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노동시간]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중요성과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영향 및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쟁점 그리고 외국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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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노동시간]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중요성과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영향 및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쟁점 그리고 외국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중요성
1. 노동자의 ꡐ일할 권리ꡑ
2. 노동시간 단축 요구의 근거

Ⅲ.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영향

Ⅳ.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쟁점
1. 단계적 추진
2. 연간노동시간을 기준으로

Ⅴ. 외국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 사례
1. 유럽연합(EU)
1) 유럽연합(EU)의 ꡐ근로시간 편성에 관한 지침ꡑ
2) EU회원국의 근로시간 유연화 실태
2. 이탈리아
3. 영국
1) 의의
2) ꡐ근로시간에 관한 규정(The Working Time Regulations)ꡑ의 주요내용
4. 싱가폴
5. 일본

참고문헌

본문내용

※ 단, 평일 통상근로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50%이상의 할증임금 지급
○ 공휴일(public holidays)
- 공휴일은 고용법상 유급휴일
- 공휴일 직전 또는 직후일에 사용자 사전 승인없이 결근한 경우는 무급
-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주휴일 다음날이 유급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 일할 경우는 100%의 할증임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공휴일에 평일의 통상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분에 대해서는 150%의 할증임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무급(약정)휴가 기간중 공휴일이 있게되는 경우에는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한다.
○ 연차유급휴가(annual paid leave)
-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부여
* 계속근로기간 1년까지 : 7일
* 계속근로기간 2년까지 : 8일
* 계속근로기간 3년까지 : 9일
* 계속근로기간 4년까지 : 10일
* 계속근로기간 5년까지 : 11일
* 계속근로기간 6년까지 : 12일
* 계속근로기간 7년까지 : 13일
* 계속근로기간 8년이상 : 14일
○ 여성의 야간근로(23:0006:00)
- 제한 없음
- 임신중인 여성은 본인이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야간근로를 할 수 없음.
○ 생리휴가 : 없음
○ 산전후휴가(maternity leave) 등
- 아래 요건 충족시 산전 4주, 산후 4주 부여(유급)
* 출산일 이전에 최소한 180일간 고용되고 있을 것
* 출산 당일, 자신의 자녀가 2인 이하일 것
* 출산휴가를 가는 날 최소한 1주일전에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출산 사실을 즉시 알렸을 때(그렇지 않을 경우 임금의 반만 지급)
- 임신중절, 유산의 경우는 무급 (병가요건 충족시 병가를 얻을 수 있음)
5. 일본
한국과 노사관계 및 노동 관행이 비슷한 일본은 1980년대 말부터 정부주도의 적극적인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경제대국이면서도 자국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은 낮은 수준을 유지해와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한 나라로 비판받아왔다. 노동시간도 마찬가지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긴 노동시간을 유지해왔다. 일본 정부는 경제대국이면서도 생활빈국, 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이러한 불명예를 씻기 위해 87년부터 당시 주당 41.3시간(연간 2,192시간)의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주35시간)로 단축할 것을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①노동기준법을 개정하여 주 40시간노동제를 도입하고, ②노동시간 단축 촉진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고 노동시간단축위원회 등을 구성하였으며, ③시간외, 휴일노동의 법정할증률을 인상하고, ④초과근로 상한선을 월 45시간, 3개월간 120시간, 연 360시간으로 제한하여 초과근로를 규제하고, ⑤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토록 하고, ⑥학교수업을 주5일제로 확대해 나가는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94년에는 주 37.6시간(연 1,96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했다. 일본의 산업혁명은 명치유신 이후 서구 여러 나라들보다 거의 한세기 늦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서 새로운 노사관계가 발생하였고 노동시간과 휴일이 중대한 노동조건의 하나로 주목되었다. 일본에서는 1872년의 태정관 공토에 의해 음력이 양력으로 바뀌었고,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 所謂 7요일의 개념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명치 9년에 와서야 관청의 휴일제도가 서구의 시행에 따른 일요휴일과 토요휴일제로 되었다. 그러나 은행이나 대기업 이외에 민간산업에는 이러한 집무형태가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일요일 휴일제도는 관청선행형식으로 발전하였다. 명치 10년대에는 富國强兵제창되면서 근대산업의 급속한 발전이 진행되었고, 수출산업의 기반인 섬유산업을 시작하여 노동시간이 1일 12시간, 때로는 14-16시간에도 이르렀으며, 드디어 직방직 공장에서는 여자를 중심으로 심야작업을 포함하는 2교대제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공장법의 제정은 새로운 전기를 제공하였다. 이 법은 과도한 노동시간이 노동자의 정신적 과로와 질병을 야기 시켜 사회문제화 되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여자, 연소자의 건강확보의 관점에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여자와 15세 미만의 연소자의 노동시간을 1일 12시간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의 심야작업금지, 월2회 휴일 등이 명문화되었으나 사용자 등의 반대로 그 시행이 大正 5년까지 연기되었다. 제3의 전기는 1947년의 노동기준법의 제정이다. 이 법은 노동자가 인간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노동여건을 정하여 노동관계에 의존하고 있는 봉건적 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인데, 이 법이 비로소 국제수준에 맞는 본격적인 노동기준법이라 볼 수 있다.
노동기준 법은 1일 8시간, 주 48시간 근무의 원칙을 명시하였고, 주휴 1일제, 연차유급휴가제 및 여자, 연소자의 노동시간 제한들을 규정하였다. 특히 이 법은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했으며 이 최저기준이 표준이 되지 않도록 노사 당사자에게 노동조건의 하향금지와 상향이 의무화되어 노동시간의 개선을 향한 커다란 걸음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후 노동시간에 대한 개선이 꾸준히 추진되어 1960년 이후에는 노동시간이 단축되었고, 1975년 이후에는 주휴 2일제를 도입하여 대폭적인 노동시간의 단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85년까지는 주휴 2일제를 일반화하겠다는 계획을 노동성에서 수립하여 진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제조업의 생산직 노동자에게는 완전 주휴2일제가 일반화되어 있다. 그 여파로 업종 부분도 구미주요 국 수준을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고진수 / 신 근로시간관리제도, 중앙경제사, 1997
김태흥 / 주5일근무제가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와 정책 방향, 한국여성개발원, 2001
민주노총 / 노동시간 단축 요구 및 쟁점 해설, 2000
삼성경제연구소 / 주5일 근무제도와 소득과 여가에 대한 가계의 선호도조사, 소비자 태도조사의 부가 조사, 2001
이상호 /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정책토론회, 중소기업협동중앙회, 경영지원팀, 2001
이지평오정훈송태정 /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과 기업에의 시사점, LG경제연구원, 2000
한국경영자총협회 / 근로시간 단축의 이해와 과제
  • 가격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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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0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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