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과 지방예산 결정과정과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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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예산편성방식의 개선

2. 우리나라 예산과정

3. 정부예산의 목적과 정부지출의 결정요인

4. 정부지출의 결정요인 : 이론적 접근

5. 지방예산 수립안에 대한 분석(예산낭비 및 예산통제)

본문내용

것이다.
둘째,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공보는 물론, 반상회보, 일간신문 등과 컴퓨터 통신을 활용하되 공개된 내용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이 공개내용에 대해 의문이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나 구두설명을 의무화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정보는 단순히 공개되는 것만이 아니고 시민에 의한 학습의 장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재정담당부서에 의한 일방적인 설명이 아닌 자유롭고 자주적인 학습을 통하여 주민이 재정에 관한 판단능력을 높이는 것에 재정공개의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5. 시민에 의한 예산통제
시민에 의한 예산통제는 시민 개인에 의해 할 수도 있고 조직화 된 시민단체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시민 개인에 의한 예산통제는 그 효과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조직화된 시민단체에 의할 때 더욱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납세자의 전반적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단체가 1960년에 결성되어 현재 30만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미국의 '전국 납세자 연합'과 1990년 창립되어 7천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캐나다 납세자 연맹'이 있으며 예산낭비를 감시하기 위한 시민단체로 미국의 '예산낭비를 감시하기 위한 시민모임' 등이 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출판물, 언론을 통한 폭로와 여론 조성 및 이슈화 등을 통하거나, 직접적인 로비활동,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납세자와 관련된 법안, 투표에 대한 평가, 나눠먹기식 예산배분을 감시하며 제도개혁을 위한 청원 및 입법활동에 참여하여 예산통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납세자로서의 권리의식이 아직 미흡하여 아직 납세자 단체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연합이 1998년 3월 3일 '조세의 날'을 기하여 '납세자의 날'로 선포하면서 예산감시활동을 시작한 이후 각 지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감시활동을 전개,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는 등 점차 지역차원에서도 시민단체에 의한 예산감시활동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 예산통제에서는 무엇보다 예산편성·심의·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 의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납세자 주권을 의식하도록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곧 재정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길이 될 것이다.
6. 자체감사 기구의 역할·기능 강화
자체감사 기능은 부정과 오류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이며 감사대상 실무에 가장 밝고 근접한 거리에서 자율적인 점검·시정기능이 수행되기 때문에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내실있는 예방·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수감에 따른 부담도 최소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원인으로는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문제가 우선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체감사요원들은 감사부서 전속의 전문요원이 아니라 감사부서에 일정기간 전보되어 근무하다가 다른 부서로 전보되기 때문에 동료나 상사에게 인심을 잃기 싫다는 이유로 소신있는 감사를 하지 못하고 감사결과도 온정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자체 감사부서가 단체장의 지휘·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단체장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거나 단체장이 지시한 방침에 따라 처리한 업무를 비판하고 감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감사전문요원이 아니라 감사부서에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관련 지식이나 감사관련 경험 부족 등으로 전문성 있는 감사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자체감사기구의 역할·기능강화를 위해서는 자체감사기구를 지방의회 소속으로 설치하거나 자치단체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용하는 등으로 그 신분을 보장하여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Ⅳ. 結 論
민선 단체장 이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행사성 예산운영에 의한 방만한 재정운영과 예산낭비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지방재정에 대한 위기론 까지 거론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2002년 지방 총선거를 앞두고 한층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통제의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제, 패널티제를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정 건전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와 간섭은 오히려 지방자치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역행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자치의 발전 지향을 위해서는 통제 보다 지방재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자가 스스로 정해진 기간동안 건전한 재정운영을 보장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재정의 민주화를 유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분임은 연구·토론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의 제도적 수단으로 「계획 지향적 예산제도」, 「예산집행 사후 평가제」, 「지방재정 공개제도」등을 활성화시키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예산통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결론을 얻었다.
그리고 지방재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인력 확보만이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자치행정이 구현되고,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면 행정전반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협조분위기가 형성되어 민주지방자치가 꽃을 피우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감 사 원,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감사백서』, 2001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지침』, 2001
행정자치부,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2001
이 재 성, 『지방재정 현안과 복식부기제도』, 국가전문행정연수원, 2001
유 훈, 『지방재정론』, 법문사, 2000
이규환 외, 『지방자치와 민자유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0년 제 6호
김 정 수, 『한국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제』, 법문사, 1999
각 시 도 『감사지적 사례집』
한국일보, 『자치단체 재정페널티제 도입』, 2000.12.29
부산일보, 『부산시 예산낭비 심하다』, 2000.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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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11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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