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의 유권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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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세평가의 유권해석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관세평가
1. 관세평가에 관하여
2. 관세평가란?
3. 관세평가와 과세가격 결정방법
4. 관세평가 적용 사례

Ⅱ. 출처

본문내용

지사B를 폐쇄하면서 B의 업무를 C에게 넘기기로 C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적인 비용을
상계해주는 차원에서 물건을 낮은 가격(단가 30$ ⇒ 20$)으로 판매하기로 함
그림3. 실제지급금액 사례
(2). 주요논점 및 관련규정
A의 판매가격 인하가 평가규정 제1조 제1항 나호에 규정된 어떤 조건 또는 고려사항에 의하여 좌우된
가격인지 여부
인하된 금액 10$는 제8조에 의거 실제 지불한 가격에 가산되어야하는지 여부
(3). 해당국 의견
A는 C가 B의 업무를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비용을 절감시켰으므로 이는 A회사의 경영구조개선을 의미하는 바, 제1조 제1항 나호에 규정된 어떤 조건이나 고려사항에 의해 좌우된 가격을 만들지 않음
(4). 결론
구매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행한 것으로 20불로 과세가격 결정
4-5. 6) 7) 관세청 “사후심사 및 관세평가 사례집“
실제거래가격(필리핀)
(1). 사례개요
수입자 A는 수출자 B의 국내현지법인으로서 B로부터 비누제조를 위한 원재료를 구입함
해당물품의 가격정보시스템상 동종(유사)물품이나 유럽산 물품의 가격보다 훨씬 낮음
수출자 B는 유사한 물품(유럽산)과의 경쟁을 인해 필리핀 시장에 자사제품을 판매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가격을 대폭 낮추었다고 주장함
그림4. 실제거래가격 사례2
(2). 주요논점 및 관련규정
거래가격의 인정여부
평가협정 제1조에 판매자와 구매자간 관계가 없어야 하고, 관계가 있더라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
(3). 해당국 의견
거래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으므로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4). 결론
동종동질물품을 찾을 수 없어, 제3방법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함
4-6. 관세청 “사후심사 및 관세평가 사례집“
삼각무역(파푸아뉴기니)
(1). 사례개요
수입자 B는 공급자 A에게서 물품을 공급받고, 물품대금은 판매계약을 체결한 C에게 지급함
그림 5. 삼각무역 사례
(2). 주요논점 및 관련규정
수입자 B가 공급자 A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출자 C에게 지급한 경우, 과세가격의 산출 또는
적용방법
단위당 가격 및 공급자와 수입자간 운송건에 대하여 운송료를 동종의 다른 물품에 비하여 낮게 신고
(3). 해당국 의견
단위당 가격이 저가신고 되었으므로 제2방법인 동종동질 물품가격이나 제3방법인 유사물품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 산출
(4). 결론
낮게 신고 된 운송료는 재평가하여 과세함
4-7.
Service Fee
(1). 사례개요
수입자 A는 물품을 수입하면서 공학(Engineering) Service fee를 누락시킨 후 거래가격을 신고함
사후심사결과 A의 구매주문서에 공학서비스(Engineering Service)가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격에 가산하지 않았음
그림6. Service Fee 사례
(2). 주요논점 및 관련규정
공학서비스비용이 거래가격에 가산요소로서 부가되는지 여부
WTO관세평가규칙 제8조 제1항 나호에 따르면 “수입국 이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며 수입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분은 과세가격에 부가됨
다만, 기계 또는 장비와 같은 수입품에 대하여 수입 후에 행한 기술적 지원 또는 유지 등을 위한 비용은
관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3). 해당국 의견
제8조 제1항 나호에 의거 수입국 이 외의 장소에서 행하여지며 수입국의 생산에 필요한 공학서비스를 위한 비용이므로 거래가격에 부가되어야 함
4-8. 9) 관세청 “사후심사 및 관세평가 사례집“
중고차 과세가격(페루)
(1). 사례개요
페루법에 따르면 중고차는 폐기될 물품으로 간주되기 전까지는 수입이 가능하나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손상된 휠(Wheel)을 수리하여야 함
(2). 주요논점 및 관련규정
수리된 중고자동차의 경우 어떤 평가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WTO 관세평가협정상 거래가격에 의한 결정방법은 이 경우 적용할 수 없음
- 중고차는 수입 전에 평가대상과 다르게 변형되었기 때문임
동종물품의 가격이 없기 때문에 제2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유사물품 또한 없어 제3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해당 중고차와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 판매된 것이 없으므로 제4방법인 국내도매가격도 적용할 수 없음
제조원가에 기초한 산정가격인 제5방법은 과세자료 확보상의 제약 때문에 적용하기 어려움
(3). 해당국 의견
합리적 기준에 의한 제6방법으로 수출국에서 중고자동차의 가격을 표시하는 책자(Bluebook)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
(4). 타국 의견
일본 : 중고자동차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미국 : 인터넷 경매가격 등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제4방법을 적용
4-9. 관세청 “사후심사 및 관세평가 사례집“
로얄티(말레이시아)
(1). 사례개요
A사는 B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물품대금을 지불함
물품대금과 별도로 수입물품의 판매대금의 7%를 Royalty로 수출자 B에게 지급
그림 8. 로얄티 사례
(2). 주요논점 및 관련규정
수입자는 Royalty는 물품과 관련성은 있지만, 판매조건(Condition of sale)으로 지불된 것이 아니므로
가산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함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불한 Royalty가 WTO관세평가협정 제1조에서 규정한 실제지급비용
(PAPP: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에 포함되는지 여부
(3). 해당국 의견
수입자는 수출자와 물품대금과 별도로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로얄티 지불이 없었다면 동 물품을 수입할 수 없으므로 거래조건에 해당함
(4). 결론
관세평가를 제 3평가방법으로 재 고시

참고문헌
1. 관세론-관세법환급특례법, 박종수, 법문사, 2004.
2. 김용일 외 2인, "관세평가실무편람", 한국무역경제, 1994.
3. 관세청 훈령 제92-503호.
4. 관세론-관세법환급특례법, 박종수, 법문사, 2004.5. 관세론, 이 균, 박영사, 20066. 관세론, 노승혁, 형설출판사, 20077. 관세청, "사후심사 및 관세평가 사례집", 2004.
8. 관세청 사건검색 관세청-적부심사-2014-170
9. 관세청 사건검색 관세청-심사-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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