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초고속정보통신망 저작권 문제의 배경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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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초고속통신망에 대한 저작권 문제의 등장배경

3. 우리나라의 통신규제와 인터넷의 발전역사
가. 데이터통신사업의 발전과 전개
나. 인터넷 발전의 제도적 고찰
다. 통신망구축계획의 제도적 발전

4. 미국의 초고속통신망에 대한 저작권 문제
가. 송신권에 관한 문제
나. 녹음물에 대한 저작인접권자의 공연권
다. 최초판매이론에 관한 문제
라. 도서관의 저작권 면책에 관한 문제
마. 시각장애자를 위한 저작권제한의 문제
바. 저작권의 형사법적 보호의 문제
사. 저작권의 기술적 보호의 문제
아. 저작권 관리정보에 관한 문제

5. 인터넷관련 새로운 법률적 이슈 내용
가. 도관규제(conduit regulation)의 제도적 변화전망
나. 내용규제(content regulation)에 대한 관심 강화
다. 인터넷그룹 활동의 특징 - 법률의 공백지대
라. 인터넷에 대한 규율체제(Internet Governance)
마. 인터넷상의 재산적 가치의 보호

6. 결론

본문내용

도메인네임서버를 제외한 66%의 도메인네임을 등록하는 최상위 도메인네임서버는 몇 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터넷의 13개 루트서버가 파괴되거나 지역도메인네임서버외의 몇 안되는 최상위도메인네임서버가 파괴된다면 국제간의 웹서핑(web-surfing)은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없다. 비록 도메인네임을 인식못하는 경우 IP address를 이용하여 통신이 가능하지만 그 갑작스러운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mass대 mass의 특징은 급격히 줄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이 IP address와 도메인네임체제에 의거하는 것처럼 전화망(PSTN)도 사실상 IP address와 도메인네임체제로 운영되고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일반전화번호는 IP address이고 도메인네임체제는 전화기의 각각의 버튼에 있는 글자이다. 미국의 경우 1-800-Call-ATT는 바로 전호번호에 대응된 도메인네임체제와 비슷한 것이다. 이러한 전화망(PSTN)은 인터넷의 루트서버와 같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별 코드의 운용에 의하여 오히려 인터넷체제보다도 더 분산된 망운영 체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69년4월부터 현재까지 2299번에 걸쳐 IANA주도로 RFC(Request for Comments)형식의 국제적인 인터넷룰들이 만들어져 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룰들에 적합하지 않은 인터넷도메인네임체제를 적용하는 AlterNIC에 등록한 이용자들은 기존에 형성되어온 인터넷체제에 들어갈 수 없다. 인터넷세계에 거대한 질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기존의 국제통신질서와 다른 점이 국제기구나 국제협정에 수용되어 있는 질서가 아니고 천재적인 엔지니어들이 이룩해 낸 질서라는 것이다.
이렇듯 현재의 인터넷의 중요한 조류는 기존의 법적 규율체제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국제적인 인포멀그룹들의 활동이 현재의 인터넷을 발전시켜온 만큼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인터넷관련 의사결정체제의 법적 체제로의 전환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은 긍극적으로 만들어진 규율체제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분쟁해결에서 그 힘을 발휘하는 만큼 기존의 사법체제가 당장 힘을 잃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IAHC가 1997년 2월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에 대해 도메인네임관련 재산가치 분쟁에 대한 해결기능을 촉구한 바 있는 것처럼 의사결정체제보다는 분쟁해결체제에 대한 기존의 법적 접근은 궁극적으로는 소홀히 될 수 없지 않은가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금년초 상무성의 Green Paper에서도 대체적 분쟁해결절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도 있는 것처럼, 기존의 법질서와는 달리 인터넷상에서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그 인터넷자체의 가상공간에서 해결코자하는 실험적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The Virtual Magistrate Project라고 불리우는데, 1995년 10월 25일 미국의 NCAIR(the National Center for Automated Information Research)과 CLI(the Cyberspace Law Institute)의 공동 연구작업이고, 다른 하나는 The Online Ombuds Office로서, 1996년 6월에 NCAIR의 재정지원을 받아 설립되었는데, 1997년 7월 휴렛재단(Hewlett Foundation)에서 매사추세츠대학에 기부한 기금으로 설립된 정보기술 및 분쟁해결센타(the Center for Information Technology and Dispute Resolution)의 한 부서가 되었다. 이러한 분쟁해결의 기조는 기존의 사법제도와는 전혀 다른 가상공간에서의 중재자에 의한 분쟁해결방식이나 사실 모든 sysops나 이용자들이 이러한 분쟁해결방식에 동의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사법제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요약하면, 인터넷 규율체제 논의는 앞으로도 정부(governmental) 규제, 자율 규제, 무 규제의 3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갈 것이다.
마. 인터넷상의 재산적 가치의 보호
인터넷상의 재산적 가치의 보호는 두가지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디지털저작물의 복제기술이 그 기술수준 때문에 불법복제가 어느 정도 제한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완벽하게 복제해내는 수준에 와 있어 이를 상쇄할 만큼의 저작권이나 소유권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무소유의 히피문화를 이어받은 EFF는 Copyright에 반대되는 Copyleft라는 개념을 토대로 모든 정보의 공유가 가능한 인터넷이 기존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세계인 만큼 저작권에 침해받지 않는 아이디어시장(marketplace of ideas)으로 만들자는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6. 결론
이상으로 미국에서 슈퍼하이웨이라고 불리는 초고속정보통신망(NII)에 있어서 저작권문제의 현황을 주마간산식으로 살펴보았다. 위 보고서에서 수년간 연구하여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미국의 초고속통신망에서 주로 논의되리라 예상되는 저작권문제 들을 정리해 보았는데 결국 초고속통신망시대의 도래로 물리적 매체를 가진 저작물시대에서 물리적인 매체를 전제로 하지않는 디 지탈저작물시대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부수적인 환경변화를 저작권법제상에서 수용하기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보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식, “방송을 위한 초고속정보통신망(Information Superhighway for Broadcasting)”
김정택, “새로운 커뮤니티케이션 정책 연구”
ETNEWS전자신문 시리즈 -> http://www.etnews.co.kr/news
초고속 정보 통신망의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http://ice.hansung.ac.kr/~jtoh/paper/2000/jang.hwp
함진호, 김장경, 정희창 "차세대 멀티미디어 응용과 유무선 고속 통신망 기술(800)"
http://dblab.kw.ac.kr/projskim/Document/Security_H.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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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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