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목표제, 여성교수, 여성공무원,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평등,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제도개선]채용목표제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와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와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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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용목표제, 여성교수, 여성공무원,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평등,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제도개선]채용목표제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와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와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채용목표제와 여성교수

Ⅲ. 채용목표제와 여성공무원

Ⅳ. 채용목표제와 여성과학기술인력
1. 추진 배경
2.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추진방안
1) 개요
2) 추진현황
3. 향후계획

Ⅴ. 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여하는 등 제도의 도입을 적극 권장유도하는 데 중점
2) 추진현황
○ 인적자원개발회의 상정(의제제안안건)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우선 적용 결정 (과학기술출연기관장 협의회)
- 적용대상기관 :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별첨)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 19개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 6개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에 관한 워크샵」개최(이화여대)
○ 제도의 실효성 제고 추진
- WISE 프로그램 시범추진(책임자 : 이화여대 이혜숙교수)
현재 역할모델인 우수여성과학자 100명, 여학생 400명이 참여
-「이공계 대학(원) 여학생 초청 정부출연연구기관 채용설명회」개최(대덕과학문화센터)
전국 53개 대학(원) 250여명을 대상으로「채용목표제」 설명 및 각 연구기관별로 채용상담 등
3. 향후계획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인사규정」등에 채용목표제 반영
- 국공립이공계 대학 채용목표제 도입추진(교육부와 협의)
○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칭)「과학기술남녀평등법」제정(기획연구 : 법제연구원)
○ 제도의 실효성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 각종 시책마련
- WISE프로그램 \'02년부터 본격추진
- 국책연구과제 선정시 인센티브 부여 등 추진
- 여성과학자 DB 및 性인지적 통계구축 지속 보완발전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시상
Ⅴ. 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등 교원 신규 채용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학교의 경우 교원 중 여성 비율이 90%를 넘는 등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초중등 교원을 새로 뽑을 때 한쪽의 성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교원사회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그간 가부장제 사회에서 누적되어온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특히 입직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진입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는 채용상 차별을 받아 온 한 성이 성별대표성의 임계치인 30%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채용에서뿐만 아니라 고용전과정과 문화 등 전반적인 균형을 이루고자 함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역에서 어떤 한 성이 진입차별을 받고 있는지, 이 제도가 차별 해소에 효과적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교육인적자원부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 정책은 교원 고용에서 차별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그리고 교원의 성비불균형 문제 중심의 대안으로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와 같이 최근 교원 채용에 있어 여성교원 채용의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성비의 문제는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즉, 최근 신규채용에서 여성교원의 비율이 높다고 해도 국공립 여교원의 비율은 초등학교가 68.2%, 중학교 59.7%이며, 고등학교, 대학까지 넓혀 보면, 고등 35.2%, 대학 14.5%인 상황이다(통계청, 2002). 이러한 사실은 교원 신규채용 비율만을 근거로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평가하여 초등, 중등에서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도입하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은 매우 단편적이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교원 고용상의 성차별 해소가 목적이라면 초등, 중등, 대학에서의 양성평등채용을 위한 종합적 대책속에서 그 불균형의 정도를 판단해보고 우선순위를 정해 정책을 시행해야 할 일이다. 예를 들면 여성교원 비율이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국공립 대학교수에 대한 채용목표제 도입이 더욱 시급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초중등 교원 채용에 있어 남성에게 어떤 진입장벽이 있는지, 차별이 있는지에 대한 언급 없이, 그리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그런 차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히 최근 채용성비가 여성 교원이 높다는 점만으로 이 제도의 도입을 결정하는 것은 위에서 말한 이 제도의 본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하겠다. 또한 여성교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여성교원에 대한 차별을 은폐할 우려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사회 내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한다면, 채용 단계에서의 차별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교원사회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파악이 요구된다. 즉 앞서 말한 대로 여성 교원의 비율이 초등, 중등 부문에서는 60%에 달하고 있으나 초, 중, 고등학교의 교장, 교감단 중 여성은 2003년 3월 현재 교장 7.4%, 교감 11.8%에 그치고 있다. 이는 많은 여성 교원이 평교사에 머무르고 있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직에는 소수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채용에서의 성평등뿐만 아니라 임금, 승진 등 고용 전반에 대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승진할당제 등 고용 전반에 만연해 있는 여성에 대한 누적된 차별을 해소할 수 고용할당제의 도입이 교원사회 내의 차별 해소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양성평등은 단순히 채용시의 양성의 성비를 맞추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비문제와 별개로 교원 사회내에 만연해 있는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함께 병행될 때만이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그 취지와 이념이 살아 날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현경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관한 연구 :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2005
김혜영 외 2명,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 집행성과 제고 방안, 한국행정학회, 2008
배득종 외 1명 /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한국행정학회, 2002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제도화 방안,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3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제도개선위원회 / ‘교수채용에서의 남녀성비 균형 문제’(미간행 자료), 1996
이경주 / “여성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 경북대 논총,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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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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