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권(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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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처분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처분을 할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위법행위의 유지청구권 [留止請求權, injunction]
1) 요약
: 이사 또는 회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손해나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주주가 사전에 그러한 행위를 유지(留止)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
2) 본문
: 영미법의 금지명령(injunction) 제도를 모방하여, 현행 상법이 그것을 실체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는 회사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과 주주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의 두 가지가 있다.
① 회사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감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 이사에 대하여 사전에 그 행위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상법 402조).
② 주주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은 회사가 법령 ·정관에 위반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불공평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424조). 유지청구권은 실제상 소(訴)로써 행하여지나, 반드시 소로써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청구권을 부정하게 행사한 때에는 형벌의 제재가 있다(631조 1항 3호).
* 상업 재 466조의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1) 제1항
: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 할 수 있다.
2) 제2항
: 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상기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
(1) 회계의 장부와 서류 : 분개장, 원장, 전표, 영수증, 그 외 회계장부에의 기록을 위한 자료가 되는 계약서, 서신 등 (단, 법인세확정신청서는 제외)
(2) 이유를 붙인 서면청구서는 주주가 열람하고자 하는 대상인 장부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열람하려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를 회사가 거절하여도 된다.
(3) 부당함이란 아래에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가. 주주가 그의 권리의 보호 내지는 행사와 관련하여 조사하려는 것이 아니거나 회사의 업무의 운영내지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려고 하는 경우
나. 주주가 회사와 경업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인 경우, 회사와 경업을 하는 회사의 사원, 주주 또는 이사인 경우, 또는 회사와 경업을 하는 자를 위하여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는 자인 경우
다. 주주가 서류의 열람, 등사에 의하여 지득한 사실을 이익을 얻고 타에 통보한 자인 경우
라. 주주가 부적당한 시에 열람, 등사를 청구 한 경우
[출처] 회계장부 열람권의 유권해석|작성자 중용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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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1.08
  • 저작시기2008.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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