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수발보험제도와 일본의 개호보험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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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수발보험제도와 일본의 개호보험과의 비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수발보험제도란?
2.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주요내용
3. 노인 수발보험의 세계적 동향
4. 노인수발보험제도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와 다른 점
5. 한국의 수발보험제도
5.1 수발보험 정책과정
5.2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6. 일본의 개호보험
6.1 개호보험의 배경
6.2 개호비용보험(介護費用保險)
6.3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내용
1) 보험자
2) 피보험자 및 수급권자
3) 비용부담구조
4) 보험급여
5) 개호보험서비스의 이용절차
6.4 한국의 수발보험과 일본 개호보험과의 비교
1) 재정운영의 기본방식 비교
2) 수급권자 및 대상자체계 비교
3) 서비스 공급체계 비교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증 노인에 대하여 적용을 확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는 이 보편주의원칙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가 이슈로 되고 있다.
당초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자문위원회에서는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모든 국민이 노인수발보험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정부의 최종법안에서는 이와 같은 원칙이 크게 훼손되었다. 노인수발보험의 수급권자를 중증 노인으로 크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전문기관과 자문위원회의 연구결과는 노인인구의 12% 내지 15%가 수발보장의 대상 되는 것으로 보았다. 일본의 경우도 15% 정도가 그 대상이다.
그런데 최종법안을 발표하는 단계에서 적용대상 인구를 제도시행 최초연도에 최 중증 노인 1.7%, 그리고 2010년에 중증 노인까지 합하여 3.4%로 한정하고 있다. 제도의 혜택을 받는 인구는 전 인구의 약 0.4%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될 경우 극소수의 대상자를 위하여 모든 국민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회보험이 성립될 수 있느냐 하는 기본적인 이슈가 제기될 수 있고, 나아가 극소수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공부조제도에 따라 정부재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보험제도의 근간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사회보험방식의 원칙에 따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증 노인까지 적용하도록 장래계획을 확정하고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도실시의 여건을 감안하여 대상자의 단계적 적용확대는 불가피하게 필요할 것이다.
또 하나의 이슈는 현재의 법안에 의하면 노인수발보험의 가입자는 전 국민으로 되어 있고 그 수급자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64세 이하의 노인성 질병자로 되어 있어서 가입자와 수급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보험제도에서 보험가입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 혜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국민들이 불만을 가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가입자와 수급자를 일치시켜 모든 국민에게 수급자격을 제공하고자할 경우 장애인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64세 이하의 장애인을 수급자로 하자는 안을 그 동안 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장애인을 포함할 경우 노인을 대상으로 마련한 대상자의 기준, 평가판정체계,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 수발시설, 수가체계 등 거의 모든 체계를 바꾸어야 하고, 또 재정소요도 크게 더 늘어나기 때문에 초기 제도를 수립할 때는 장애인을 제외하기로 하였다. 그 대신 장애인에 대한 대책을 별도의 장애인복지정책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3) 서비스 공급체계 비교
노인수발보험의 서비스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쟁점이 생겨나지 않고 있다.
서비스체계에서는 서비스 공급체계로서 수발시설과 인력의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노인복지시설을 준비하여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다. 개호보험실시 5년을 평가한 정부의 결과보고에서도 공급체계의 양적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특히 노인복지시설이 일본처럼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보험방식의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실시할 때 국민들이 보험료를 납부한 상태에서 막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없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2년부터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 계획에 따라 시설의 확충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시설이 계획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재가시설의 경우 이 제도를 실시하면 민간투자에 의하여 빠르게 증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초기 투자의 부담이 만만치 않아 계획대로 시설이 확충될지 아직은 의문이다.
따라서 이 제도를 계획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민간 사업자에 대한 세제 또는 융자지원 등 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시설의 확충단계에 따라 제도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III. 결 론
노인보건문제와 관련, 독일은 10여 년을 준비하여 고령자간병보험을 실시하여 독일 사회보험의 5번째 기둥이 되었지만 일본은 3년 정도 준비한 후 시행하여 급속한 재정적자를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법 개정 등 지속적인 보완책 마련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싱가폴에서도 금년부터 고령인구에 대비 Eldershield와 같은 특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노인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현 단계에서 노인보건·복지·의료 종합 플랜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노인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비 노인보건·의료문제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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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욱. 2004. “한국과 일본의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환경비교연구”. 『노인복지연구 제24권』. 한국노인복지학회.
박대은,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프라 확충 안내, 2008
신형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엄기욱. 2006c. 노인수발보험제도와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대응전략. 광주대학교 주최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과 대응전략 워크숍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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厚生省b, 介護保險制度案大綱, 1996. 6.
厚生省c, 介護保險制度案について, 1996. 7.
介護保險法案要綱案制, 1996. 6.
介護保險法制施行法度要綱案案, 1996. 6.
厚生省 高齡者介護對策本部事務局, {介護保險制度案のポイント}, 1996. 7.
社會保障制度審議會, 介護保險制度の制定について, 1996.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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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8.15
  • 저작시기2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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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49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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