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전자화폐 기술][인터넷]미국과 일본의 전자화폐, 프랑스와 독일의 전자화폐, 홍콩과 싱가포르의 전자화폐, 인도와 포르투갈의 전자화폐, 덴마크와 그리스의 전자화폐, 헝가리와 아이슬란드의 전자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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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화폐][전자화폐 기술][인터넷]미국과 일본의 전자화폐, 프랑스와 독일의 전자화폐, 홍콩과 싱가포르의 전자화폐, 인도와 포르투갈의 전자화폐, 덴마크와 그리스의 전자화폐, 헝가리와 아이슬란드의 전자화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전자화폐의 기능
1. 사용자 및 가맹점에 미치는 영향
2. 기업에 미치는 영향
3.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4. 정부정책에 미치는 영향

Ⅲ. 전자화폐의 유용성
1. 소비자의 측면
2. 상인의 측면
3. 발행자의 측면

Ⅳ. 미국의 전자화폐

Ⅴ. 일본의 전자화폐

Ⅵ. 프랑스의 전자화폐

Ⅶ. 독일의 전자화폐

Ⅷ. 홍콩의 전자화폐
1. 카드형 전자화폐
1) Prime VISA Cash
2) Mondex
3) Octopus Card
4) E-Park Card
2. 정책대응

Ⅸ. 싱가포르의 전자화폐

Ⅹ. 인도의 전자화폐
1. 카드형 전자화폐
2. 정책대응

Ⅺ. 포르투갈의 전자화폐

Ⅻ. 덴마크의 전자화폐

ⅩⅢ. 그리스의 전자화폐
1. 카드형 전자화폐
2.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3. 정책대응

Ⅳ. 헝가리의 전자화폐
1. 카드형 전자화폐
2. 정책대응

Ⅴ. 아이슬란드의 전자화폐
1. 카드형 전자화폐
1) VISA Electron & Maestro
2) Smart Kort
2. 정책대응

참고문헌

본문내용

확대하여 실시 중이다. 주로 선불카드 및 직불카드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가치재저장이 가능하고 전화, 교통, 간이음식점, 소매점, 가판대, 택시, 주차장, 영화관, 톨게이트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Ⅹ. 인도의 전자화폐
1. 카드형 전자화폐
○ Smart Rupee System(SMARS)
Mumbai에 있는 인도기술연구소(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스마트카드를 시험운영한다.
2. 정책대응
중앙은행은 작업반을 구성하여 금융기관에 적합한 전자화폐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과 인도의 SMARS기준이 제시되었는데 인도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에서 국가표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 포르투갈의 전자화폐
SIBS(The Sociedade Interbancaria de Servicos)가 전자지갑 계획을 발표한 이후 Mep-(Multibanco Electronic Purse) 시스템을 가동중이다. Mep는 31개 은행이 회원으로 있는 ATM 및 POS 네트워크 운영자인 SIBS가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시스템의 특징은 회원은행이 제공하는 모든 자료를 공유하는(Pool Resources) 공유 네트워크에 전자지갑 시스템을 구현한 전국적인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또한, 기차표 예약, 은행간 자금이체, 청구대금 결제 등 세부 26개 서비스와 향후 추가될 세금지급 기능의 서비스를 하는 은행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ATM 제공 서비스망인 중앙정보 네트워크와 차액결제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은행에 설치된 ATM을 통해서 가치를 재저장 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다. 초기에는 전자지갑(선불 기능)으로만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직불·신용 기능이 부가되어 있다. Mep카드는 자판기 및 자동티켓판매기, 신문 가판대, 커피숍 등의 소규모 점포와 공중전화기, 버스·택시·전철 등의 대중교통 수단, 우표 구매 및 서비스 대금 지급 등에 사용되고 있다. 포르투갈 내의 어느 은행에서 발급되더라도 어느 가맹점에서나 이용이 가능하여 사용에 제약이 적으나, 카드간의 자금이체 즉 개인간의 금전소비대차 관계의 조정은 ATM 등을 매개로 은행 계정을 통하여야 하며 카드 소지자들간의 직접적인 금전소비대차 관계의 조정은 허용치 않고 있다.
. 덴마크의 전자화폐
DPS(The Danish Payment Systems), KTAS(The Cophenhagenphone Company), HT(The Cophenhagen Mass Transit Authority)가 주화를 대체할 수 있는 지급결제 수단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후 DPS와 KT AS가 공동으로 Danm¢nt A/S를 Naestved에서 실험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실시 중이다. 시스템의 특징은 카드 발행기관이 은행과 통신회사라는 것이고 소비자는 카드를 발행자 또는 소매상으로부터 구매하여 전화, 주차요금기, 신문가판대, 기차요금, 간이음식점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카드는 구입시 가치가 저장되어 있으며, 가치의 감소만이 가능한 일회용 카드로 사용되었으나, 가치재저장이 가능하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ⅩⅢ. 그리스의 전자화폐
1. 카드형 전자화폐
EU의 전자지갑 시범사업(CAFE Project)에 The Commercial Bank of Greece와 The National Bank of Greece가 카드발행자로 참여한다. 두 은행 본점에서 시험운영 중이다. 저장한도는 GRD 10,000이다.
2.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SET protocol을 사용하여 XIOS은행에서 개발한 시스템이 현재 시험단계에 있다.
3. 정책대응
중앙은행 규정에 의해 전자화폐 발행자를 은행으로 제한된다.
Ⅳ. 헝가리의 전자화폐
1. 카드형 전자화폐
현재 운영중인 다기능 선불카드는 없다. 다만 일부 대학, 기업 등에서 용도가 제한된 스마트카드를 사용 중이다.
2. 정책대응
중앙은행은 ECB(‘98.8)의 전자화폐 보고서의 권고를 수용한다. 새로운 전자화폐 개발에 대하여 모티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관련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99.5월에 EU의 권고(97/489)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정부법령이 발효된다. 현행법상 신용기관만이 전자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Ⅴ. 아이슬란드의 전자화폐
1. 카드형 전자화폐
1) VISA Electron & Maestro
신용카드회사인 VISA Iceland 및 Europay에 의해 운영되고 GeldKarte 모델을 채용한 전자지갑으로서, 기존의 직불카드에 다기능을 추가했다.
2) Smart Kort
Kort社에 의해 운영되는 다기능 스마트카드로서 지역은행, 기업 등이 참여하여 Kopavogur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자국통화인 Icelandic kronur만을 사용한다.
2. 정책대응
중앙은행은 작업반을 구성하여 정책적 대응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발표한다. 중앙은행이 직접 전자화폐를 발행할 계획은 없으나 민간부문의 전자화폐 운영이 실패할 경우 중앙은행의 전자화폐 발행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전자화폐 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법정비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은행에서만 전자화폐 발행이 가능하다. 전자화폐 발행기관에 대한 감독은 중앙은행의 감독부서에서 담당하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감독방안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
참고문헌
△ 송유진·주재훈, 전자상거래 보안응용 전자화폐, 동국대학교 출판부
△ 안중호, 정보화사회의 새로운 인프라, 전자화폐, 경영계, 2000
△ 이충열, 선진국 전자화폐의 규제 현황과 미래 방향에 대한 연구 :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New Economy 통신경제총서, 한국 통신경영연구소, 2001
△ 전국경제인 연합회 지식정보센터, 전자화폐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및 향후 발전방향, 주간기술동향 통권 996호, 2001
△ 주재훈, 최신 지급결제수단 개발동향, \'96 한국경영정보학회 발표논문집, 정보산업학회, 1996
△ 제일금융연구원, 새로운 돈의 혁명 전자화폐, 한국경제신문사, 1997
△ 탁승호, 알기 쉬운 전자화폐 이야기, 영풍문고,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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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0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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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2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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