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해고의 개념
Ⅲ. 해고의 정당한 이유
Ⅳ. 경영상해고
1. 요건 및 절차
2.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3. 경영상해고 요건 및 절차의 구체적 판단기준
Ⅴ. 정리해고
Ⅵ. 징계해고
1. 문제의 소재
2. 징계해고의 법적 근거에 관한 판례법리
1) 징계권이 사용자의 고유한 권리라고 보는 판례
2) 징계권이 사용자의 기업질서유지권한으로부터 파생한다고 보는 판례
3. 징계해고의 법적 근거에 관한 학설
1) 공동규범설
2) 수권설
3) 소결
Ⅶ. 부당해고
1. 법적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이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2) 근로기준법 제32조(해고의 예고)
3)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제외)
2.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이다
3. 만약통치약으로 둔갑한 정리해고
1)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2조의 2(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3) 근로기준법 제31조의2(우선 재고용 등)
참고문헌
Ⅱ. 해고의 개념
Ⅲ. 해고의 정당한 이유
Ⅳ. 경영상해고
1. 요건 및 절차
2.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3. 경영상해고 요건 및 절차의 구체적 판단기준
Ⅴ. 정리해고
Ⅵ. 징계해고
1. 문제의 소재
2. 징계해고의 법적 근거에 관한 판례법리
1) 징계권이 사용자의 고유한 권리라고 보는 판례
2) 징계권이 사용자의 기업질서유지권한으로부터 파생한다고 보는 판례
3. 징계해고의 법적 근거에 관한 학설
1) 공동규범설
2) 수권설
3) 소결
Ⅶ. 부당해고
1. 법적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이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2) 근로기준법 제32조(해고의 예고)
3)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제외)
2.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이다
3. 만약통치약으로 둔갑한 정리해고
1)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2조의 2(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3) 근로기준법 제31조의2(우선 재고용 등)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의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일정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2.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이다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이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해고의 이유/ 해고의 성립여부 : 근로계약의 성립, 사용자의 해고의사 표시, 노동자의 계속 근로의사/ 관련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관련 법 및 판례, 행정해석 등에 근거하여 판단해 볼 수 있다. 정당한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는 해고된 사실만을 입증하면 되고 사용자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고예고,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해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절차의 보장이 중요하나 근로기준법에는 징계(해고) 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해고나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일반적으로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해고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로는 징계(인사)위원회의 공정한 구성, 징계(해고) 사유의 사전 통지, 징계(인사)위원회에 본인의 출석과 충분한 소명기회의 부여 등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사유의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의 부여 등의 규정이 없는 경우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그 징계를 무효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비록 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형식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하더라도 해고까지 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면 무효이다. 이는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으로서 노동자의 생존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기 때문이다. 따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어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3. 만약통치약으로 둔갑한 정리해고
여성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와 관련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신설되면서 현장에서 정리해고는 만병통치약으로 둔갑하고 있다. ‘경영이 어렵다’는 한 마디면 모두 정리해고이기 때문에 그만두라는 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내용상의 문제가 많긴 하지만 최소한의 내용이라도 알고 있으면 정리해고로 둔갑한 부당해고를 막아낼 수 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라는 요건을 갖추고 해고한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요건중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은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써 사용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1)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2조의 2(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1월 동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시 근로자수가 99인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10인 이상
(2) 상시 근로자수가 100인 이상 999인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
(3) 상시 근로자수가 10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100인 이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고의 사유
(2) 해고예정인원
(3)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내용
(4) 해고의 일정
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근로기준법 제31조의2(우선 재고용 등)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해고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박종희, 경영상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의 기초 및 그 절차와 관련한 몇 가지 검토, 노동법학 제7호, 1997
◈ 이철수, 정리해고의 법리, 한국노동연구원, 1993
◈ 정진경, 미국의 자유해고원칙의 수정과 부당해고의 제한, 노동법연구8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999
◈ 정재성, 징계절차를 위반한 징계의 효력, 노동법연구 제2집,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992
◈ 한국여성노동개발원, 여성의 고용구조의 변화와 향후 정책과제, 2000
◈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중), 법문사, 1985
2.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이다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이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해고의 이유/ 해고의 성립여부 : 근로계약의 성립, 사용자의 해고의사 표시, 노동자의 계속 근로의사/ 관련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관련 법 및 판례, 행정해석 등에 근거하여 판단해 볼 수 있다. 정당한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는 해고된 사실만을 입증하면 되고 사용자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고예고,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해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절차의 보장이 중요하나 근로기준법에는 징계(해고) 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해고나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일반적으로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해고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로는 징계(인사)위원회의 공정한 구성, 징계(해고) 사유의 사전 통지, 징계(인사)위원회에 본인의 출석과 충분한 소명기회의 부여 등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사유의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의 부여 등의 규정이 없는 경우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그 징계를 무효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비록 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형식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하더라도 해고까지 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면 무효이다. 이는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으로서 노동자의 생존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기 때문이다. 따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어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3. 만약통치약으로 둔갑한 정리해고
여성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와 관련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신설되면서 현장에서 정리해고는 만병통치약으로 둔갑하고 있다. ‘경영이 어렵다’는 한 마디면 모두 정리해고이기 때문에 그만두라는 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내용상의 문제가 많긴 하지만 최소한의 내용이라도 알고 있으면 정리해고로 둔갑한 부당해고를 막아낼 수 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라는 요건을 갖추고 해고한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요건중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은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써 사용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1)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2조의 2(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1월 동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시 근로자수가 99인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10인 이상
(2) 상시 근로자수가 100인 이상 999인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
(3) 상시 근로자수가 10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100인 이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고의 사유
(2) 해고예정인원
(3)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내용
(4) 해고의 일정
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근로기준법 제31조의2(우선 재고용 등)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해고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박종희, 경영상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의 기초 및 그 절차와 관련한 몇 가지 검토, 노동법학 제7호, 1997
◈ 이철수, 정리해고의 법리, 한국노동연구원, 1993
◈ 정진경, 미국의 자유해고원칙의 수정과 부당해고의 제한, 노동법연구8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999
◈ 정재성, 징계절차를 위반한 징계의 효력, 노동법연구 제2집,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992
◈ 한국여성노동개발원, 여성의 고용구조의 변화와 향후 정책과제, 2000
◈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중), 법문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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