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보호학 소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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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정보호학 소년범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설
1. 소년사법의 이념과 특성
2. 관련법령
3. 관장기관

Ⅱ. 소년범의 특성
1. 소년범죄의 개념
2. 비행소년의 특성

Ⅲ. 소년범 처리절차
1. 비행소년 처리과정
2. 우범소년․촉법소년 처리절차
3. 범죄소년 처리절차

본문내용

으로 한다. 다만 형기(부정기형은 장기)가 먼저 경과한 때에는 형기 경과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소년법 제65조, 제66조).
(2) 소년원
ㅇ 현황
소년원은 소년법원에서 보호처분으로서의 소년원송치처분(6호, 7호처분)을 한 비행소년을 수용하여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 수업과 인성교육 등을 병행하여 소년의 건전한 보호, 육성을 도모하는 교육기관이다. 현재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안양, 춘천, 대전, 대덕, 충주, 전주, 청주, 제주, 안산에 13개의 소년원이 있다.
ㅇ 수용
보호소년의 수용은 소년법원의 결정서에 의하며, 소년법원은 비행소년의 소년원송치처분 결정시 보호주의 원칙상 절대적 부정기형의 선고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만, 단기로 송치된 소년은 6월을 초과하여 수용하지 못한다.
보호소년의 수용기간은 소년법원의 비행소년의 심리기준인 요보호성이 제거될 때까지이나 보호소년이 23세에 달하였을 때에는 요보호성의 개선여부를 묻지않고 퇴원 시키도록 소년원법 제4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년원 수용기간의 최장기가 19개월로 단축된 이상 위 조문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ㅇ 소년원교육
- 1942년 처음 개원할 당시에는 교육보다 수용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1988년부터 정규학교 체제로 전환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는 종전에 재학하였던 학교의 졸업장을 수여하고 중도에 퇴원하는 학생은 일반학교에 전학, 편입학시켜 학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이것만으로 비행소년 지도에 한계점이 노출되어 기존의 교과교육 중심의 소년원 교육체제를 실용영어와 컴퓨터교육 중심의 특성화교육체제로 혁신하였다.
- 즉, 1999. 9월부터 12개 소년원에 최첨단 멀티미디어 어학실과 컴퓨터를 갖춘 종합정보처리교육센타를 개설하고, 전국 소년원간 광역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동시학습이 가능한 사이버영상교육시스템과 1인 1PC1일 24시간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원어민 영어강사 등 전임강사를 확보하여 주 35시간 이상의 실용영어와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2000. 3월부터 교육인적자원부와 합의를 거쳐 학칙을 개정하여 일반 교과를 20-30%로 축소하고 실용영어, 컴퓨터교육 위주의 전문교과를 70-80%로 확대하는 한편, ‘컴퓨터 애니메이션과’, ‘컴퓨터 그래픽과’, ‘경영정보과’, ‘영어회화과’ 등 첨단분야 학과를 설치한 12개 특성화 중고등학교를 개교하여 운영하고 있고, 현재 보호행정의 발전모델로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다.
ㅇ 출원
- 퇴원 및 가퇴원
퇴원은 보호소년이 수용기간이 다하거나,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소년원법 제43조)
가퇴원은 보호소년의 교정성적이 양호하다고 인정될 때 소년원장이 보호소년처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신청한다(소년원법 제44조). 가퇴원 자는 6개월 내지 2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되어 있다(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0조 제4호).
- 가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보호관찰기간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가퇴원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가퇴원 취소에 의하여 재수용된다(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8조 제1항, 소년원법 제48조 제1항).
(3)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및 보호관찰소
ㅇ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5개 고등검찰청 소재지에 설치되어 있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각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고등검찰청 차장검사이고, 각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1인의 상임위원이 있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는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가퇴원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보호관찰의 가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해제에 관한 사항, 가석방중인 자의 부정형기의 종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결정한다(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6조).
ㅇ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는 1989년 설립되어 2003. 5. 19. 현재 30개소가 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보호관찰의 실시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집행, 갱생보호의 실시, 보호관찰소 선도유예자에 대한 선도의 실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 범죄예방활동,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업무(판결전조사, 환경조사 및 개선활동, 성인 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안조사 등)를 집행한다(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5조).
ㅇ 보호관찰대상자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보호관찰기간 1년)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유예기간, 기간을 따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
- 가석방된 자(잔형기간)
- 가퇴원자(6월 - 2년)
- 단기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6월)
-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2년)
- 가종료자 등(3년) - 치료감호법 제32조 제2항
- 보호관찰소 선도유예자 (6월 또는 1년)
- 가정폭력행위자(6월 또는 1년)
라. 집행후의 보호(갱생보호)
ㅇ 갱생보호의 의의
갱생보호는 일반적으로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등으로 출소한 자에 대하여 정신적, 물질적 원조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출소자들의 사회적응을 돕는 보호활동을 말한다.
비행소년에 대한 갱생보호는 소년교도소에서 출소하거나 소년원에서 퇴원 또는 가퇴원한 자,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그들이 자립 갱생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성행을 교정하고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주는 것으로서 비행소년의 사후관리상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ㅇ 갱생보호 실시기관
현재 갱생보호는 국가기관인 보호관찰소와 특수법인인 한국갱생보호공단,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민간갱생보호사업자에 의하여 실시된다.
한국갱생보호공단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법무부의 감독을 받아 출소자보호 및 자립지원업무를 담당하며, 공단본부와 12개 지부 및 5개 출장소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갱생보호사업자는 갱생보호사업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이 있고, 사회적 신망이 있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법인이다.
현재 민간갱생보호사업자로는 총 5개의 단체가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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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8.12
  • 저작시기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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