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관련청구소송의 범위
Ⅲ.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Ⅳ.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Ⅱ. 관련청구소송의 범위
Ⅲ.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Ⅳ.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본문내용
의 병합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되어야 한다.
4. 병합요건의 조사
1) 병합요건은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2)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 각하된 경우에 법원의 조치에 대하여
- 판례는 그에 병합된 청구도 병합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
- 그러나 소송경제의 관점에서 변론을 분리하여 별도의 소로 분리 심판해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
5. 효과
1)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 경우에 그 관련청구의 심리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느냐가 문제된다.
2)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병합에 의해 소송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병합된 청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③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되어야 한다.
4. 병합요건의 조사
1) 병합요건은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2)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 각하된 경우에 법원의 조치에 대하여
- 판례는 그에 병합된 청구도 병합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
- 그러나 소송경제의 관점에서 변론을 분리하여 별도의 소로 분리 심판해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
5. 효과
1)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 경우에 그 관련청구의 심리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느냐가 문제된다.
2)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병합에 의해 소송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병합된 청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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