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위기, 이혼과 가정폭력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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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의 위기, 이혼과 가정폭력문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가족의 위기-이혼
1. 이혼이란
2. 한국의 이혼실태
ㄱ. 혼인 및 이혼현황
ㄴ. 각종 이혼력 지표
ㄷ. 혼인형태별 평균연령
ㄹ. 연령별 여성 이혼율
ㅁ. 이혼 당시 20세 미만 자녀유무
ㅂ. 이혼사유별 이혼구성비
3. 이혼의 원인
4. 이혼예방 및 대처방안

Ⅱ. 가족의 위기-가정폭력
1. 가정폭력이란
2. 가정폭력유형에 따른 실태
3. 가정폭력 유형
4. 가정폭력의 원인
5. 가정폭력의 잘못된 통념
6. 가정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본문내용

문제가 있다?
폭력을 당하는 아내는 반복된 폭력으로 인해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해지고, 폭력에 대한 극심한 공포 속에서 나날을 보내게 된다. 그럼에도 그들이 폭력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의 문제, 경제적 독립의 불가능, 맞을 짓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사회적 편견 때문이다. 따라서 아내에 대한 폭력은 개개인의 잘잘못의 문제가 이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10. 전생의 업보로 장애인이 되었다?
장애를 가진 아내나 아동, 노인들은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 보다 훨씬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95년)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태어난 이후에 장애를 갖는 후천적인 장애인이 90% 이상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남편이나 부모의 폭력으로 인해 장애인이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애를 갖게 됐다는 잘못된 통념이 있다.
6.가정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1) 의료와 연관된 법률
의료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가정폭력을 행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다만, 가정폭력을 행한 자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함.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 18조 요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의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 20조 요지
2)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개발/활용
실제로 이루어지는 가정폭력 프로그램은 단편적인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가정폭력의 다차원적 원인을 이해하고 그 이해에 바탕을 둔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짜는 데 있어 원인에서 언급한 1) 개인의 정신병리, 2) 가족의 기능장해, 3) 스트레스, 4) 사회적 지지의 결여 등의 문제를 동시에 감안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3) 의료시스템에서의 가정폭력을 위한 팀구성
병원에서 가정폭력이 인지되었을 때,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와 상담, 치료를 위한 팀구성이 필요하다. 팀구성원은 내 / 외과 의사, 소아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 응급의학과 의사, 정신과 의사, 간호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자문변호사 등이 될 수 있겠다. 팀구성의 장점으로는 다양한 관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문제접근이 가능하다, 필요한 정보의 교환을 통해 포괄적인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팀구성원 각자가 피해자를 돕는 과정에서 겪는 감정적 어려움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을 조사, 심리함에 있어서는 의학,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행위자, 피해자, 기타 가정 구성원의 성행, 경력, 가정상황과 가정폭력범죄의 동기, 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9조
법원은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기타 관련 전문가에게 행위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 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22조 1)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상담기법과 지침들
4) 의료체계 안에서의 가해자 치료
가해자에 대한 의료적 도움을 주기 위한 시도는 가해자에 의한 저항과 약속 어기기 등에 의해 벽에 부딪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강력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갈등의 해소를 도와주는 상담이 필요하며, 소아학대의 경우 적절한 소아의 발달에 대한 자료제공과 처벌적이지 않은 효과적인 양육기술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해자에게 정신과 상담, 집단치료, 스트레스 관리교육, 분노조절훈련, 의사소통 교육 등의 사회기술 훈련, 약물치료, 격리 입원치료 등을 적극 권유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가해자 개인의 정신 병리와 성격, 성장환경 등에 대한 자세하고 포괄적인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 진 후에 실시되어야 효과적이다.
미국의 경우 가해자가 일정 간격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치료받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는 등의 교육을 수주간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가족치료가 병행되며 사후 지도를 실시한다.
3)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한 의료적 노력
(1) 일차 예방 : 가해자에 대한 치료, 부부 혹은 부모 교육,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상황 대처훈련, 성교육 등을 통한 예방 활동을 시행한다. "맞을 짓 했으니까 맞았겠지" "남자가 술 마시고 그럴 수도 있지" "못 살겠으면 이혼하든 둘이 알아서 하지 왜 집안 일로 경찰까지 부르느냐몇 대 맞은 걸로 애 아빠를 전과자로 만들려느냐라는 사회전반의 태도를 바꾸려는 노력에 일정역할이 필요하다.
(2) 이차 예방 : 가정폭력 피해자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Hotline, 지역가정폭력센터, 학교의 상담프로그램과 연계한 활동이 요구된다.
(3) 삼차 예방 : 어려서 가정폭력에 노출되었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가정폭력 후유증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4) 의료비용 문제
(1) 의료보험/의료보호 적용의 의무화 방안
(2) 기금에서 의료비를 부담하는 방안
(3) 국가기관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는 방안
5) 가정폭력에 대한 지속적 교육/상담센터 운영 강화
가정폭력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을 청소년기부터 활성화한다.민감한 시기에는 유년기의 직접적,간접적경험으로 괴로워 할수도 있다.이런 부분들을 청소년보호 차원에서라도 시작하여 학내의 가정문제로 확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으로 강화한다.또한 상담센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미리 대처하고 갈등을 조절 할 수 있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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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02
  • 저작시기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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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2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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