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방송교류협력]남북한 방송교류협력의 전개와 남북한 방송교류협력의 현황, 남북한 방송교류협력의 문제점 및 외국 분단국가의 방송교류협력의 사례를 통해 본 남북한 방송교류협력의 추진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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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한방송교류협력]남북한 방송교류협력의 전개와 남북한 방송교류협력의 현황, 남북한 방송교류협력의 문제점 및 외국 분단국가의 방송교류협력의 사례를 통해 본 남북한 방송교류협력의 추진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남북한 방송교류협력의 전개

Ⅲ. 남북한 방송교류협력의 현황
1. 개척기
1) 영상물 교류
2) 제작협력
2. 교류진입기

Ⅳ. 남북한 방송교류협력의 문제점

Ⅴ. 외국 분단국가의 방송교류협력의 사례

Ⅵ. 남북한 방송교류협력의 추진 방향
1. 북한 영상물의 상업적 활용 허용
2. 위성방송 사업자의 통일지향적 방송임무 부여
3. 남북교류기금과 방송발전자금을 통한 지원
4. 방송사 편성규약에 방송의 통일관련 역할을 반영
5. 북한 방송영상물 견본시 개최
6. 남북 방송교류 가이드라인 제정
7. 방송교류 표준계약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우에 북한 및 통일관련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며 영상물 교류와 제작 협력 분야에서 남북 방송교류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5. 북한 방송영상물 견본시 개최
남한 방송인들을 위한 북한 영상물 견본시 개최가 갖는 의미는 비단 수입창구의 단일화에 국한되지 않는다. 견본시에서 자연스럽게 남북한 방송관계자들이 접촉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자리에서 상호간의 관심사를 교환할 뿐 아니라 제작협력에 필요한 신뢰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기적으로 북한 방송영상물 견본시를 개최하면 북한 방송영상물의 제작현황을 파악해 국내에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다원화된 수입창구가 단일화되는 효과가 있어 중복수입으로 인한 저작권 시비와 혼란도 막을 수 있다. 북한 영상물 견본시는 방송협회와 북한측 민족화해협의회, 혹은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가 협의하여 개최하고, 여기에 국내 방송사 대표들이 참석해 프로그램을 관람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6. 남북 방송교류 가이드라인 제정
그동안 남북한 방송교류을 위한 남한 방송사들의 산발적인 노력이 있어 왔다. 그러나 방송교류 담당자는 업무의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수시로 교체되었고 또한 방송사간의 이와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렇듯 남한 방송사들이 서로 조율되지 않는 상태에서 앞다투어 북한방송과 교류를 추진할 경우에 북한측과의 협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위험마저 있다. 구체적으로 남한방송이 북한지역에서 프로그램 제작을 신청하는 경우에 북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를 비롯한 노동당 선전선동부는 제작지원을 떠나 프로그램 내용 자체에 영향을 미치려 시도할 수 있다. 지금처럼 남한 방송사들이 남북 방송교류에 관한 기본원칙을 담은 가이드라인조차 없이 경쟁적으로 북한과 방송협력을 추진할 경우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에 우호적인 보도를 행하는 방송사를 선택할 것이고, 북한에서 제작할 프로그램 내용에 영향력 행사를 용인하는 방송사를 선별해 교류를 추진하려 할 것이다. 이렇듯 원칙 없는 개별적 방송교류 추진으로 인해 비단 프로그램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영향력 행사 문제, 북한으로부터의 기술지원 형태, 그리고 지원 대가로 지불해야 할 비용액수에 이르기까지 남한방송에게 돌아갈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얼마 전 방송위원회가 출범시킨 남북 방송교류 추진위원회는 남북 방송교류의 전체적인 틀과 기본 원칙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방송교류의 목적, 교류원칙과 준수사항 등을 담아내야 할 것이며 이는 방송교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내 방송사들이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데 동서독 방송교류의 역사에서 서독방송사들이 합의하였던 원칙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7. 방송교류 표준계약서
방송위원회의 남북 방송교류 추진위원회가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면 북한과의 교류를 담당하는 방송사의 협의체인 방송협회와 실무 방송인 단체인 PD 연합회 등은 공동으로 북한과의 방송교류에 적용할 표준계약서를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표준계약서가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북한 대화파트너와 합의를 도출해 앞으로의 영상물 수입, 제작지원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표준계약서에는 북한측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종류와 단가는 물론이고 분쟁 발생시 해소 방안도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는 물론이고 제출할 제작기획서의 내용수준도 포함되어야 한다.
표준계약서가 마련되면 남북한 모두 동일한 틀 속에서 교류를 진척시킴으로써 교류가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역시 국내 지상파 방송 3사에 국한된 현재의 방송교류가 독립제작사는 물론이고 군소 방송사로 확대되면서 수입규모가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 동서독의 방송교류에 사용되었던 영상물과 제작지원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남북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Ⅶ. 결론
이러한 남북관계 보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취재를 위한 전문적인 기자들의 육성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비하여 모든 언론사는 정치, 경제, 통일, 안보, 외교를 망라하는 특별대책반(Task Force)을 구성하였다. 언론사들이 특별대책반을 구성한 이유는 편집국이나 보도국내 통일부 출입기자만으로는 정치, 외교, 안보 상황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보도해야 하는 남북관계를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전문적이고 통일지향적인 북한 취재를 위해서는 이러한 한시적인 남북정상회담 전담팀이 아니라 상시 취재시스템으로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것은 통일부나 외교부 출입기자들의 개인플레이에 의존하는 북한관련 취재, 보도가 아니라 팀 또는 부로서 취재단위가 격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방면에 걸쳐 진행될 남북교류와 관련된 사실을 종합적으로 취합, 조율하고,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기 위해서는 팀 단위의 취재시스템은 상시 운영해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보도철학의 정립 뿐만 아니라 우리 언론의 잘못된 보도관행을 개선하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통일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민족적 문제라고 하는 점을 인식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두 가지의 교훈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집안에서 새는 쪽박, 나가서도 샌다. 통일은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최소한 지금까지 대북보도에 있어 우리 방송은 이러한 두 지적에서 모두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참고문헌
남북한 방송교류를 위한 제반기술과제 연구, 한국방송개발원, 1992
방정배, 남북한 방송교류의 가능성과 현실성 탐색, 통일문제연구 26, 1996
북한 방송 개방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1999
송해룡, 남북한의 연립주의적 방송채널 운영에 관한 고찰, 원광대통일문제논집 14, 1994
이주철, 북한 주민의 체제 인식과 방송 보도에 대한 반응 조사, KBS 한국방송공사, 남북교류협력기획단, 2001
이정춘, 통일을 위한 남북방송 교류의 정책방향, 중앙대언론연구논집21, 1996
이정택, 통일을 준비하는 방송 기술, 방송과기술 7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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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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