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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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판시사항>

<판결전문>
1. 문제의 소재
2.소송계속 중에 사망한 경우(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의 중단
소송절차중단의 요건
소송절차중단의 효과
3. 소송수계와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와의 관계
4. 절차중단 사유를 간과한 판결의 효력
5. 항소법원에의 수계 신청의 인정 여부
6. 상속인들의 상고에 의한 묵시적 추인 허용 여부
7. 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하자 치유

본문내용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라고 판시하여 종래의 당연무효로 보던 입장에서(92다13394)에서 위법설의 입장으로 변경하였다.
5. 항소법원에의 수계 신청의 인정 여부
○학설의 대립
●학설
①원심법원설(부정설) - 243조 제2항은 종국재판을 한 법원에 수계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우리 법은 상소장의 원심법원에 제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제397조, 제425조)을 근거로 절차가 중단된 원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②선택설(긍정설) - 원심법원에만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 상소가 부적법하다고 한다면 소송의 지연을 초래하여 소송경제의 원칙에 반하므로 원심법원 또는 상소심 법원 어느 곳에서나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판례
대법원은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적법한 상속인들이 원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아 상고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소계와 상고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 판시하여 선택설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검토
민사소송법은 형식상 원심법원 제출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이미 상소심에 이심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편의 또는 소송경제를 위하여 판례의 입장(선택설)이 타당하다.
6. 상속인들의 상고에 의한 묵시적 추인 허용 여부
●판례
사망을 간과한 원심판결이 있은 후 승계인들이 사망자 명의로 상고를 하고 상고심에서 소송수계신청을 하면서 소송중단 중에 선고된 원심판결의 절차상의 하자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만 다투는 내용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 결과 수계와 상소는 모두 적법한 것으로 된다.
○항소심판결의 직권파기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한 판결은 대리권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에 해당하며 소송대리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속인이 상고이유서에 위 94다28444판결에서와 같이 원심의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해서만 다투는 내용을 기재하였더라도, 상고심은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절차상 하자에 대해 판단해야 하며 원심판결에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위법이 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그러나 위 판결에서 상속인들의 상고에 의한 묵시적 추인이 허용되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7. 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하자 치유
●판례
대법원은 사망을 간과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사망자의 상대방)가 사망자를 상대로 상소를 제기하자 그 상속인들이 상고법원에 소송수계신청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서 제출로 종전 소송절차를 모두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고(2003다34038) 사망을 간과한 원심판결이 있은 후 승계인들이 사망자 명의로 상고를 하고 상고심에서 소송수계신청을 하면서 소송중단 중에 선고된 원심판결의 절차상의 하자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만 다투는 내용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 결과 수계와 상소는 모두 적법한 것으로 된다.
●검토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하자가 치유된 이상 본안에 관하여 파기사유가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한 것 내지 무권대리인의 소송관여를 이유로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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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15
  • 저작시기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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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4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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