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p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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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태아와 생명윤리

낙태반대운동

알고하는 낙태, 모르고 하는 낙태

낙태와 기독교

낙태는 왜 기독교적 비윤리인가

한국의 낙태법

본문내용

있다. 임신 중절한 여성의 30%가 세균감염을 앓는다는 연구보고가 있고, 자연유산 경험이 있는 산모가 또 유산하는 경우는 7%인데 비해 한번 낙태한 경험이 있는 자의 경우 17%나 된다. 신체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심리적 후유증으로 정서적 장애를 가져오기도 한다.
한편 산부인과에서 낙태시술을 하지 않고는 병원운영을 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낙태를 조장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또 최근에 낙태되는 태아의 세포조직을 이용하여 난치병을 고치는 일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 6-11주에 낙태된 태아의 뇌세포를 파킨슨병에 걸린 환자의 두개골에 집어넣으면 환자의 뇌에 새로운 세포가 형성되어 도파민이 생성되어 병이 치료된다. 척추 등 신경계 계통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태아로부터 축출한 뉴런(신경세포)을 이식하면 신경을 회복할 수 있다고도 한다. 그 외 어린 태아 세포는 콩팥, 간세포 등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정상적인 기관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아 세포 이식 수술에 대한 연구가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그 유해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 하는 시도이다. 이처럼 산모에게 낙태된 태아의 조직을 특정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면 여성들은 병들어 있는 식구나 친척에게 태아 조직을 이식하기 위해 일부러 임신했다가 낙태하는 일도 일어날지 모른다. 이럴 경우 여성의 몸이 이식 수술을 위한 태아 생산공장으로 이용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미국의 어떤 병원에서는 이미 태아의 조직물을 주사했을 경우 운동 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태아로 인해서 생긴 힘으로 뛰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또 태아의 난소에는 수백만 개의 난자가 들어있는데 이 선천성 무난소 여성에게 주입시키면 임신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도 한 미국 대학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면 인간들은 아이를 낳기 위해 다른 아기를 죽이는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렇게 150만 건에 낙태의 대부분은 의학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라 비윤리적, 개인적,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
한국의 낙태법
형법 제269조 (낙 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③ 전 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치상(致像)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치사(致死)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70조 (의사 동의 낙태, 不同意 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원, 약제사 또는 약종상(藥種商)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 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치상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치사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倂科)한다.
형법 개정안 제133조 (낙태)
1. 임신 중인 여자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임신 중인 여자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3. 제2항의 행위를 하여 임신 중인 여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개정안 제134조 (영리 낙태, 부동의 낙태)
1. 영리의 목적으로 제133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임신 중인 여자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하여 임신 중인 여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한국의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
1. 의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질환 이 있는 경우
②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④ 법률상 혼인 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⑤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 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3.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 장애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 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 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질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유전성 정신분열증
② 유전성 조울증
③ 유전성 간질증
④ 유전성 정신 박약
⑤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⑥ 혈우병
⑦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 장애
⑧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3.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수두?간염?후천성 면역 결핍증 및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의 전염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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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20
  • 저작시기2009.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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