목차
1. 평생학습체제와 직업훈련
2. 직업훈련 환경의 변화
3. 평생학습체제로서 직업훈련 평가
4. 평생학습체제구축을 위한 직업훈련제도 개선방안
2. 직업훈련 환경의 변화
3. 평생학습체제로서 직업훈련 평가
4. 평생학습체제구축을 위한 직업훈련제도 개선방안
본문내용
로그램도 확충
- 직업교육기관과 훈련기관간 프로그램 공동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등 인프라 및 제도적 장치 마련
지역단위 직업교육훈련기관간의 연계
산업체와 학교 및 훈련기관간 연계 강화
'일과 학습의 연계'를 전제로 한 학력과 자격의 연계체계구축
정책 대상 및 목적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의 연계방법은 차별화
- 상담과정 충실 등을 포함한 진로준비과정의 내실화를 전제로 양성과정에서의 직업교육훈련은 직업인 양성에 충실
- 재직근로자에게는 계속 교육(학력) 또는 훈련기회의 확충
-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교육훈련이 학력목적이 아닌 사회안정망이자 취업촉진책으로 기능하도록 함.
교육ㆍ훈련 연계 관련법 강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
□ 직업훈련제도 운영에 있어 경쟁과 평가체제 실효성 확보
민간직업훈련 지원체제의 개혁
- 사전규제요소 최소화 및 성과와 사후평가 및 감독장치의 강화
·행정절차의 on-line화와 신고제 중심운영
·관리 및 정보인프라의 확충을 통하여 모니터링과 관리의 과학화·체계화, 경쟁시스템에 의한 평가강화 도모
·부실 민간훈련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및 제재는 강화, 퇴출장치 마련.
훈련비 지원시스템 개선
- 표준훈련비의 현실화 및 차등화
·훈련실적지표(취업율, 수료율, 만족도)에 따라 표준훈련비를 기준으로 20∼30% 감액·추가지급
·취약계층 배제(creaming problem)의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강화(인센티브, 평가우대 등)
- 기업주의 양성훈련에 대한 책임과 지원을 강화
·민간의 양성훈련에 대하여 공공훈련기관에 준하는 지원책 강구 및 평가에서 우대(기업내 인적자원개발 인증제와 연계)
·직업전문학교 및 직업훈련원 양성과정과 실업계고교와 고교위탁과정과의 연계 강화 및 확대
·사업주 시행 양성훈련에 대해 훈련수당 현실화
·양성훈련 시행기관에 대해서는 보험료 징수유예제도 도입
- 기준훈련의 기준 완화
·훈련시간, 훈련시설 등 기준훈련 인정·지정 기준의 완화 및 일정한 예외 인정 조항 신설
경쟁과 평가체제의 실효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직업훈련정보 종합전산망'으로서 HRD-Net의 확충
·훈련기관, 사업주, 근로자, 실업자 등의 훈련관련 기관과 인별정보, 훈련과정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DB화하고 정보를 공개하여 훈련과정 및 훈련시장을 체계적·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경쟁과 평가체제의 구축을 통한 수요자중심의 직업훈련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구직자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상담체계의 강화
·지방노동관서 창구담당자의 전문성제고와 정보자료·매뉴얼 등의 개발·제공
- 국가능력표준의 개발, 지식자본의 측정보고 지표의 개발 등 능력지표(signal)의 제공
·학위 및 자격제도의 연계기준, 교과·훈련 과정 및 평가기준, 자격제도개편, 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의 준거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국가직업능력표준(NSS)의 개발
·지식, 기술, 능력 등을 측정 평가하여 재무제표 등의 자산에 반영함으로써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적자원회계(Human Resourcel Accounting)제도 등의 도입을 위한 지식자본의 측정보고 지표의 개발 촉진
□ 평생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과제
근로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의 평가·인정' 및 '평생학습 접근기회의 지원'이 병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노동시장의 유동화와 다양화 속에서 학력만으로는 근로자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능력의 신호(signal)이자 선도(guide) 기능으로서의 자격제도의 위상은 중요성을 더하고 있음.
·산업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여 사회적 통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자격제도의 정립이 필요.
·학력과 자격의 연계는 '일과 학습의 연계'를 전제로 할 때 실효성 확보가 가능.
- 평생학습 접근기회의 지원 측면에서는, 사업주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와 함께 근로자들이 필요한 교육훈련을 스스로 선택하여 수강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로자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를 확립
·영미형(개인학습계좌제), 일본형(교육훈련급부금제도), 유럽형(학습휴가제) 등 다양한 근로자 자율적인 능력개발지원제도 가운데 어떤 것을 우선할 것이냐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과 사회적 합의가 선결되어야 하나,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장애가 금융적인 제약과 함께 시간적인 제약에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근로자 스스로 능력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휴가제를 적극 검토
·개인학습휴가제 등이 마련될 경우 재정의 노사정 분담체계 고려.
- 직업교육기관과 훈련기관간 프로그램 공동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등 인프라 및 제도적 장치 마련
지역단위 직업교육훈련기관간의 연계
산업체와 학교 및 훈련기관간 연계 강화
'일과 학습의 연계'를 전제로 한 학력과 자격의 연계체계구축
정책 대상 및 목적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의 연계방법은 차별화
- 상담과정 충실 등을 포함한 진로준비과정의 내실화를 전제로 양성과정에서의 직업교육훈련은 직업인 양성에 충실
- 재직근로자에게는 계속 교육(학력) 또는 훈련기회의 확충
-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교육훈련이 학력목적이 아닌 사회안정망이자 취업촉진책으로 기능하도록 함.
교육ㆍ훈련 연계 관련법 강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
□ 직업훈련제도 운영에 있어 경쟁과 평가체제 실효성 확보
민간직업훈련 지원체제의 개혁
- 사전규제요소 최소화 및 성과와 사후평가 및 감독장치의 강화
·행정절차의 on-line화와 신고제 중심운영
·관리 및 정보인프라의 확충을 통하여 모니터링과 관리의 과학화·체계화, 경쟁시스템에 의한 평가강화 도모
·부실 민간훈련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및 제재는 강화, 퇴출장치 마련.
훈련비 지원시스템 개선
- 표준훈련비의 현실화 및 차등화
·훈련실적지표(취업율, 수료율, 만족도)에 따라 표준훈련비를 기준으로 20∼30% 감액·추가지급
·취약계층 배제(creaming problem)의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강화(인센티브, 평가우대 등)
- 기업주의 양성훈련에 대한 책임과 지원을 강화
·민간의 양성훈련에 대하여 공공훈련기관에 준하는 지원책 강구 및 평가에서 우대(기업내 인적자원개발 인증제와 연계)
·직업전문학교 및 직업훈련원 양성과정과 실업계고교와 고교위탁과정과의 연계 강화 및 확대
·사업주 시행 양성훈련에 대해 훈련수당 현실화
·양성훈련 시행기관에 대해서는 보험료 징수유예제도 도입
- 기준훈련의 기준 완화
·훈련시간, 훈련시설 등 기준훈련 인정·지정 기준의 완화 및 일정한 예외 인정 조항 신설
경쟁과 평가체제의 실효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직업훈련정보 종합전산망'으로서 HRD-Net의 확충
·훈련기관, 사업주, 근로자, 실업자 등의 훈련관련 기관과 인별정보, 훈련과정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DB화하고 정보를 공개하여 훈련과정 및 훈련시장을 체계적·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경쟁과 평가체제의 구축을 통한 수요자중심의 직업훈련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구직자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상담체계의 강화
·지방노동관서 창구담당자의 전문성제고와 정보자료·매뉴얼 등의 개발·제공
- 국가능력표준의 개발, 지식자본의 측정보고 지표의 개발 등 능력지표(signal)의 제공
·학위 및 자격제도의 연계기준, 교과·훈련 과정 및 평가기준, 자격제도개편, 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의 준거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국가직업능력표준(NSS)의 개발
·지식, 기술, 능력 등을 측정 평가하여 재무제표 등의 자산에 반영함으로써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적자원회계(Human Resourcel Accounting)제도 등의 도입을 위한 지식자본의 측정보고 지표의 개발 촉진
□ 평생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과제
근로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의 평가·인정' 및 '평생학습 접근기회의 지원'이 병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노동시장의 유동화와 다양화 속에서 학력만으로는 근로자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능력의 신호(signal)이자 선도(guide) 기능으로서의 자격제도의 위상은 중요성을 더하고 있음.
·산업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여 사회적 통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자격제도의 정립이 필요.
·학력과 자격의 연계는 '일과 학습의 연계'를 전제로 할 때 실효성 확보가 가능.
- 평생학습 접근기회의 지원 측면에서는, 사업주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와 함께 근로자들이 필요한 교육훈련을 스스로 선택하여 수강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로자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를 확립
·영미형(개인학습계좌제), 일본형(교육훈련급부금제도), 유럽형(학습휴가제) 등 다양한 근로자 자율적인 능력개발지원제도 가운데 어떤 것을 우선할 것이냐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과 사회적 합의가 선결되어야 하나,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장애가 금융적인 제약과 함께 시간적인 제약에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근로자 스스로 능력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휴가제를 적극 검토
·개인학습휴가제 등이 마련될 경우 재정의 노사정 분담체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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