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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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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과 자율성

Ⅲ. 표현의 자유의 의미

Ⅳ. 표현의 자유의 인식

Ⅴ. 표현의 자유 규제의 문제점

Ⅵ. 표현의 자유 규제에 대한 방향

Ⅶ. 표현의 자유 규제에 대한 과제

Ⅷ. 표현의 자유 규제에 대한 제언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규제에 익숙해지거나 위축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맞설 필요가 있다. 가장 두려운 결말은 규제가 내면화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는가. 인터넷을 둘러싼 정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Ⅶ. 표현의 자유 규제에 대한 과제
일부 학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언론정보분야에서의 기술발전과 그에 따른 상황 변화는 너무나 많은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져올 변화를 한마디로 정의하고 미래의 행태를 규율할 법을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우리 사회에 일반화되어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현실화와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의 미비 또는 학설과 판례의 부족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단지 인터넷통신의 쌍방향성과 공개성, 익명성, 지속성 등에서 오는 권리 충돌의 문제만이 아니라, 점점 확대되고 있는 인터넷방송과 신문에 대한 개념정립과 법률적용의 문제, 자율규제의 한계 문제, 그에 따른 자기제재(self-sanction)의 위헌성 여부 문제 등이 헌법 제21조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더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표현의 자유의 법리 재정립과 그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형법과 정보통신기본법, 정보통신사업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행위자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산재해 있는 관련 법규정을 하나로 통일해 기본법제를 정비하는 작업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정보문화 형성과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대처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우리의 헌법규정과 헌법 현실과의 상관관계에서 풀어야 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신기술의 발달이 우리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될 수 있을까를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Ⅷ. 표현의 자유 규제에 대한 제언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이다. 표현이 특정한 개인을 차별하거나 학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생각과 표현의 감성 그 자체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규제할 수는 없다. 인터넷 역시 마찬가지이다. 유해한지 무해한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사용자들의 판단에 달려있다. 표현의 자유는 심지어 그것이 차별과 학대행위가 아니라면 음란물을 만들 권리도, 수용할 권리도 포함된다. 음란물이 청소년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설사 인터넷처럼 접근이 용이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미디어교육을 통해 스스로 견뎌내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다. 물론 이것이 상업적 포르노물의 지독한 상업성과 성의 물신주의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은 아니다.
정통윤의 철학대로, 기술을 통해 감성을 지배하려는 발상은 한 사회를 불행하게 만들뿐아니라, 본래의 취지 자체도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는 창작자의 권리만이 아니라 수용자의 생산수단의 확보와 접근권리도 의미한다. 이른바 건전사회만들기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개인의 감성을 억압했고, 그것이 얼마나 지배권력의 지배를 정당화했는지 보았을 것이다. 인터넷에 대한 국가검열이 전면화되는 불행한 시간이 오기 전에 인간의 표현의 감성을 존중하는 지식인들의 행동이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Ⅸ. 결론
인터넷의 내용적 규제의 정당성은 그 매체적 특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매체보다 훨씬 약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인터넷은 그 생성 및 발전의 특성상, 기술적 특성상, 그 사회적 의미상 자율규제가 강력히 요청되고 있다는 점, 인터넷이라는 매체 그 자체의 특성이 표현의 자유가 추구하는 가치인 다양성의 확보 및 민주주의의 강화라는 요청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정보의 흐름에서 인터넷은 이용자의 내용통제능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다는 점이 바로 국가에 의한 내용적 규제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인터넷에서 국가에 의한 규제는 내용적 규제보다는 형식적 규제에 국한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서 내용적 규제가 필요한 경우라도 국가에 의한 규제보다는 자율규제가 정당성이나 실효성면에서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에 의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구체적인 정책입안과 시행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록 이와 같은 결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며 좀더 구체적인 기준설정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인터넷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입안에 추상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인터넷은 언론매체로서 파악해야 하고,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터넷에 대한 규제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언론매체로서의 인터넷의 특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어야 한다. 이것은 인터넷에 대한 법적 규제에서는 인터넷의 특성인 탈중앙통제성, 개방성, 접근의 용이성, 다양성 등이 하나의 이념이자 지도원리로 기능해야 하고, 따라서 이러한 특성의 강화 및 확대가 인터넷에 대한 법적 규제의 목적이자 한계요소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이버공간에 대한 법적 규제는 이와 같은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계속 지적하였듯이 인터넷의 특성인 탈중앙통제성, 개방성, 접근의 용이성, 다양성이 바로 표현의 자유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에 가장 근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인터넷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를 표현자유의 문제로 파악하고 접근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권영호, 표현의 자유의 개념과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31집1호, 한국공법학회, 2002
나경윤,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그 제한법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대학원, 1989
민경배, 인터넷 실명제 무엇이 문제인가
박용상,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3
사이버공간에서의 여론형성과 집합행동,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해완,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재진, 인터넷언론의 법적 문제와 과제, 언론중재, 언론중재위원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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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2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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