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회복지법(=사회보장법)의 분류
1. 사회보험법
2. 공공부조법
3. 사회복지서비스법(=사회복지사업법)
4. 기타 사회복지관련법
Ⅱ. 각 법률별 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부담
1. 사회보험법
2. 공공부조법
3. 사회복지서비스법(=사회복지사업법)
4. 기타 사회복지관련법
1. 사회보험법
2. 공공부조법
3. 사회복지서비스법(=사회복지사업법)
4. 기타 사회복지관련법
Ⅱ. 각 법률별 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부담
1. 사회보험법
2. 공공부조법
3. 사회복지서비스법(=사회복지사업법)
4. 기타 사회복지관련법
본문내용
③ 전달체계: 특수교육기관을 통해 전달
④ 재정부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청소년보호법
① 대상: 19세 미만의 자
② 급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 규제,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행위 등의 규제, 청소년보호센터
③ 전달체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담당
④ 재정부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다.
4) 고용관련법
(1) 최저임금법
① 대상: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급여: 최저임금의 결정
③ 전달체계: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전달
④ 재정부담: 정부는 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제도의 원활한 실시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① 대상: 장애인 고용 사업장
② 급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장애인고용의무 및 부담금
③ 전달체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을 통해 전달
④ 재정부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 할 수 있다.
(3) 고령자고용촉진법
① 대상: 고령자 고용 사업장
② 급여: 고령자 취업지원(구인·구직 정보수집,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주 에 대한 고용지도, 사업주의 고령자 교육·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고령자의 취업알선 기능강화), 고령자의 고용촉진(사업주의 고령자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의 수립,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우선고용직종의 선정, 우 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 고용확대의 요청)
③ 전달체계: 고령자고용정보센터, 고령자인재은행을 통해 전달
④ 재정부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4) 남녀고용평등법
① 대상: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② 급여: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여성의 직업 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육아휴직,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보육지원), 분쟁의 예방과 해결
③ 전달체계: 노동부를 통해 전달
④ 재정부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여성의 취업촉진과 복지증진에 관련되 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5) 사회보상법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① 대상: 국가유공자(순국선열 ,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 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삼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 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 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② 급여: 보상금(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수당·무공영예수당·6.25전몰군경자녀 수당 및 사망일시금),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보호, 대부, 양로보호, 양육보 호, 양로보호등의 위탁, 수송시설의 이용보호, 고궁등의 이용보호, 주택의 우 선분양
③ 전달체계: 국가보훈처가 담당
④ 재정부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① 대상: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② 급여: 보상금(연금·사망일시금 및 생활조정수당), 교육보호, 취업보호, 생업지원, 의료 보호, 대부, 양로보호, 양육보호, 양로보호등의 위탁, 수송시설의 이용보호, 고 궁등의 이용보호, 주택의 우선분양
③ 전달체계: 국가보훈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통해 전달
④ 재정부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3)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① 대상: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
② 급여: 보상금, 의사자 및 의상자의 자녀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하는 교육급여, 취업보호, 장제보호
③ 전달체계: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전달
④ 재정부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4)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① 대상: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
② 급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③ 전달체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달
④ 재정부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① 대상: 5·18민주유공자(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주민주화운동부상
자,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② 급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보호, 양육보호, 양로보호등의 위탁, 수송시설의 이용보호, 고궁등의 이용보호, 주택의 우선분양
③ 전달체계: 국가
④ 재정부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6)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① 대상: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② 급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③ 전달체계: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 회를 통해 전달
④ 재정부담: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7) 범죄피해자구조법
① 대상: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
② 급여: 유족구조금과 장해구조금
③ 전달체계: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통해 전달
④ 재정부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④ 재정부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청소년보호법
① 대상: 19세 미만의 자
② 급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 규제,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행위 등의 규제, 청소년보호센터
③ 전달체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담당
④ 재정부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다.
4) 고용관련법
(1) 최저임금법
① 대상: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급여: 최저임금의 결정
③ 전달체계: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전달
④ 재정부담: 정부는 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제도의 원활한 실시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① 대상: 장애인 고용 사업장
② 급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장애인고용의무 및 부담금
③ 전달체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을 통해 전달
④ 재정부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 할 수 있다.
(3) 고령자고용촉진법
① 대상: 고령자 고용 사업장
② 급여: 고령자 취업지원(구인·구직 정보수집,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주 에 대한 고용지도, 사업주의 고령자 교육·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고령자의 취업알선 기능강화), 고령자의 고용촉진(사업주의 고령자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의 수립,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우선고용직종의 선정, 우 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 고용확대의 요청)
③ 전달체계: 고령자고용정보센터, 고령자인재은행을 통해 전달
④ 재정부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4) 남녀고용평등법
① 대상: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② 급여: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여성의 직업 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육아휴직,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보육지원), 분쟁의 예방과 해결
③ 전달체계: 노동부를 통해 전달
④ 재정부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여성의 취업촉진과 복지증진에 관련되 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5) 사회보상법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① 대상: 국가유공자(순국선열 ,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 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삼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 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 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② 급여: 보상금(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수당·무공영예수당·6.25전몰군경자녀 수당 및 사망일시금),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보호, 대부, 양로보호, 양육보 호, 양로보호등의 위탁, 수송시설의 이용보호, 고궁등의 이용보호, 주택의 우 선분양
③ 전달체계: 국가보훈처가 담당
④ 재정부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① 대상: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② 급여: 보상금(연금·사망일시금 및 생활조정수당), 교육보호, 취업보호, 생업지원, 의료 보호, 대부, 양로보호, 양육보호, 양로보호등의 위탁, 수송시설의 이용보호, 고 궁등의 이용보호, 주택의 우선분양
③ 전달체계: 국가보훈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통해 전달
④ 재정부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3)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① 대상: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
② 급여: 보상금, 의사자 및 의상자의 자녀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하는 교육급여, 취업보호, 장제보호
③ 전달체계: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전달
④ 재정부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4)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① 대상: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
② 급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③ 전달체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달
④ 재정부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① 대상: 5·18민주유공자(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주민주화운동부상
자,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② 급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보호, 양육보호, 양로보호등의 위탁, 수송시설의 이용보호, 고궁등의 이용보호, 주택의 우선분양
③ 전달체계: 국가
④ 재정부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6)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① 대상: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② 급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③ 전달체계: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 회를 통해 전달
④ 재정부담: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7) 범죄피해자구조법
① 대상: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
② 급여: 유족구조금과 장해구조금
③ 전달체계: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통해 전달
④ 재정부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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