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최근 문제시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한 직업병 연구 - 직업성 폐암, 직업선 천식, 중금속 중독, 직업성 독성간염, 신경질환, 조혈기계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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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법상 최근 문제시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한 직업병 연구 - 직업성 폐암, 직업선 천식, 중금속 중독, 직업성 독성간염, 신경질환, 조혈기계질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직업성 폐암
Ⅲ. 직업성 천식(자동차 정비공의 천식)
Ⅳ. 중금속 중독(용접공에게 발생한 파킨슨증후군)
Ⅴ. 직업성 독성간염(인조피혁공장 배합공의 독성간염)
Ⅵ. 직업성 신경질환
Ⅶ. 직업성 조혈기계질환
Ⅷ. 직업성 신장질환
Ⅸ. 직업성 안질환

본문내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윤씨가 발암성 물질에 18년간 노출되었다는 사실 이외에 비록 흡연은 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적은 양과 호발연령보다 훨씬 젊다는 사실이 윤씨의 방광암이 직업적인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2. 유리규산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발생한 만성신부전
1) 개요
김씨(남 34세)는 1988년 9월 6일 S사에 입사하여 주조설비팀에서 기계설비 보수업무를 담당하였는데, 1993년 11월경부터 몸이 피곤하고 손발이 붓는 증세가 나타났고, 이후에 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던 중 1997년 10월 23일에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받았다.
이 사업장에서는 고철을 용해시켜 주물제품을 제작하고 있는데 김씨는 용광로, 사처리기계 및 주입, 주형, 열처리, 정정 라인, 환기시설 등의 기계설비를 정비하는 업무를 하였고, 2교대 작업으로 하루 12시간을 근무하였다. 기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주물사분진에 많이 노출되었다. 작업환경측정 기록에 의하면 1989년 이후 1종과 2종인 주물사분진은 매년 노출기준 수준 또는 초과하였다. 폐수처리장에서는 약품을 배합하여 투입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작업시간은 하루1시간 이내로 짧았으며 이때 사용한 약품으로는 수산화나트륨, 산화알루미늄, 철, 비소, 수은, 납, 카드윰, 인산 등이었다.
김씨는 3년간 군복무를 마친 후 S사에 입사하였다. 신질환이 발생하기 이전에 담배는 하루 10개피씩 10년간 피웠다. 가족력상 고혈압, 당뇨, 신질환이 없으며 과거력상 혈뇨와 같은 신장질환은 없었다고 하였다. 김씨에게 최초로 단백뇨가 나타난 것은 입사 3년째인 1991년 5월경이었고 1993년부터는 부종이 나타났으며 1994년부터는 고혈압이 동반되었다. 1999년 현재는 신위축 소견을 보이는 말기신부전의 소견을 보이고 있었다. 김씨는 입사 당시 채용신검에서 정상소견이었다고 하고 1990년 하반기 건강진단 기록에도 요단백이나 고혈압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나 1991년 상반기부터 요단백소견이 나타났다.
2)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김씨는 입사 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입사 한 후 고농도의 유리규산에 노출된 후 단백뇨가 나타났고, 고혈압이나 당뇨는 없었으며 신질환을 일으킬 만한 약물복용력도 없었기 때문에 이 근로자의 신부전은 실리카 노출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만성신부전의 가장 흔한 원인인 어릴때 급성사구체신염을 앓았다는 과거병력은 없었다. 실리카 노출군에서 발생된 만성신부전은 주로 사구체경화증이 나타나 요단백이 초기증상으로 나타나며 급속진행성사구체신염의 소견을 보인다. 실리카에 의한 신부전은 용량반응관계를 보이며 노출 후 짧게는 3년부터 20년후에 나타나며 실리카 노출이 중단된 후에도 신기능 이상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Ⅸ. 직업성 안질환
1. 측량기사의 망막박리
1) 개요
석씨(남)는 1991년 9월 30일 D사에 측량보조원으로 입사하여 리비아의 샤리프 2차관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왼쪽 눈에 망막박리 등의 질병이 생겨서 1992년 1월 15일에 귀국하여 H대학병원에서 좌안 망막박리, 증식성 초자체 망막증, 초자체 출혈의 진단을 받았다. 석씨는 이 질병이 공사 현장에서 측량 보관대 설피작업을 위해 못을 박다가 못이 튀어 왼쪽 눈에 맞은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여 D사에 재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D사는 이는 업무와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였다. 이에 석씨는 D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88조에 의하여 1993년 5월 21일 서울지방노동청에 심사중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심사중재를 청구하여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이에 D사는 고등법원에 이 건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석씨측은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D사가 패소하였다.
2)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D사는 위 질병은 원고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청구취지 기재 결정은 사실을 오인하여 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석씨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결정은 권고적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8조, 제89조 소정의 심사나 중재의 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그 심사나 중재의 내용여하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단순히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D사측은 근로기준법 제90조가 1989년 3월 29일 삭제된 이상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삭제된 위 법 제90조는 재해보상에 관한 민사소송 제기에 앞서 위 심사나 중재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으므로 그 조문이 삭제됨으로써 오히려 민사소송 제기가 더 용이하게 되었다 할 것이며 또 위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으므로 결국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석씨의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2. 운전원의 과로, 스트레스에 의한 중심성 망막염
1) 개요
○○운전(주) 소속 피해근로자 갑(남 31세)은 1987.7.17 운전기사로 승무하여 운행 중 20:00경 우천속에서 갑자기 경운기가 나타나 사고를 유발시킬수 있어 그 후로 승무종료까지 계속 시각을 곤두세우고 운행하여 눈이 침침해도 운전기사 부족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1987.7.20 눈이 안보여 진단결과 중심성 망막염으로 업무상 질병 여부
2)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중심성 망막염은 주로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의학적 소견인 바, 동 중심성 망막염의 발병 전 특정시간 내에 종래의 업무에 비하여 특히 과격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 또는 육체적 과로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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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24
  • 저작시기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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