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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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혼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Ⅱ-1. 문제제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Ⅱ-2. 우리나라의 이혼 현황 및 문제점 ․ ․ ․ ․ ․ ․ ․ ․ ․ ․ ․ ․ ․ ․ ․ ․ ․ 4

1) 이혼의 경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2) 이혼의 증가 원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 가치관의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2) 여성의 경제적 자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3) 이혼의 법제적 요인의 변화 ․ ․ ․ ․ ․ ․ ․ ․ ․ ․ ․ ․ ․ ․ ․ ․ ․ ․ ․ ․ ․ 5
(4) 자녀수 감소와 자녀관의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5
(5) 일반인들의 태도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Ⅱ-3. 이혼에 따른 문제점 ․ ․ ․ ․ ․ ․ ․ ․ ․ ․ ․ ․ ․ ․ ․ ․ ․ ․ ․ ․ ․ ․ ․ 6

1) 이혼한 부부 남녀의 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6
2) 자녀의 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Ⅱ-4. 이혼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 ․ ․ ․ ․ ․ ․ ․ ․ ․ ․ ․ ․ ․ ․ ․ ․ ․ ․ 7

1) 정서적 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2) 행동적 사회적 문제 ․ ․ ․ ․ ․ ․ ․ ․ ․ ․ ․ ․ ․ ․ ․ ․ ․ ․

본문내용

후생복지를 위해 불행한 부모 아래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해주고 사회경제적인 도움을 어린이들은 받게 된다. 다른 나라들도 어린이들에게 일반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노르웨이가 어린이부 장관을 둔 것은 어린이에 관한 정책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린이-가족부의 1년 예산은 2천5백억으로 이 예산중 60%인 1천5백억원이 어린이 수당으로 지급되는데, 이 수당은 어린이가 태어나서 16세까지 부모에게 양육비로 한 아이당 한 달에 1천2백 크로네(한화 15만원)가 지급된다고 한다. 또한 노르웨이는 ‘바네옴부데’라는 어린이 자문기관이 있어서 18세까지의 노르웨이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문한다. 여기서 오는 전화나 편지는 비밀이 보장되고 전국 어디에서 전화를 해도 한 통화의 요금(현재 우리나라 1통화 40원 정도)으로 가능하며, 여기서 중요한 문제들을 매월 둘째 일요일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토론을 가짐으로 어린이 청소년 어른들에게 도움을 주며, 어린이를 위한 법의 제정을 위한 건의도 한다는 것이다. 좋은 제도는 빨리 도입해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다.
2) 결손가정을 위한 사회복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치아동을 위한 탁아소 지원, 공부방활동 지원 및 쉼터와 청소년을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3) 학대받는 어린이와 여성이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법에 의해 격리 치료와, 쉼터 운영과 직업훈련 및 재활원이 운영되어 결손가정이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4) 법이 제정되어도 사회전체가 약자와 소외된 자 가난하고 병든 자와 어린이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죽어가는 사회일 뿐이다. 어린이를 방치하거나 버리고 가출 이혼등을 하는 어른이 없도록 성인 교육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결손가정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국민이 함께 이 일에 앞장서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 조원들이 생각한 이혼가정아동의 비행에 대한 가정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한 의견
(1) 사회교육프로그램 참여
이혼은 성인이나 아동 할 것 없이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생소한 경험이다. 물론 두 번, 세 번 이혼하는 가정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한다. 이혼 또는 재혼을 하게 되면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처해질 것이다. 이로인해 가족구성원간에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달라진 환경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몰라서 난감한 경우도 생길 것이다. 이런 가정을 위해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교육원에서는 재혼, 이혼 가정을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가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복잡한 갈등관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부부가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 건강한 관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가정은 행복해 지고자 하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행복해 질 수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서 더 나은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이혼후 비양육 부/모의 부모역할 참여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부부는 이혼을 할 수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식이 있다면 그 아이는 무슨죄가 있을까? 최근 서구에서는 이혼부부가 자녀양육에 함께 참여할 때 자녀가 이혼후에 더 잘 적응 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축적되고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다측면적인 부모역할에 참여함으로서 이혼 후 부모역할의 공동책임을 강조하게 되면 아이의 탈선을 예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혼한 가정이라도 아이문제에 대해서는 부부가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 조원들이 생각한 이혼가정아동의 비행에 대한 국가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한 의견
: 우리 조는 이혼가정 아동의 비행에 대한 국가에서 해야 할 일로 구체적으로 양육비에 대해 조사하였다. 요즘은 양육비의 대한 논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방치된 양육비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혼 때 만20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 중 자녀를 맡지 않는 쪽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전체 이혼 중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3분의 2 정도 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경애 연구위원은 "경제력 없는 여성이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아낼 장치는 있지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행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30일 이하 감치처분 등을 받는다. 그러나 이행명령과 감치처분을 받아내도 양육비 지급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법원은 이혼재판 때 배우자의 재산. 소득과 결혼 파탄 책임, 자녀 연령 등을 고려해 양육비를 정하며, 통상 자녀 일인당 월 30만~70만원을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다. 2004년 한국의 이혼율은 1980년에 비해 4.8배, 95년에 비해 2배나 급증했지만 양육비 문제는 방치돼 온 탓이다.
선진국의 대표적으로 먼저 미국은 80년대 중반 양육비를 미리 공제하는 소득삭감명령 제도를 강화했다. 양육비를 내는 부모가 봉급을 받을 때마다 월급 중 양육비를 미리 공제토록 하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양육비 수급 부서를 각 지자체에 둔 것이다. 독일도 아동복지기관에 양육비 보좌인을 둬 양육비 지급 여부를 파악하고 법정소송을 대행토록 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국가가 일단 일정 액수를 양육비로 지급한 뒤 부양 의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양육비 선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소득삭감명령 제도나 독일의 양육비 보좌인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사회복지 차원에서 양육비 선급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육비에 대한 동영상>
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2089670_27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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