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입승인 면제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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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입의 정의
1). 대외무역법상의 수입
2). 관세법상의 수입
2. 수입의 제한 물품
3. 수입승인물품
4. 수입승인기관
5. 수입승인 절차
6. 수입승인의 요건
7. 수입승인신청
8. 수입승인의 면제
1). 수입승인의 면제의 의의
2). 수입승인면제 대상
9. 수출입공고 등과 통합공고
1). 수출입공고
2). 수출입별도공고
3). 통합공고
10. 수입승인의 유효기간
1). 유효기간의 설정
2). 수입승인 유효기간의 연장 및 단축

본문내용

수출입의 지역, 물품의 용도, 수입절차의 규제 및 완화에 대해서는 수입공고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수입요령을 적용한다. 수출입공고는 개별품목에 대한 수출입제한 여부를 정하고 있으나 수출입별도공고는 특정사안별로 수출입요령을 정하고 있다.
3). 통합공고
통합공고는 대외무역법 제 15조의규정에 의하여 동법 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에 대한 수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입요건 확인 및 통관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입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공고, 수입별도공고 등은 주로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이지만 통합공고는 일반적으로 공중도덕보호, 국민보건 및 안전보호, 사회질서 유지, 문화재보호, 자연환경보호 등 주로 경제외적 목적에 해당하는 규제라는 점에서 다르다.
10. 수입승인의 유효기간
1). 유효기간의 설정
수입승인을 받은 자는 반드시 수입승인의 유효기간 내에 수입물품의 인수행위를 완료하여야 한다,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은 통상 1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수입물품의 도착기간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년의 범위내에서 초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수입승인 유효기간의 연장 및 단축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은 물가안정 또는 수급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물품의 선적이나 도착이 어려운 것으로 수입승인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0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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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9.02.05
  • 저작시기2008.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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