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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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이해

Ⅲ. 가정위탁아동의 현황

Ⅳ. 사례 분석

Ⅴ.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 및 개선방향

V. 결 론

〔 참고 문헌 〕

〔인터넷사이트〕

본문내용

. 친인척이 요보호아동을 위탁 양육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동 양육에 필요한 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친인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시 역시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6. 교육지원 서비스
위탁아동과 위탁부모들이 지적한 공통적인 서비스 욕구 가운데 하나는 위탁아동을 위한 교육지원이다. 고령의 대리 위탁부모나 친인척 위탁부모는 아동의 학업을 지원해주지 못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아동의 학교수업 관련 지원이나 숙제지도 및 감독, 학업 성취 등에 있어 많은 한계가 잇다. 아동의 학업성취는 독립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따라서 가정위탁센터의 상담원들을 통해 위탁아동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7. 의료치과비용 및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위탁부모가 지적한 대로 아동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의료보호 지정, 의료비 지원등을 통해 아동의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 및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도 수립될 필요가 있다. 특히, 위탁아동들이 원하는 의료적 욕구 가운데 치과비용은 고비용일 뿐 아니라 특정인에게만 지원해 줄 수 없는 정책적 난관에 빠지도록 한다. 즉 자원배분의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치과비용은 매우 어려운 과제를 실천가들에게 던져주는 문제이다.
8. 범죄 및 가정폭력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점검
위탁가정 선정 시 위탁가정신청자의 범죄 기록은 물론 가정폭력 경력을 조사하는 것은 아동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외국의 경우 가정위탁신청자뿐 아니라 입양 등 아동과 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신원조회로 반드시 하는 것이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에 대한 경력이 있는가를 관계기관에 조사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먼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를 한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베스가 구축되어야한다. 그러기 위하여 정부는 경찰이나 아동학대예방센터 또는 가정폭력상담소 등과 협조하여 이와 같은 정보를 데이터베스로 구축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나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9. 위탁아동과 보호자 권리 및 책임과 후견인에 대한 규정
가정위탁 된 아동이 부모로부터 오랫동안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며 동시에 부모의 친권과 아동 및 위탁가정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다음과 같이 법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 아동위탁에 대한 보호자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자가 아동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에 면접권을 신설함으로서 아동과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해준다. 단, 위탁가정과 아동 및 보호자는 만나는 시간 및 장소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한다.
° 아동을 위탁한 보호자에 대한 책임과 그 책임을 수행하지 않을 때의 책임에 대한 내용도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아동을 위탁하기로 한 기간이 경과 하였음에도 전혀 연락이 없고, 사회복지사가 연락을 했을 때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또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계속해서 해를 끼치는 경우 민법 924조와 아동복지법 12조에 의하여 법원에서 친권 상실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아동이 입양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한다. 따라서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위탁 시킨 후 얼마동안 보호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친권상실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있어야 한다.
10.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 데이터베스 구축
위탁아동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베스를 구축해야한다. 이를 통해 위탁아동의 연령 위탁기간 및 한번 위탁된 아동의 재 위탁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 할 수 있다. 아울러 위탁가정 들에 대한 파악도 정확하게 할 수 있어 위탁가정으로 문제가 있었던 가정이 다른 지역에서 위탁가정으로 다시 선정 되는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다.
11. 가정위탁지원센터간의 협조 및 지역사회 타 기관과의 협조
아동을 위탁한 가정이 다른 시 도로 이주하거나 친부모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정위탁 지원센터로 사례를 의뢰하거나 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친부모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지역의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학대당한 아동들이 위탁가정에 의뢰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학대부모들에 대한 상담,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 및 아동을 원가정에 복귀시키기 위하여 기관들 간의 협조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 할 것이다.
V. 결 론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이 많이 증가하였다. 그 동안 소년소녀가정세대로 보호받던 아동들이 대리양육이나 친인척으로 전환된 것이 가정위탁 보호증가의 큰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일반가정위탁은 놀라울 정도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혈연 중심의 가족제도와 열악한 주거 환경 등으로 가정위탁이 안될 것이라고 하던 예상과는 다르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만 있으면 일반인들도 자신의 가정을 열어서 가정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위탁된 아동의 적응 뿐 아니라 아동의 조속한 귀가를 위해서 아동과 부모가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아울러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부모가 단기간에 아동을 다시 양육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지역사회의 적합한 기관과 연결을 해 주는 등의 노력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정부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과 같이 많은 아동들이 친부모와 헤어져서 위탁가정에서 10년, 15년씩 성장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권육상외(2008). “아동복지론”.유풍출판사.
송혜자(2006).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청주대학교대학원 우암논촌 제 28집.
김정순(2005).“가정위탁활성화를 위한 제2회 지역순회포럼”.
허남순(2005). “한국가정위탁의 역사와 현황”. 제6차 국제가정위탁 교육.
〔인터넷사이트〕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http://www.fostercare.or.kr)
한국수양부모협회 (http://www.ngopower.net)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http://www.kgfos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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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23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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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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