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의 성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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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전기의 성리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성리학의 수용

Ⅱ. 15세기의 유교정치와 성리학

Ⅲ. 16세기의 사림파와 성리학

본문내용

칙』, 『열녀전』등의 언해(1518년)는 부녀자들의 덕목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성리학의 가족윤리는『주자가례』의 시행 등으로 조선 초기부터 강조되었다. 그렇지만 전통적 가족제도는 남자가 처갓집에 장가들어 사는 풍습과 외가를 중시하는 풍습이 일반적이었다. 또 제사를 지내는 것에도 장자계승권이 강하지 않았고, 재산상속에서도 남녀균분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전통적 관습에서 가부장제의 중국 가족제도를 모범으로 한『가례』의 완전한 시행은 쉽지 않았다.
『가례』의 시행은 효의 개념을 중심으로 가부장의 권위를 높이는 것으로, 조선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성리학적인 삼년상이 치러지고 유교적인 생활습속이 심화되어갔다. 가부장제가 확립되어 제사상속과 재산상속 등이 장자 중심으로 바뀌어갔다. 가족 내에서도 장자가 중시되고, 적자가 중시되고, 남자가 중시되었다. 성리학의 윤리에 의한 가부장적 가족제도는 16세기 말부터의 예학 발달과 함께 더욱 강화되었다.
3) 군신윤리
임금에 대한 충은 부모에 대한 효를 국가적인 차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국가를 가족의 연장으로 생각한 유교의 국가관에서 효의 대상이 임금으로 옮겨져서 충이 되는 것이다. 임금과 부모는 일체이다라는『소학』의 표현은 이러한 가족과 국가, 효와 충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효 관념의 확대로서 충은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한다. 임금과 신하 사이는 현실적으로 상하의 차별을 갖는 관계이기에 군주는 신하에게 절대적인 복종과 충성을 요구한다. 그렇지만 임금과 신하 사이는 부모와 자식 사이같이 천륜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의로써 맺어진 관계(君臣有義)이다. 따라서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의 덕목이 개재한다. 임금은 신하에게 충과 의에 따라 복종을 요구해야 하며 신하 역시 의로써 임금을 섬겨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군주와 신하의 관계는 기본적으로는 충에 의한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었지만, 신하의 주체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관계였다. 성리학에서 지향하는 정치형태는 군주의 전제적인 독재는 배제되고 신하의 역할이 보장된 정치체제였던 것이다. 군주가 신하에 의하여 일정하게 견제되고 신하의 정치적인 역할이 인정되는 점은 전제정치보다 진보된 면이었다. 이러한 성리학 군신윤리는 성리학의 정치가 광범위한 사족층의 기반 위에서 전개된 데에서 연유한 것이었다.
4) 향촌윤리
성리학적 향촌윤리는 16세기에 들어 인식되고 보급되었다. 기묘사림이 만든 『이륜행실도』에서 장유와 붕우의 윤리가 중시되고 있는데, 향촌윤리는 향약을 통하여 실현되었다. 기묘사림에 의하여 시행된 주자향약은 16세기 중반을 거치면서 조선적인 특성을 띠게 되었다. 이황의 파주향약을 시작으로 많은 향약이 만들어졌는데, 이이는 수령권과의 연결을 도모한 유형(서원향약), 유향소와 연결되는 유형(해주일향약소), 서원과 연결되는 유형(해주향약), 사창과 연결시켜 일반농민의 경제적인 부조를 강조하는 유형(사창계약속) 등 여러 향약들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향약과 향촌 규약들을 통하여 성리학의 향촌윤리는 널리 보급되었다.
성리학에서 제시하는 향촌윤리는 장유유서의 윤리이다. 장유유서는 가족 이외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향촌사회 내에서 주로 적용되는 윤리였다.
향촌민 사이의 순서는 나이가 기준이었다. 나이에 따른 순서는 이 시기의 모든 향약들에 표방되었다.
나이에 따른 순서를 표방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나이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었다. 신분제사회인 조선시대에는 나이보다는 신분이 일차적인 기준이 되었다. 사족들만으로 구성된 향약에는 신분규정이 없으나 비 사족까지도 구성원으로 포함한 향약에는 대부분 신분이 일차적인 기준이 되고 나이는 같은 신분 내에서 순서의 기준이 되었다. 그리고 높은 관직에 있거나 덕행이 뛰어난 경우에는 특별히 나이의 순서나 신분의 간격을 뛰어넘을 수도 있었다.
향촌 내에서 신분을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은 것은 사족들의 배타적인 지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양반 내에서도 서얼교생(校生)중인 등의 비 순수 사족을 구분하여 향촌사회에서의 사족들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한편 사족과 양인농민, 주인과 노비 사이의 신분관계는 삼강오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성리학에서는 이러한 신분관계에 대하여 삼강오륜을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 시기 신분간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이이의 『사창계약속』에는 주인과 노비와의 관계를 군신의 관계로 등치시키고 있으며, 사족과 일반 농민 사이의 관계는 장유의 관계로 등치시키고 있다. 곧 노비는 신하이고 주인은 임금에 해당하여, 노비에게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에 의한 복종이 요구되었다. 또 사족은 연장자가 되고 양인농민은 연소자에 해당하여 양인농민은 사족들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사족과 주인은 양인농민, 노비에게 자애로워야 한다는 도덕적인 배려를 강조하고 있는 점에 성리학적 신분관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사족들은 농민과 노비에 대하여도 삼강오륜의 윤리를 확대 적용하였다. 이 시기에 지주전호제가 보편화되어 사족이 지주이고 대부분의 양인과 노비가 전호농민이었음을 감안하면, 지주-전호 관계라는 경제적인 지배예속의 관계는 삼강오륜이라는 성리학적인 명분론으로 포장되고 있다. 성리학적 명분론 속에 현실의 신분적 지배복종이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김정국의 『경민편』은 일반 농민들에게 이러한 성리학적인 윤리를 보급하기 위하여 만든 교화서였으며, 향약도 일반 농민들을 사족중심의 성리학적인 향촌질서 속에 위치 지우려는 것이었다.
한편 붕우유신은 친구 사이의 윤리를 규정한 것이었다. 친구관계는 도와 덕으로써 맺어진 관계이다. 붕우유신도 덕행이 뛰어난 경우에는 신분을 어느 정도 초월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신분 내에서의 친구관계를 규정하는 윤리였다. 친구간의 윤리가 이 시기에 와서 강조되는 것은 사림파의 결속과 관련이 있다. 이 시기에 사림파가 성리학적 이념을 실천함에서 실천의 주체자인 사족들의 결속을 다질 수 있는 덕목을 붕우간의 윤리에서 찾은 것이다. 그리하여 학연에 의한 학문적인 동지관계가 매우 중요시되어 학파의 형성과 사족들의 결집에 이념적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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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27
  • 저작시기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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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37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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