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제도]교원양성제도의 개편 필요성, 형행 교원양성체계의 문제점 및 단점 분석을 통한 해결과제 제시, 교원양성체제의 개선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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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원양성제도]교원양성제도의 개편 필요성, 형행 교원양성체계의 문제점 및 단점 분석을 통한 해결과제 제시, 교원양성체제의 개선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원양성제도 개편의 필요성 제기

2. 교원양성제도의 선결조건

3. 교원양성제도의 문제점
1) 뚜렷한 목표설정의 부재
2) 미흡한 교육여건
3) 부실한 교육실습
4) 일선학교와의 연관성 부족
5) 교원 과잉 공급
6) 교원의 질 담보 부재
7) 교육기관 간 협력체계 미흡

4. 교원양성제도 개편 방안
1) 목적형 VS 개방형
2) 교사교육기관 통합 (고, 사대 간 통합)
3)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4) 교육전문 박사과정 도입
5)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증제도의 활용

5. 교원양성제도의 발전방향
1) 전문성 확보를 위한 내실화가 선행되어야
2)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질 관리 장치 필요

참고자료

본문내용

진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통합 방식 중 하나인 독립된 ‘교원교육대학교’를 설립하자는 주장은 왜 하필 교육관련 대학만 독립된 대학으로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피해갈 수 없다. 즉 독립된 대학이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사실이라면 의과대학이나 법과대학도 독립된 대학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 의대와 법대 역시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한편 통합의 또 다른 방식인 종합대학 내의 ‘교육과대학’을 설립하자는 주장은 폭 넓은 전인적 지식의 습득을 위해 ‘교육과대학’을 별도로 만들 것이 아니라 교사양성 전공 프로그램을 만들어 기초학문 학점에 교직 및 교수관련 학점들을 통합시키는 전공 및 부전공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 보다 유리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할 말을 잃게 된다.
이렇듯 통합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단순히 교육기관의 통합이 전문성 증대를 담보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론적으로는 오히려 통합보다는 분화된 체제가 전문성을 증진시키기에 유리해 보이지만, 분화된 체제가 전문성을 유지하려면 획일적 교육과정 운영 및 시설의 미비 등 여건 개선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에 있어서 결정적인 맹점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유지되어 온 대학체제를 인위적으로 통합하는 데에서 오는 구성원 간 마찰을 들 수 있다. 실제로 그동안 많은 통합 논의가 있었지만 이루어진 것은 없다. 여기에는 단지 보다 효과적인 교사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통합의 당사자 간에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원양성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또한 어렵게, 어렵게 산을 넘어간다고 해도 막상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점에서 체제의 개편을 논하기보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체제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교원양성기관 자체의 내실화와 더불어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우수인력을 교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한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가 인적자원 보유 여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면에서, 정부는 국가전략적인 차원에서 교직에의 우수인력 유인을 위한 필요 장치를 구비하여 미래사회에 대비해야 한다.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질 관리 장치 필요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목적형이 유리한가 아니면 개방형이 유리한가를 따지기는 쉽지 않다. 이론상으로는 개방형이 경쟁력 확보에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인 적용 결과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개방형을 통한 교사자격 남발로 교원공급이 급증하게 됨으로서 취업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우수학생의 교직기피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개방형체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개방의 전제 조건, 즉 자율의 전제조건인 책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책임지지 않는 자율은 방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개방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기관에게만 가능하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을 보면 스스로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이 모자라는 기관들도 교사자격증을 남발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질 관리 장치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평가제도의 무기력을 예로 들어 평가제도보다는 교육전문대학원 등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사실은 본질을 외면하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평가제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평가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평가를 실시하는 주체와 평가를 받는 대상기관의 책임의식 결여에 있다고 봐야 한다. 정부 역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평가결과를 활용해서 인증체제로 발전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하였으나, 아무런 결과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당국의 책임의식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교원양성기관 평가제도가 방법상의 문제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평가기구가 상설조직이 되지 못함으로서 일시적으로 평가단이 조직되었다가 해체되고, 그 결과로 평가의 일관성이 담보되지 못한 채, 평가결과의 환류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평가준거의 설정도 때에 따라 일시적으로 설정되는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방식으로는 피평가기관인 교원양성대학으로 하여금 평가결과의 신뢰성에 의문부호를 달게 만들었으며, 결국 평가제도 자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양성기관평가의 정착을 위해서는 전문연구기관에게 평가관련 업무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문연구기관이 평가를 실시할 경우, 무엇보다도 이 제도가 정부의 간접 통제장치로 악용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일시적 평가단 구성에 따른 책무성 부족으로 인하여 평가제도 자체가 통과 의례화되는 경향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정책에 관해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중앙통제 방식으로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미 사회의 다원화, 분권화, 자율화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 되었다. 따라서 교원양성제도의 자율화도 우리가 맞이할 시대적 사명이 된 것이다. 이제부터는 교육기관의 자율성은 신장하되, 그 자율성에 맞는 책무성을 묻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21세기에는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증제가 교원의 자질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유력한 제도적 장치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참고자료
교원양성체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신상명, 교육행정학연구, 2002.10, 69 ~ 89
교, 사대 개편에 관한 논의,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육개발 2009 봄, 16 ~ 21
왜 교육전문대학원이 필요한가? 김태완, 계명대학교, 교육개발 2009 봄, 22 ~ 26
교원양성체제, 교사대 통합 “공립종합교육대학교”로 개편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보도자료, 2004.6.7
[특집 : 교원정책의 재검토] 교원양성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남연걸, 한국교육개발원
  • 가격3,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9.05.12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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