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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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의 이해
1. 마약류 중독자
2. 치료보호

Ⅲ.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의 실태와 문제점
1.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실태
2.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의 문제점

Ⅳ . 개선방안
1. 전문적이고 충분한 치료보호 시설의 확충
2. 마약류중독자의 치료와 재사회화 정책 중심

Ⅴ . 맺음말

본문내용

처벌 위주의 범죄자 처리방식은 후에 하게 될 중독 치료에 저항을 가지게 되고 치료 만족도도 낮게 나타나게 되며, 또한 재범률이 높아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李根厚, 藥物濫用者의 治療上 問題點과 對策,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99면
아래의 <그림 2 마약류사범 연도별 재범율>을 보면 1999년까지 재범율이 30%를 밑돌다가 2000년에 접어들면서 전체사범이 10,000명을 넘는 동시에 재범율 또한 30%를 넘어서는 경향을 보였다. 2003년에 전체적으로 전체사범과 재범인원이 약 30% 정도 줄어들었으나 재범율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아 오히려 마약사범의 재범죄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 졌는가를 알 수 있다.
Ⅳ . 개선방안
1. 전문적이고 충분한 치료보호시설의 확충
마약류중독자의 확실한 치료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치료기관이 필요하다. 마약류 중독자가 마약류에 최초로 노출되고 마약류의 중단을 시도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마약류중독 치료가 마약류 중단뿐만 아니라 사회 재적응 훈련을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치료가 불가피하다는 점 때문이다. 李根厚, 藥物濫用者의 治療上 問題點과 對策,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103면
부연하자면 마약류중독이 문제로 노출되는 것은 마약류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면서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후, 마약류중독이 시작 된지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이상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약류중독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된 후에야 마약류중독자가 치료상황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는 데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고 이러한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재적응 훈련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전문적인 장기치료를 받기 위해선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가가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를 위해 지정한 기관은 전국적으로 22군데 뿐이고 입원을 위한 병상 수도 턱없이 모자라며, 대부분의 마약류중독자는 국립부곡병원에 치료는 받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이 충분한 치료시설과 병상 수의 확보이고 그 다음이 전문적인 치료방법의 개발, 전문적인 치료 팀의 충원일 것이다. 얼마 전 개정된 법률에 의해 무료로 통원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통원치료로는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치료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재사회화 교육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2. 마약류중독자의 치료와 재사회화 정책 중심
위의 문제점에서도 지적했듯이 현행 마약류범죄 통제정책은 분명 중독자의 치료보호를 공표하고 있지만 사실상 형사사법기관(검찰)에서는 수사상의 목적으로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보다는 구속수사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짙다. 범죄자의 처벌로 인한 범죄의 억제 효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마약류사범 중에 사용사범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이들의 재범율 또한 높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마약류사범의 처리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마약류사용사범의 치료와 재사회화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의 재판결과 실형 57.3%, 집행유예 35.9%, 벌금 6.8% 순으로 나타듯이 실형의 선고율이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점유율 보다 높은 것은 마약류 사범의 경우 재범율이 높아 집행유예결격자가 많고 특히 검찰에서 엄벌정책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에서 볼 때 적정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 지지 않고 검찰이 처벌위주 정책으로 일관하여 높은 재범율을 발생시키고 이러한 재범들이 집행유예결격자가 되어 또다시 치료보호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마약류사용사범에 관하여는 집행유예결격 사유를 완화 시키고 재범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삼범, 사범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을 비롯한 다른 마약류 범죄자를 다루는 형사사법기관에서는 마약류사용사범에 대하여 제조, 유통사범과는 다른 처우를 현실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과 같이 형사사법기관이 또 다른 마약류범죄자를 낳는 형태의 현 정책을 버리고 마약류중독자(사용사범)의 재사회화를 돕는 진정 국민을 위하는 형사사법기관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Ⅴ . 맺음말
마약류사용사범은 다른 제조, 유통사범과는 달리 약물중독 상태에서 제 2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자신이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이다. 이러한 자들을 국가에서는 사실상 처벌과 구속으로만 처리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다. 피해자를 처벌하고 구속한다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마약류사용사범(마약류중독자)에게 처벌보다는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으로 국가가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매년 몇 천 명씩 나타나는 마약류사용사범들을 제대로 치료하고 재사회화 시켜 그들이 열심히 생활하도록 한다면 국가와 사회 전반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말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들의 치료와 재사회화를 위하여 치료보호시설의 확충과 전문적인 치료보호 시스템 구축, 형사사법기관의 마약류중독자의 치료와 재사회화 중심의 정책 추진을 주장한 것이다.
마약류중독자, 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한때는 정상적인 삶으로 우리와 함께 했던 이웃이었다. 그들을 더 이상 우리와 다른 부류의 인간으로 평가를 내리고 거리를 두려 하지만 말고 진심으로 도와주고 다시 함께 이웃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李根厚, 藥物濫用者의 治療上 問題點과 對策, 韓國刑事政策硏究院, 1992
金相喜 外 3名, 痲藥類 統制政策의 現況과 發展方案, 韓國刑事政策硏究院, 1992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0-2004
김대근 외 3명, 마약과 약물남용, 북스힐, 1999
주왕기주진형, 약물과 사회 그리고 인간행동, 라이프사이언스, 2003
주왕기 외 2명, 약물남용의 실태와 예방대책, 한국약물남용연구소, 1993
李眞雨, 麻藥類 投藥 犯罪者 矯正實態에 관한 硏究, 한국마약범죄학회, 2003
신의기, 마약류 남용자에 대한 치료보호, 형사정책연구소식, 2003년 3-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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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12
  • 저작시기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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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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