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배경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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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조합에 보고하여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 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비용의 납부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조합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1,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관련 서류를 인계하기 전 7일 이내, 2.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0일 이내, 3. 준공검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이 3가지에 해당하는 시기에 회계감사를 받는다. 또한, 법 제76조 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 법 제76조제3호의 경우에는 준공인가 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중 제 85조와 86조, 87조, 88조에 벌칙이 나와있는데 내용으로는 1.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자, 2. 안전진단을 허위로 작성한 자, 3.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자, 4. 조합설립 후 추진위원회를 계속 운영하는 자, 5.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임원, 6.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와 동 사업시행계획서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자, 7.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 8.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통보룰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자, 9.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않고 정비 사업의 위탁 또는 컨설팅을 하는 자, 10. 사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정비사업 전문 관리자, 11.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는 자, 12.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 및 변경에 관한 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업시행자 및 정비사업 전문 관리자 및 기타사항에 관련된 자들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으며(제85조), 1. 추진위원회의 회계장부 및 관계서류를 조합에 인계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 임원, 2.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사용한 자와 시장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자,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4.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감독자(점검반)의 현장방문이나 조사를 방해하는 자, 6. 제81조 제2항(자료공개, 보존 등)을 위반한 조합 및 정비사업 전문 관리자의 임직원은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있다(86조).
제 87조에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를 벌하며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에 대하는 벌금형을 과하며, 제 88조에는 여러 사항에 관한 과태료의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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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9.05.20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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