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합의연장근로
Ⅲ.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
Ⅳ. 특별한 사업에 대한 예외
Ⅴ. 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배제
Ⅵ.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조정
Ⅶ. 위반의 효과
Ⅱ. 합의연장근로
Ⅲ.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
Ⅳ. 특별한 사업에 대한 예외
Ⅴ. 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배제
Ⅵ.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조정
Ⅶ.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토지의 경작개간, 농림수산업 종사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관리감독기밀취급자 등은 근기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사업과 근로자에 대해서도 야간근로와 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Ⅵ.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조정
연장근로 상한선은 주40시간제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16시간으로 확대하고, 그중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50%에서 25%로 인하한다.
Ⅶ.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ⅰ)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초과시킨 경우, ⅱ)인가연장근로에서 본인의 동의나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지 않고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ⅲ)인가연장근로에서 사후승인을 지체없이 받지 않은 경우, ⅳ)대휴명령을 어긴 경우 벌칙이 적용된다.
다만, 이러한 사업과 근로자에 대해서도 야간근로와 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Ⅵ.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조정
연장근로 상한선은 주40시간제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16시간으로 확대하고, 그중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50%에서 25%로 인하한다.
Ⅶ.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ⅰ)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초과시킨 경우, ⅱ)인가연장근로에서 본인의 동의나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지 않고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ⅲ)인가연장근로에서 사후승인을 지체없이 받지 않은 경우, ⅳ)대휴명령을 어긴 경우 벌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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