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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취재(신문방송취재)와 초상권침해문제
1. 몰래 카메라
2. 자료화면
1) 자료화면과 법리해석
2) 방송국의 규정

Ⅲ. 취재(신문방송취재)와 음성권침해문제
1. 음성권의 법리해석
2. 방송국의 음성권 규정
3. 향후전망과 전망

Ⅳ. 취재(신문방송취재)와 익명보도문제

Ⅴ. 취재(신문방송취재)와 윤리문제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 결론을 뒷받침할 증언을 확보할 목적으로 미 피츠버그를 찾았다. 그리고 앞서 문제 제기한 것과 같은 상황에서 얻은 증언을 결정적인 증언이라고 미리 다른 언론을 통해 흘리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황교수에게 연락을 취하지 말라” 이 같은 내용은 YTN과 김선종 연구원과의 인터뷰에서는 없었던 내용으로 프레시안이 공개한 PD수첩의 녹취록에서 나온 이야기다. 취재가 끝난 뒤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또다시 연구원을 압박한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YTN은 김선종 연구원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회사에 복귀한 뒤 인터뷰 내용을 정밀 분석한 결과 취재 윤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보도를 결정하게 됐다. 하지만 인터뷰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PD수첩 측에 전화를 걸어 이 같은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PD수첩측은 답변을 않거나 방송으로 이야기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이에 보도를 하게 된 것이다. 일요일 오후부터 방송이 시작됐고 정확히 6시간만에 MBC는 PD수첩의 취재 윤리 위반 부분에 대해 사과했다.
Ⅵ. 결론 및 제언
방송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권, 집단의 이익 보호권의 관계를 살펴보면 집단의 이익 측면과 개인적 이익의 측면, 이 둘의 상호대치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방송의 자유를 통해서는 대중이라는 다수에 이익과 권리보장이 이루어지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보호는 그 개인의 권익을 나타낸다. 하지만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방송의 자유는 집단의 이익일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이익도 되며, 개인의 권익 보호 또한 개인의 권리일 뿐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사회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집단적 이익도 가지고 있다. 위의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윤리적 문제는 이 둘이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느 극단으로만 치우치려는 데에서 발생한 것이다. 취재의 자유만을 고집하면 물론 진실을 알리고 밝히게 되지만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결국 어느 누구도 자신만의 비밀을 보장 받지 못하게 된다.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만을 고수하려고만 하면 현실을 고발하지 못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반드시 알려져야 할 진실은 영원히 감추어지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송 윤리가 요청되는데 이 방송윤리는 절대론적 입장이 아닌 상대론적 입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상대적인 입장을 취하여 각 사건에 대한 현실적인방송 윤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방송 윤리는 어떤 사건에서의 방송의 자유(즉, 집단적 이익)와 개별이익간의 우선정도의 비율에 따라서 적용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먼저 취재 대상자의 사회공적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이미 그 사람이 사적인 면도 있지만 공적인 업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그들의 사적인 면은 어느 정도 취재의 대상이 된다. 권력을 남용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범하는 범죄나 공인으로서 적성에 의심을 갖게 하는 행위나 사적이익도모 등은 보도가 되어야 하며 실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인 문제는 전 국민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비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 사건의 진실성, 그리고 사건의 완결성이 방송 윤리 적용의 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영상매체는 대중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키치고 어떠한 사실들이 과대 포장되게 하는 작용도 한다. 따라서 정치적인 문제나 형사적인 문제나 방송은 그 사건에 대해 진실성을 가지고 방송을 해야 하며 그 사건이 완전하게 확정지어진 뒤에 보도를 해야 한다. 그 예로 실명보도를 들어보자. 오늘날 방송에서 실명 보도가 가져오는 인권의 침해사례는 상상 외로 많고 그 정도도 심각하다.
일단 어떤 형사사건의 피의자로서 실명보도가 되고 나면, 뒤에 가서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이미 훼손된 명예나 사생활의 권리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길이 현실적으로 없다. 방송이 그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이다. 법원의 통계를 살펴보면 해마다 구속피의자 1백 명 중 25명이 검찰조사 과정에서 풀려나고 있고, 1심판결에서는 44명이, 2심에서는 8.5명이 풀려나고 있어 전체 구속피의자 중 실형을 받는 사람은 22.5명뿐이다. 결국 77.5명은 무죄이거나 벌금, 선고유예,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얘기이다. 벌금이나 선고유예 등은 유죄인 것은 틈림없지만 무죄판결의 경우에는 100% 인권 침해이다. 하지만 한번 방송에 피의자로서 보도되면 대부분의 대중은 그 사람을 범죄자로 인식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익명보도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개인의 인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다. 공인에 한하여 실명을 보고하거나 또는 범죄사실이 확실하게 밝혀진 상태에서 보도되어야 한다. 그 외 자료 수집을 그 목적에 한하여 사용한다든지, 개인 데이터 등을 안전히 보호되는 것 등이 필요하다.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보도는 되도록 특수한 경우에 한해야 한다. 많은 법률에서 방송의 자유는 인정하되 인권의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 것에서도 그 원칙을 찾아볼 수 있다. 방송은 법률이나 방송윤리에 저촉되기 전에 먼저 그 정당성을 확인해야 한다. 엎지른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듯이 방송도 한번 잘못 보도되면 다시 수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방송은 상업성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노출 적이고 직접적이어서 인권의 침해보도 또한 잦다. 따라서 방송윤리가 필요하고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송윤리에 앞서 방송인 스스로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취재방법도 합리적이 되도록 노력하려는 자세가 있을 때 바람직한 보도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진홍 외 3 명, 취재와 기사작성, 양지 출판
김재숙(1983), 취재원의 비밀보호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남시욱(2001), 인터넷시대의 취재와 보도, 나남신서
방석호(2003), 뉴스 취재 자유의 한계에 대한 비교 법적 고찰:영미법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술논총,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윤석흥·김춘옥, 신문 방송, 취재와 보도, 나남 출판
이재진(2002), 한국 언론 윤리 법제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양대 출판부
이은택·김창룡(2001), 취재보도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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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1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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