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체제 관점에서 본 직업훈련체제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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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평생학습체제와 직업훈련

2. 직업훈련 환경의 변화

3. 평생학습체제로서 직업훈련 평가

4. 평생학습체제구축을 위한 직업훈련제도 개선방안

본문내용

로그램도 확충
- 직업교육기관과 훈련기관간 프로그램 공동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등 인프라 및 제도적 장치 마련
지역단위 직업교육훈련기관간의 연계
산업체와 학교 및 훈련기관간 연계 강화
'일과 학습의 연계'를 전제로 한 학력과 자격의 연계체계구축
정책 대상 및 목적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의 연계방법은 차별화
- 상담과정 충실 등을 포함한 진로준비과정의 내실화를 전제로 양성과정에서의 직업교육훈련은 직업인 양성에 충실
- 재직근로자에게는 계속 교육(학력) 또는 훈련기회의 확충
-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교육훈련이 학력목적이 아닌 사회안정망이자 취업촉진책으로 기능하도록 함.
교육ㆍ훈련 연계 관련법 강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
□ 직업훈련제도 운영에 있어 경쟁과 평가체제 실효성 확보
민간직업훈련 지원체제의 개혁
- 사전규제요소 최소화 및 성과와 사후평가 및 감독장치의 강화
·행정절차의 on-line화와 신고제 중심운영
·관리 및 정보인프라의 확충을 통하여 모니터링과 관리의 과학화·체계화, 경쟁시스템에 의한 평가강화 도모
·부실 민간훈련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및 제재는 강화, 퇴출장치 마련.
훈련비 지원시스템 개선
- 표준훈련비의 현실화 및 차등화
·훈련실적지표(취업율, 수료율, 만족도)에 따라 표준훈련비를 기준으로 20∼30% 감액·추가지급
·취약계층 배제(creaming problem)의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강화(인센티브, 평가우대 등)
- 기업주의 양성훈련에 대한 책임과 지원을 강화
·민간의 양성훈련에 대하여 공공훈련기관에 준하는 지원책 강구 및 평가에서 우대(기업내 인적자원개발 인증제와 연계)
·직업전문학교 및 직업훈련원 양성과정과 실업계고교와 고교위탁과정과의 연계 강화 및 확대
·사업주 시행 양성훈련에 대해 훈련수당 현실화
·양성훈련 시행기관에 대해서는 보험료 징수유예제도 도입
- 기준훈련의 기준 완화
·훈련시간, 훈련시설 등 기준훈련 인정·지정 기준의 완화 및 일정한 예외 인정 조항 신설
경쟁과 평가체제의 실효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직업훈련정보 종합전산망'으로서 HRD-Net의 확충
·훈련기관, 사업주, 근로자, 실업자 등의 훈련관련 기관과 인별정보, 훈련과정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DB화하고 정보를 공개하여 훈련과정 및 훈련시장을 체계적·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경쟁과 평가체제의 구축을 통한 수요자중심의 직업훈련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구직자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상담체계의 강화
·지방노동관서 창구담당자의 전문성제고와 정보자료·매뉴얼 등의 개발·제공
- 국가능력표준의 개발, 지식자본의 측정보고 지표의 개발 등 능력지표(signal)의 제공
·학위 및 자격제도의 연계기준, 교과·훈련 과정 및 평가기준, 자격제도개편, 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의 준거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국가직업능력표준(NSS)의 개발
·지식, 기술, 능력 등을 측정 평가하여 재무제표 등의 자산에 반영함으로써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적자원회계(Human Resourcel Accounting)제도 등의 도입을 위한 지식자본의 측정보고 지표의 개발 촉진
□ 평생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과제
근로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의 평가·인정' 및 '평생학습 접근기회의 지원'이 병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노동시장의 유동화와 다양화 속에서 학력만으로는 근로자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능력의 신호(signal)이자 선도(guide) 기능으로서의 자격제도의 위상은 중요성을 더하고 있음.
·산업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여 사회적 통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자격제도의 정립이 필요.
·학력과 자격의 연계는 '일과 학습의 연계'를 전제로 할 때 실효성 확보가 가능.
- 평생학습 접근기회의 지원 측면에서는, 사업주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와 함께 근로자들이 필요한 교육훈련을 스스로 선택하여 수강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로자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를 확립
·영미형(개인학습계좌제), 일본형(교육훈련급부금제도), 유럽형(학습휴가제) 등 다양한 근로자 자율적인 능력개발지원제도 가운데 어떤 것을 우선할 것이냐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과 사회적 합의가 선결되어야 하나,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장애가 금융적인 제약과 함께 시간적인 제약에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근로자 스스로 능력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휴가제를 적극 검토
·개인학습휴가제 등이 마련될 경우 재정의 노사정 분담체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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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5.07.08
  • 저작시기2005.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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