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군가산점제도 및 입법취지
2. 군가산점제도의 위헌판례
3.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찬반논쟁
1) 서문
2) 헌법재판소 결정
3) 찬성 입장
4) 반대 입장
5) 나의 입장
Ⅲ. 결론
Ⅱ. 본론
1. 군가산점제도 및 입법취지
2. 군가산점제도의 위헌판례
3.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찬반논쟁
1) 서문
2) 헌법재판소 결정
3) 찬성 입장
4) 반대 입장
5) 나의 입장
Ⅲ. 결론
본문내용
로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이다.
3) 나의 입장
나는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의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분단국가이다. 여기서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것이며 없어서 안되는 필수불가결의 사항이다. 이렇게 특수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대부분의 군대를 가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제대한 군인에 대한 특별한 보상조치도 없이 오직 신체 건강한 남자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희생을 강요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남자들은 분단된 이후 아무 소리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조국을 위해 가족과 친구를 위해 묵묵히 2년의 세월을 받쳐왔다. 그러나 국가는 그의 대한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았으며 그나마 공무원시험을 보거나 공사기업에 들어가고자 하는 일부 군필자에게 가산점이라는 보상을 해주었다. 군가산점제도는 이런 면에서 약간의 상징성을 가진 제도라 할 수 있다. 국가 제대군인을 배려한다는 약간이라도 군필자를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군미필자는 불평등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희생이라고 또한 헌법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고 말이다. 하지만 진정한 약자는 군인들이라고 생각한다. 젊은 청춘의 2년을 통제된 공간에서 때론 폭력과 훈련이 남무하는 곳에서 단지 군인이라는 이유로 갖은 구박과 때론 하기 싫지만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 사회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언론에서 군대 면제를 특혜라 표현하며 각종 스포츠 선수가 군대면제 받는 일을 특혜자 혹은 특혜수여자라 표현한다. 이 말은 군대가 그만큼 힘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곳이며 기본적 생활이 때론 무시되는 곳이기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이는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되지 않냐는 말도 한다. 그럼 교도소와 군대와 무슨 차이가 있겠냔 말이다. 결국 젊은 청춘을 받친 대가가 가산점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겠다. 몇 점 때문에 우리의 좋은 시절은 다가고 마는 것이다. 그런 군가산점제도 위헌이라고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그냥 받아들이기는 우리의 시간적 낭비는 엄청난 대가이다. 그렀다고 군필자의 대부분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아닌 단지 공무원이나 공사기업 지원시만 주어지는 아주 미미한 보상을... 이걸 같고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요한다는 것은 논거가 부족한 애기다.
미국의 경우도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준다고 한다. 제대군인에게는 5점을 상이군인에게는 10점을 준다. 미국이라는 곳은 우리나라와 달리 모병제를 표방하는 국가이지만 자신이 원해서 간 군제대자에게도 가산점을 주며 그곳에서 합헌판결을 받았다. 판결이유는 국가의 충성심과 조직규율이 적절하게 몸벤 사람을 나라의 일꾼 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일은 평등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었다. 그리고 대만은 군제대자의 임용 시 최우선 채용을 우선원칙을 하고 독일의 경우 제대 전 6 ~ 12개월의 취업교육과 취업알선을 해준다. 하지만 정작 전쟁위험에 최대한 노출돼 있는 대한민국 군필자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없다. 오히려 군대는 비효율조직이고 않은 곳이라는 인식만 만연해 있다. 그러므로 군가산점제도는 군제대자에대한 즉 군필자에 대한 아주 미미한 보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Ⅲ. 결론
대한민국사람은 누구나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헌법의 의해 보호를 받으며 의무와 권리를 가지게 된다. 특히 우리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4가지의 국민이면 누구나 져야하는 의무인 것이다. 이점에서 의무를 이행했으면 그에 따른 권리도 주장할 수 있다. 이처럼 의무에는 권리가 따르면 것이며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채 누구나 권리만을 외치다면 사회는 혼란스러워 질 것이다. 이점에서 군필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자신의 제약 받았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군가산점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생각보다는 국방의 의무를 다했음으로 잃어버렸던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 행위로 봐 주면 좋겠다. 대한민국은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국가이고 누군가는 꼭 군에가서 나라를 지켜야 하는 곳이다. 국방의 의무를 대부분의 남성이 지게 되는데 이를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군에 대한 생각과 병역의무의 당위성을 생각하며 국방으로 인해 나와 내 가족, 사랑하는 사람이 편히 쉴 수 있게된다는 생각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군가산점제도는 군필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며 군생할 동안 잃어버린 권리에 대한 국가의 보상인 것이다.
3) 나의 입장
나는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의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분단국가이다. 여기서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것이며 없어서 안되는 필수불가결의 사항이다. 이렇게 특수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대부분의 군대를 가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제대한 군인에 대한 특별한 보상조치도 없이 오직 신체 건강한 남자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희생을 강요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남자들은 분단된 이후 아무 소리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조국을 위해 가족과 친구를 위해 묵묵히 2년의 세월을 받쳐왔다. 그러나 국가는 그의 대한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았으며 그나마 공무원시험을 보거나 공사기업에 들어가고자 하는 일부 군필자에게 가산점이라는 보상을 해주었다. 군가산점제도는 이런 면에서 약간의 상징성을 가진 제도라 할 수 있다. 국가 제대군인을 배려한다는 약간이라도 군필자를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군미필자는 불평등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희생이라고 또한 헌법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고 말이다. 하지만 진정한 약자는 군인들이라고 생각한다. 젊은 청춘의 2년을 통제된 공간에서 때론 폭력과 훈련이 남무하는 곳에서 단지 군인이라는 이유로 갖은 구박과 때론 하기 싫지만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 사회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언론에서 군대 면제를 특혜라 표현하며 각종 스포츠 선수가 군대면제 받는 일을 특혜자 혹은 특혜수여자라 표현한다. 이 말은 군대가 그만큼 힘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곳이며 기본적 생활이 때론 무시되는 곳이기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이는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되지 않냐는 말도 한다. 그럼 교도소와 군대와 무슨 차이가 있겠냔 말이다. 결국 젊은 청춘을 받친 대가가 가산점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겠다. 몇 점 때문에 우리의 좋은 시절은 다가고 마는 것이다. 그런 군가산점제도 위헌이라고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그냥 받아들이기는 우리의 시간적 낭비는 엄청난 대가이다. 그렀다고 군필자의 대부분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아닌 단지 공무원이나 공사기업 지원시만 주어지는 아주 미미한 보상을... 이걸 같고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요한다는 것은 논거가 부족한 애기다.
미국의 경우도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준다고 한다. 제대군인에게는 5점을 상이군인에게는 10점을 준다. 미국이라는 곳은 우리나라와 달리 모병제를 표방하는 국가이지만 자신이 원해서 간 군제대자에게도 가산점을 주며 그곳에서 합헌판결을 받았다. 판결이유는 국가의 충성심과 조직규율이 적절하게 몸벤 사람을 나라의 일꾼 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일은 평등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었다. 그리고 대만은 군제대자의 임용 시 최우선 채용을 우선원칙을 하고 독일의 경우 제대 전 6 ~ 12개월의 취업교육과 취업알선을 해준다. 하지만 정작 전쟁위험에 최대한 노출돼 있는 대한민국 군필자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없다. 오히려 군대는 비효율조직이고 않은 곳이라는 인식만 만연해 있다. 그러므로 군가산점제도는 군제대자에대한 즉 군필자에 대한 아주 미미한 보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Ⅲ. 결론
대한민국사람은 누구나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헌법의 의해 보호를 받으며 의무와 권리를 가지게 된다. 특히 우리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4가지의 국민이면 누구나 져야하는 의무인 것이다. 이점에서 의무를 이행했으면 그에 따른 권리도 주장할 수 있다. 이처럼 의무에는 권리가 따르면 것이며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채 누구나 권리만을 외치다면 사회는 혼란스러워 질 것이다. 이점에서 군필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자신의 제약 받았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군가산점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생각보다는 국방의 의무를 다했음으로 잃어버렸던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 행위로 봐 주면 좋겠다. 대한민국은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국가이고 누군가는 꼭 군에가서 나라를 지켜야 하는 곳이다. 국방의 의무를 대부분의 남성이 지게 되는데 이를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군에 대한 생각과 병역의무의 당위성을 생각하며 국방으로 인해 나와 내 가족, 사랑하는 사람이 편히 쉴 수 있게된다는 생각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군가산점제도는 군필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며 군생할 동안 잃어버린 권리에 대한 국가의 보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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