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정책] 뉴타운 정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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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뉴타운 사업의 배경과 의의
2.1 뉴타운의 개념
2.2 뉴타운의 등장배경과 위상
2.3 뉴타운 사업의 의의
2.4 도시재정비촉진법의 제정과정과 특징

3. 강북, 은평, 길음의 뉴타운 개발
3.1 강북의 뉴타운 개발
1) 깨끗한 주거환경
2) 편리한 주거환경
3) 지표로 본 2012년 강북 주거환경
3.2 은평 뉴타운 개발의 특징
3.3 길음 뉴타운 개발

4. 강북 뉴타운의 미래와 문제점
4.1 강북 뉴 타운의 미래
4.2 뉴타운 개발로 인한 문제점
4.3 뉴타운 계획의 문제점

5. 뉴타운 정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5.1 서울 20분의 1이 `뉴타운`
5.2 원주민의 재정착율 부족과 세입자 대책 문제
5.3 부동산 투기 유발과 사업성 부족 문제
5.4 소형주택의 급속한 멸실과 주택가격 상승 문제

6. 뉴타운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7. 결 론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로 35개 지구가 지정되어 추진됨에 따라 재정비사업이 지나치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뉴타운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소형주택의 멸실 규모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그 결과 뉴타운사업 지구에서 이주하는 수요와 투기적 수요가 겹쳐 주택가격의 상승을 유발하게 된다.
최근 강북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은 대부분 뉴타운 사업이 본격화되어 주택의 멸실이 이루어진 지역으로서, 뉴타운사업이 주택가격의 균형은 유지했지만, 해당 지역의 주택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6. 뉴타운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뉴타운 정책에 대한 대응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의 길이 있지 않았나 싶다. 하나는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의 입장에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보상대책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주들로 구성된 조합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보상대책을 재산권의 침해로 생각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일선 관청이 그런 보상대책에 대해 홍보하는 것을 ‘일방에 대한 편들기’로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의 법적 권리를 받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조합측이나 그들이 고용한 경비업체와 전쟁을 방불케하는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끝까지 싸워야만 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받을 수 있었다. 다음은 주거를 권리로 위치 지우고 이를 통해 기존의 주택정책을 주거정책으로 전환하려는 의식적인 노력과 함께 주거의 문제를 곧 인권의 문제로 확대 전환시키는 방식이다. 권리로서 이해되는 주거권의 개념은 법률의 문제를 넘어서는 생존의 일반성과 가치의 보편성에 기댄다. 앞서서의 법적 권리투쟁이 가려져 있던 부분을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주거권의 문제설정은 재배치를 통해 새로운 문맥을 만들어가는 방식의 접근법인 셈이다.
물론 이와 같은 구분은 편의상의 구분에 불과하다. 새삼스럽게 70년대부터 진행된 도시빈민운동의 흐름이 얼마나 많은 사회문화적 변화를 이끌어왔는지를 상기시키는 것도 부질없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항하고자 하는 측의 힘이 약해지지 않았고, 유난히 최근 들어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뉴타운대안 토론회를 기획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오히려 문제는 법이나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공백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소위 대안의 필요성은 비판 받는 측의 비겁함에 불과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so what? 라는 질문에 대한 반응을 넘어선다. 물론 뉴타운대안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섰던 이원호 주거권연합 활동가의 말처럼, 대안에 대한 고민이 현재의 싸움을 중단하는 알리바이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대안에 대한 모색은 현실적인 원리에 대한 타협이라기 보다는 현실과의 긴장을 재확인하는 과정일 공산이 크다.
7. 결 론
분양가 거품 논란으로 뉴타운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 거품이 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은 “집을 살만한 사람들”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다수의 세입자들과 저소득층은 그야말로 쫓겨나듯이 외곽으로 밀려나기 일쑤이고, 아니면 철거의 위협에 떨며 폐허가 되어버린 철거지역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기도 한다. 뉴타운과 재정비촉진사업이 단계별 개발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한국의 개발자본은 그런 장기간에 걸친 개발을 좋아하지(?) 않는다. 전면 철거와 전면 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의 확보만이 그들의 관심사일 뿐이다. 이렇게 뉴타운에 이어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주거권을 위협받는 사람들이 있다. 나도, 너도, 우리집이 또 니네집이 그러하다. 삶의 원천적 조건을 위협받는 사람들이 부동산 거품 아래 존재한다. 뉴타운과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대응, 주거권 문제에 대한 사회운동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강북 뉴 타운 개발은 도심형, 주거 중심형, 신시가지형 등 대표이 강한 지역의 대상을 모델로 삼아 첨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한 강북 쪽에 많이 위치해 있는 유흥가들을 줄이는 것도 한 몫 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은 다른 나라의 뉴 타운 개발은 장시간에 걸쳐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몇 년 안에 이루려고 하고 있다. 일본 같은 경우는 65년부터 시행되어 아직도 개발에 힘쓰고 있다. 조급하게 빠른 시일에 많은 변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성 있고 발전성 있게 추진하여야 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뉴 타운 개발로 특정지역 뿐 아니라 서울 어느 곳이던지 간에 윤택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개발하고 있는 지역을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 즉,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개발하여야 할 것이며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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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종, 2006, “뉴타운사업의 정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SH공사, 서울시립대 대도시행정세미나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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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홈페이지 www.metro.seoul.kr
성북구청 홈페이지 www.songbuk.seoul.kr
성동구청 홈페이지 www.seongdong.seoul.kr
은평구청 홈페이지 www.eunpyeong.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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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02
  • 저작시기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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