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관세제도에 대하여 정리 요약하여라.[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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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관세제도에 대하여 정리 요약하여라.[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B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탄력관세제도에 대하여 정리 요약하여라.
1.탄력관세제도의 개요
1)개요
2)탄력관세의 기능
3)탄력관세의 종류
2.덤핑방지관세
1)덤핑방지관세의 정의
2)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
3)덤핑방지관세의 부과
3.상계관세
1)개요
2)보조금 등
3)상계관세의 부과
4.보복관세
1)개요
2)보복관세의 발동요청 및 조사
5.긴급관세
1)개요
2)긴급관세의 부과요청 및 철회
6.조정관세
1)개요
2)부과대상
3)부과요청
4)조정관세의 적용세율 등
8.할당관세
1)개요
2)세율과 적용기간
3)자료의 제출 및 조정요청
9.계절관세
1)개요
2)계절관세의 부과요청
3)자료의 제출 및 협조요청
10.편익관세

본문내용

령령으로 정한다.
8.할당관세
1)개요
수입품의 일정한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탄력관세(flexible tariff)의 일종이다.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적극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해당 수입품의 일정한 할당량까지는 기본관세율의 40%를 감하여 관세를 부과하며,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기본관세율의 140%를 관세로 부과한다. 수입할당제와 관세제도의 기술적인 특성을 혼합한 것으로, 두 제도가 개별적으로 실시될 때의 결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특정물품에 대한 국내 생산자의 수입억제 요구와 수요자의 수입장려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특정상품에 대한 국내총생산량과 총수요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지닌다. 우루과이라운드의 농업협상에서 관세감축과 함께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관세할당물량(TRQ; tariff rate quota)을 시행하는 관세로, 2004년도에는 90개 품목이 과세대상으로 지정되었다.
2)세율과 적용기간
할당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순위에 따르되 일정수량에 달하는 날의 할당은 그 날에 수입신고 되는 분을 당해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이에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일정수량까지의 수입통관실적의 확인은 관세청장이 이를 행한다.
3)자료의 제출 및 조정요청
재정경제부장관은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간 수출자 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9.계절관세
1)개요
1년 중의 어느 계절에 한하여 부과되는 관세.
이는 주로 농산물에 적용되는 관세로, 어떤 농산물의 수확기에 보통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또 국내 농산물 가격의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하여 계절적으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등귀할 시기에 면세나 감세 등을 실시하는 등의 관세정책도 넓은 의미의 계절관세로 파악하는 경우가 있다.
2)계절관세의 부과요청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계절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한 다음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품명 규격 용도 및 대체물품
②최근 1년간의 월별 수입가격 및 주요 국제상품시장의 가격동향
③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④당해 물품 및 주요관련제품의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및 수입물가지수
⑤계절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이유 및 그 적용기간
⑥계절별 수급실적 및 전망
⑦변경하고자 하는 세율과 그 산출내역
3)자료의 제출 및 협조요청
재정경제부장관은 계절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간 수출자 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0.편익관세
조약이나 협정관계가 없는 나라에도 기정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부여하고 있는 편익의 한도 내에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맹국이나 2국간 통상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에 베푸는 관세상의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는 제도.
한국이 관세상 편익을 부여하는 나라와 물품에 대하여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관세법 14조, 동시행령 4조의 20).
① 아시아 지역:아프가니스탄 ·부탄 ·중국 ·라오스 ·몽골 ·베트남 등, ② 중근동: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예멘 등, ③ 대양주:나우루 ·비누아투 ·서사모아 등, ④ 아프리카 지역:코모로 ·지부티 ·에티오피아 ·라이베리아 ·기니 ·소말리아 등, ⑤ 미주 지역: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나마 ·에콰도르 ·파라과이 등, ⑥ 유럽 지역:알바니아 ·불가리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안도라 ·산마리노 ·러시아 ·바티칸 등이다. 이들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GATT 세율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다.
  • 가격2,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9.03.25
  • 저작시기200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5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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