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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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교육비 발생원인

2. 교육비의 개념 및 분류
2.1. 총교육비
2.2.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
2.3.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2.4. 공부담 공교육비, 사부담 공교육비, 사부담 사교육비

3. 사교육비의 유형

4. 과외비(Private Tutorial Cost)
4.1. 과외비의 개념과 성격

5. 과외비 과다지출의 원인과 문제점
5.1. 과외비 과다지출의 원인
5.1.1. 사회구조적 원인
5.1.2. 공교육의 체제(제도) 원인
5.1.3. 경제적 원인
5.2. 과외비 과다지출의 문제점
5.2.1. 교육 불평등
5.2.2. 자주적 학습능력의 저하
5.2.3. 중복투자로 인한 낭비
5.2.4. 삶의 질 저하

6. 과외비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
6.1. 사회적 대책
6.1.1. 폐쇄적 교육평등주의 논리 극복
6.1.2. 능력주의 고용관행 정착
6.1.3. 학부모의 인적재원 및 의식 유도
6.2. 교육적 대책
6.2.1. 학교교육의 정상화
6.2.2.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6.2.3. 방과 후 활동의 확대
6.3. 경제적 대책
6.3.1. 교육재정의 확대
6.3.2. 사교육비의 정책적 지원
6.3.3. 과외신고제의 정착

본문내용

못 미치는 열악한 학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191개교를 신설하여 초중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 이하로, 고등학교는 40명 이하로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교원은 2만4천명을 증원을 목적으로 34조5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내외로, 학년 당 학급수를 6학급 이내로 축소하려면 앞으로 더 많은 비용이 예상될 것이다. 이러한 공교육비의 조달은 재산과 소득에 근거한 세금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탈세 등 세금의 누수를 막고 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수증대를 통해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비의 확충과 아울러 각 학교에 자율권을 주어 학교 실정에 적합하게 교육비를 사용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위학교회계제도의 정착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6.3.2. 사교육비의 정책적 지원
사교육비 중 일부는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다. 현재까지는 공공재정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학부모로 하여금 부담토록 함으로서 사교육비 규모가 증대되고, 학부모의 과중한 사교육비의 부담이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이다. 이러한 사교육비는 전국민이 조세로 부담할 것이냐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야 학생이 부담하도록 할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학교교육에의 필수적인 항목들, 예를 들어 교재비, 학교지정용품, 학습준비물등의 부담분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등 많은 이제까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울러 사설교육기관을 장기적으로 지원하여 공교육에로의 흡수방안을 모색해야한다. 2000년도 과외현황중 입시및보습학원의 과외학생 비율이 28.8%, 특기재능학원의 과외학생 비율이 25.6%로 대표적인 사설교육기관에서의 과외학생 비율이 약54%에 달한다. 학교는 관료제뿐만 아니라 그 조직의 비대함 때문에 수요자의 욕구를 따라가지 못할 때 사설학원들은 그 틈새를 이용해 시장을 형성하였다. 학교가 급변하는 사회에 부응하지 못할 때 사설학원들은 슬림화된 조직으로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학원 조직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학급당 학생수는 보통 20명 미만이다. 학급당 4-50명씩 되는 학교와 비교해서 학생-교사의 관계의 친밀도가 산술적으로는 2배로 증가한다. 즉, 개별학습과 지도가 가능하다. 그리고 학교에서 소외받는 계층의 학생들도 학원에서는 관심의 대상이 된다. 또, 교육과정을 미리 배우게 하는데서 학생의 학습흥미를 유발시킨다. 시설면에서도 학교가 정보화를 추진하기 이전부터 사설학원은 멀티미디어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학생들의 발걸음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사설학원들을 단지 사교육으로만 분리시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비를 투자하고 공교육으로 끌어들여 그 시설과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조선시대 서당이 비록 사설이라 할지라도 국가문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가지는 이상 국가가 감독 장려하고 개선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효종 10년에 송준길이 헤아려 정한 학규의 본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一. 지방 향촌이 각각 서당을 세우고 각각 훈장을 정하여 그 효과가 없지 않다.
二. 근래에는 그 법이 폐지되었으니 마땅히 예전의 법을 따라서 단단히 일러서 거행하게 하라.
三. 훈장은 그 고을에서 고르도록 하되 대학장의(大學掌議)의 예에 의거하라.
四. 수령은 때때로 친히 가서 그 학생을 시험하고 감사와 도사와 교양관도 또한 시험하고 혹은 제술을 시켜라.
五. 실효가 드러나는 자가 있으면 대전에 따라 훈장에게는 조세를 면제하고 학생에게는 상을 주며 그 가운데 가장 드러나는 자는 임금에게 아뢰어 훈장에게는 동몽교관을 주든지 혹 다른 관직을 주어 권장의 도를 보이라.
6.3.3. 과외신고제의 정착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결정(2000.4.27)으로 개인과외교습의 자유화에 따른 폐해를 차단하고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의무적 신고제의 도입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효돼 신고제가 의무화되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의 도입으로 인한 과외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경제적 대책으로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과외교습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과외 전면허용에 따른 고액과외 등 사회적 폐해를 차단하고,
- 학생학부모의 개인교습자에 대한 신뢰감 형성의 계기를 제공하여 값싸고 신뢰할 수 있는 과외형태로 유도하며,
- 과외소득 신고로 과세의 투명성을 확보
- 신고제 도입을 바탕으로 미신고자 또는 허위부정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중과세 등으로 제재함으로써 사회적 폐해가 우려되는 고액과외에 대한 규제위축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개인과외교습 신고자는 2002년 7월 현재 3만4천848명으로 집계됐다. 개인 과외교습 신고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신고자 수가 3만4천여 명, 미신고자 단속실적이 1백17건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1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과외교습자의 3분의1에 불과하고, 고액과외 교습자는 신고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과외 교습 신고제는 교습자가 주소지 교육청에 수강과목 인원 수강료 등을 신고토록 되어있지만 신고지와 영업장소가 다른 경우가 많아 관할 교육청의 지도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제도로서 정착되어 사교육과 공교육간의 관계가 제도적으로 공존하여 상호 보완적인 형태를 추구해가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공은배, 천세영 (1989).「한국 교육투자 정책의 진단」,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 (1997). “과열과외 완화 및 과외비 경감대책”.
· 권혁근, (1998). “사교육비 지출실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수 (1997). “한국사교육의 확장과 교육기회의 형평”,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윤정일 (1997). 「교육재정평가의 과제와 개선방향」, 교육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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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28
  • 저작시기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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