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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장애아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예외적으로 임대된 시설을 전담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신청한 시설의 부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상태가 건전한 시설을 장애아전담시설로 지정한다.-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2에 의한 시설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등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9.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휴일 보육시설
(1)시간연장형 보육시설- 기준 보육시간(07:30~19:30)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 야간보육(24:00 까지), 24시간보육(24시간 계속보육)- 보호자의 정당한 사유없이 아동을 장기간(7일 이상)보육시설에 방치(보호자와의 연락 두절 등) 시켜 놓을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아동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시.군.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시.군.구 아동복지담당공무원은 보육시설의 장으로부터 아동보호조치를 의뢰받았을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 10조, 12조, 13조)(2) 휴일 보육시설-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휴일 보육시설
(1)시간연장형 보육시설- 기준 보육시간(07:30~19:30)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 야간보육(24:00 까지), 24시간보육(24시간 계속보육)- 보호자의 정당한 사유없이 아동을 장기간(7일 이상)보육시설에 방치(보호자와의 연락 두절 등) 시켜 놓을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아동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시.군.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시.군.구 아동복지담당공무원은 보육시설의 장으로부터 아동보호조치를 의뢰받았을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 10조, 12조, 13조)(2) 휴일 보육시설-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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