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의 안전관리 영역별 및 항목에 대한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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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육시설의 안전관리 영역별 및 항목에 대한 사례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법 제정 촉구’(2001. 2. 7) - 한겨례 신문
⑩ 아동 안전 개선 방안(2000. 9. 24) - 국민일보
Ⅵ.결론
OECD 회원 국가들 중 26개국을 대상으로 15세 이하 어린이 사망률 조사 결과 10만명당 25.6명으로 1위를 차지했던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어린이 안전과 보호문제는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발달수준과 그 특성으로 인하여 미숙한 능력을 가진 유아는 성인 위주로 구성되어지며 곳곳에 위험이 내포된 이 사회에서 안전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수동적, 능동적 안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수동적 안전이라 하면, 이 사회에서 유아에게 노출 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인을 미리 분석하여 예방하자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와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완전히 위험을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아 스스로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능동적인 안전능력도 함께 기르도록 교육하자는 것이다.
유아존중사상에서 비롯하여 유아보호와 안전에 대한 노력들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왔겠지만 본 자료들을 조사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유아안전’에 관한 관심과 노력이 고조되고 구체화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의 일이었다. 우리나라의 ‘유아안전’에 관한 역사는 매우 짧으며, 이에 따른 미흡한 점들도 많았다. ‘유아안전’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에 대한 계획보다는 안전의식에서부터 법제도, 안전교육 등의 모든 면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아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도 더 다양해지고 많아진 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환경으로부터 우리의 유아들에게 최선의 안전을 제공하고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앞선 자료들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우리나라의 높은 교통사고 사망률이나 삼풍백화점 건물 붕괴 사고(1995), 시랜드 화재사고(1999)를 보더라고 사회 전반적인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상태이다. 게다가 이런 큰 사고들이 발생한 후 거시적 안전사고 예방정책보다는 눈 앞의 사고만을 수습하려는 것도 문제이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스스로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힘이 미약한 유아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나라의 사회 구성원(부모, 이웃, 교사..) 모두가 유아는 성장과정에서 안전과 보호가 특별히 보장되어야 하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유아안전에 대한 책임을 사회가 공유하는 사회공동체적 의식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2. 유아들의 안전사고 유형과 사고원인, 실태 등의 분석 자료가 매우 부족하여 체계적이지 못하였다. 따라서 연령별, 장소별, 시기별 등 유아들의 안전사고 유형과 사고원인 및 실태를 다각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이나 정책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유아 스스로 안전한 능력을 키우도록 하고, 안전에 대한 사회공동체적 의식을 높이도록 하는 데는 안전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미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스웨덴,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구체적 경험을 통해 더 잘 학습하는 유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고사례 중심의 실습(체험)교육 등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강의 비디오 시청 등의 안전교육으로 너무 형식적이거나 부실한 형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안전교육의 잠재목표인 유아, 부모, 우발요인에 대해 실질적인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교사 뿐 아니라 유아의 부모, 성인들이 유아의 안전 교육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고 일관적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학교 간 연계, 대중매체의 안전에 대한 홍보교육, 일관적 교육 및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유아안전에 대해 언급한 몇 가지 법이 잇고, 유아 안전사고 사례별로 유관법률이 매우 다양하게 연관지어진다. 또한 아동용품의 안전 관련법만 해도 선진국들을 안전기준 및 개발전담기관(미국-CPSC, 유럽연합-CENCENELEC...)이 법적 규제력을 가지면서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 품질경역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소비자보호법 등 다양한 법이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있지만 아동용품의 제조에서부터 설치, 검사, 유지, 보수,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통합하기에는 단계별 관련법과 소관부처가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연계 통합문제와 이것을 뒷받침할 입법 및 법적 규제력도 요구되어진다. 즉, 유아안전에 관련된 총체적인 역할 수행을 담당하면서도 법적 규제력을 가진 전담기관과 총체적인 유아안전 관련법이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5. 최근 우리나라의 유아 안전사고 및 대책에 대한 제안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그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법적 근거가 요구되어짐을 볼 수 있다. 또한 유아 안전사고 및 예방에 관련된 의식함양, 조사연구, 안전교육, 안전에 대한 기준 및 총체적 전담기관 마련 등도 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규제력이 필요하다. 즉, 안전에 관련된 이 모든 사안들에는 법적 근거와 규제력이 밑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나라에 적합하면서 시행함에 있어서도 지금보다는 강제성(의무화)과 강력성을 가지는 유아 안전에 대한 관련법안을 보다 시급하고도 신중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6. 안전교육, 안전에 대한 사회의식 함양, 홍보 등의 안전한 환경과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지원의 대상은 우선 정부로부터 복지재단, 공기업,사기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할 수 있겠다. 한 예로 모터스포츠 프로모션 기업인 (주)포뮬러 코리아와 (사)한국 아동안전관리 교육협회 협력(2003. 1.30)하여 ‘어린이 교통학교’를 운영하기고 한 것을 볼 수 있다. 자동차 천국이니 우리나라의 높은 유아 교통사고 사망률과 놀이 공간 축소에 대해 도의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반 자동차 회사가 그 판매수익금으로 어린이 놀이터 설립 등의 사회 환원을 도모하는 것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가격4,5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9.06.04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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