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규정]광고심의(방송광고심의규정)의 영역, 광고심의(방송광고심의규정) 필요성, 광고심의(방송광고심의규정) 사후관리체제, 외국 광고심의(방송광고심의규정) 규제, 광고심의(방송광고심의규정) 내실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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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심의규정]광고심의(방송광고심의규정)의 영역, 광고심의(방송광고심의규정) 필요성, 광고심의(방송광고심의규정) 사후관리체제, 외국 광고심의(방송광고심의규정) 규제, 광고심의(방송광고심의규정) 내실화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시대의 광고
1. 디지털 지상파방송
2. 디지털 케이블TV
3. 디지털 위성방송

Ⅲ. 광고심의(방송광고심의규정)의 영역
1. 어린이 광고
2. 외국어
3. 연호
4. 건강보조식품
5. 의약·약사 광고

Ⅳ. 광고심의(방송광고심의규정)의 필요성

Ⅴ. 광고심의(방송광고심의규정)의 사후관리체제

Ⅵ. 외국의 광고심의(방송광고심의규정) 규제
1. 미국의 광고규제
2. 일본의 광고규제
3. 영국의 광고규제

Ⅶ. 광고심의(방송광고심의규정)의 내실화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매년 1회 정도. 민간자율규제단체, 식품 관계 및 비식품 관계의 공정거래협의회와 자율규제활동에 관한 정보교환), ▲소비자간담회(수시.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의 의견, 요청을 청취) 등을 갖고 있다. 또, 일본광고심사기구(JARO)의 경우 회원사인 신문사, 방송국, 출판사의 협조를 얻어 JARO 활동 PR광고를 수시로 게재·방송하고 있다.
JARO의 이 같은 활동은 우리에게도 좋은 타산지석이 된다.
우리도 각 관련단체 사이의 긴밀하면서도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구축이 시급하고 또 절실하게 요청된다. 뒤에서도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이고 종합적인 자율규제기구인 이상, 각 관련 기구·단체들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리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의 책임자 협의회, 심의 실무자 간담회 등을 정례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예산만 허락된다면 각 기구로부터 연락관을 파견 받아 상주시키는 등의 기구확대 조치도 강구해 볼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는 지속적인 계도와 발행인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대중주간지의 결정건수가 63% 정도 감소했다고 하고, 생활정보신문협회와의 지속적인 업무 협조와 생활정보신문 발행인 간담회 등을 통해 유해 내용의 자체 정화를 유도한 결과 생활정보신문협회에 가입한 회원사들의 경우, 불건전한 남녀 만남 알선 광고 및 성기구 광고의 게재를 거부하는 등 상당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 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도 이러한 활동을 전개한다면 매우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러나 심의대상이 되는 많은 광고가운데 법령이 금지하고 있는 규제대상을 엄격하게 골라내서 심의하는 일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으로서 가장 흔한 허위광고만 하더라도 그 기만성 여부를 가려내는데는 진술이나 문언, 디자인, 장치, 음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적이거나 암시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그 광고상품의 사용상의 중요한 사실까지도 알아내야 하는 것들이 있다. 그 광고가 기만하는 경향 내지 가능성을 갖고 있느냐의 여부를 판별하고 입증하는데 있어서 때로는 고도의 지식이나 전문성을 요한다.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하는 광고는 광고내용이 암시적이거나 간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광고물을 해석할 때 여간 애를 먹는 게 아니다.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지만 광고문의 전체적인 표시가 오도적이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에는 \'부분적인 사실의 진실성\'을 근거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광고물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지녀서 오도된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거나 광고물에 포함된 암시적인 왜곡에 의하여 상기되는 연상이 허위인 경우에는 반드시 논란의 대상이 되곤 한다. 의견은 사실과는 구별되는 개념이어서 일반적으로는 규제대상이 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광고주들이 사실의 형태로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과장과 마찬가지로 규제의 범위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기호, 정서 등에 관한 제품광고처럼 개인차가 심한 주관적인 심정을 나타내는 광고의 경우 그것에 대한 허위여부는 문제가 되지만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규제에 어려움이 따른다. 최근 광고매체의 다양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인쇄매체 안에서도 큰 변화의 조짐이 일고있는데 대해 광고심의 관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4대 매체 광고비 가운데 60%를 차지하는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광고의 방대한 물량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제3광고심의위원회가 처리하고 있는 심의건수는 여간 미흡한 수준이 아니다. 그 방대한 대상에도 불구하고 심의대상을, 제한된 모니터를 통해서 인지하는 광고물로 한정시킬 수밖에 없다는 게 아쉽다…\"는 광고심의 책임자의 토로가 <광고심의>지에 실린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 각 기구·단체의 광고심의 책임자 및 실무자의 연찬회를 정례화시켜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경험의 공유를 도모하고 나아가 \'주관의 객관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Ⅷ. 결론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디지털 다매체 다채널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실험방송이 실시되고 있으며 위성방송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은 한국통신의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이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방송시장 진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케이블TV의 디지털화와 인터넷방송의 급속한 확산 역시 매체간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매체 환경의 변화는 바로 광고매체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쌍방향 기능을 수행하게 될 디지털 다매체 다채널 방송환경은 곧 광고시장, 광고형태, 광고기능 더 나아가 광고개념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고, 이는 현재의 광고심의 관행에도 필연적인 변화를 야기 시킬 것이 예상된다. 멀티 미디어는 영상, 음성, 데이터 등 서로 다른 정보유형을 디지털신호라는 단일한 신호처리방식에 의해 통합적으로 처리하고 전송하는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좀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미디어 기기 그 자체를 가리키기보다는 기존의 개별적인 미디어가 지니고 있던 각기 다른 정보유형을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에서 취급하게 된 미디어 환경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디지털이란 거대한 흐름 속에서 형성된 디지털 환경은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다채널 시대를 도래케 하고 있으며, 더욱이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은 미디어 자체의 성격을 바꿔놓고 있다. 이러한 다매체 다채널 시대,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를 맞아 현재의 광고심의도 새로운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종태(1997) : 광고대상 심사회의 다시 열기로 한겨레신문
김광수(1994) : 광고규제의 이론적 고찰: 방송광고의 사전심의제도를 중심으로, 방송연구
김상훈(1998) : 디지털시대의 방송광고, 한국방송학보
김영석(2000) : 디지털미디어와 사회, 나남
박성용(1997) : 광고심의 방법의 개정과 과제, 광고심의
조병량(2002) : 한국 방송광고 심의규정의 성격과 내용의 변화에 관한 연구, 광고학연구
한상필·김대선 역(1994) : 현대사회와 광고, 서울: 한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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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8.27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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