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비정규노동자와 조합활동권의 인정 범위
Ⅱ.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행사와 정당성 문제
Ⅲ. 마치며
Ⅱ.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행사와 정당성 문제
Ⅲ. 마치며
본문내용
는 동시에 민·형사상으로도 면책되기 때문에 파업사업주만이 아니라 사용사업주에 대하여도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단체행동권 행사에 있어서 직접고용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를 차별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직접고용노동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그대로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4.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의 부담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쟁의행위로 인한 사용사업주의 손해에 대하여 파견사업주가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사용사업주는 순수한 제3자가 아니고 파견노동자의 지휘명령자이며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일부는 사용자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간접고용노동자의 사용은 사용사업주의 경영방침에 따른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직접 고용한 노동자의 쟁의행위와 마찬가지로 그 책임을 사용사업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Ⅲ. 마치며
최근 발표된 한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의하면 비정규직 응답자 중 93.4%가 노동조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조가‘꼭 필요’하거나‘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직접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 형태의 비정규노동자들은 고용불안, 복수노조 금지, 실질적 권한을 갖는 사용사업주의 사용자책임 불인정, 사용사업장 내의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점 등으로 인하여 노동3권 행사마저도 비정규노동자들은 차별을 받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형식적인 도급관계에서 용역사업체가 경영의 독립성이 없는 사실상 사용사업체의 자회사인 점, 용역사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한 인사관리를 사용사업체가 직접 수행한 점 등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체가‘위장도급’형식으로 노동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용역회사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용역회사 소속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2003.9.23 선고, 2003두34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앞으로 더욱 세련된 방식으로 위장도급화하여 노동법이나 사회보장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고용사업주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농후한 바 비정규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받고 이를 통해 자주적으로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사업주를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인정할 것,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엄격히 처벌할 것,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사용사업체에서 폭넓은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될 것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4.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의 부담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쟁의행위로 인한 사용사업주의 손해에 대하여 파견사업주가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사용사업주는 순수한 제3자가 아니고 파견노동자의 지휘명령자이며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일부는 사용자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간접고용노동자의 사용은 사용사업주의 경영방침에 따른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직접 고용한 노동자의 쟁의행위와 마찬가지로 그 책임을 사용사업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Ⅲ. 마치며
최근 발표된 한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의하면 비정규직 응답자 중 93.4%가 노동조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조가‘꼭 필요’하거나‘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직접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 형태의 비정규노동자들은 고용불안, 복수노조 금지, 실질적 권한을 갖는 사용사업주의 사용자책임 불인정, 사용사업장 내의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점 등으로 인하여 노동3권 행사마저도 비정규노동자들은 차별을 받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형식적인 도급관계에서 용역사업체가 경영의 독립성이 없는 사실상 사용사업체의 자회사인 점, 용역사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한 인사관리를 사용사업체가 직접 수행한 점 등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체가‘위장도급’형식으로 노동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용역회사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용역회사 소속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2003.9.23 선고, 2003두34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앞으로 더욱 세련된 방식으로 위장도급화하여 노동법이나 사회보장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고용사업주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농후한 바 비정규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받고 이를 통해 자주적으로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사업주를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인정할 것,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엄격히 처벌할 것,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사용사업체에서 폭넓은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될 것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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