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광고(PPL)와 관련한 제재현황과 폐해 및 대응방안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간접광고(PPL)의 발전 과정

3. 간접광고(PPL)의 유형 및 현황

4. 왜 간접광고가 늘어나는가?

5. 간접광고 관련 법규

6. 간접광고와 관련한 제재현황 및 주요 사례
1) 심의 제재 현황
2) 주요 간접광고 사례

7. 간접광고에 대한 폐해와 대응방안

8.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 의도성이 명확하고 누적적으로 지적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간접광고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방송제작자, 관계자, 연예인인 들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텔레비전 출연자, 즉 '공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출연하고,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위원회의 사후심의와 이에 따른 징계는 이미 방송이 나가고 한참 후의 일이다. 또한 아무리 잘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해도 모든 경우의 수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경쟁이라는 미명하에 방송사 뉴스프로그램에서 거리낌없이 자사 홍보를 내보내기도 하고 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방송 전체의 상업화 경향을 대변하는 것이지만 공익성이 허물어지고 있는 징표이기도 하다. 뉴스에서 자사 홍보를 거리낌없이 하는 상황이라면 여타 오락프로그램의 간접광고를 막을 명분도 없지만, 의지도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지중파방송을 프로그램 가운데 간접광고 경향이 가장 두드러졌던 프로그램으로 얼마전 막을 내린 SBS <순풍산부인과>와 MBC <세친구>와 같은 시트콤을 들 수 있다. 위원회에서 누차 지적되기도 했지만 이 두 프로그램은 대본 작성단계에서부터 간접광고를 기획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한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순풍산부인과>의 경우 간접광고 시장에서는‘순풍주식회사’로 이야기 될 정도이고, <세친구>의 경우에는 고가의 소품인 인테리어 가구비용을 제작비용에 포함시킬 경우 배가 넘는 프로그램 제작비용이 필요하다고 한다
) <미디어 오늘>, 2000년 11월 23일자.
.
텔레비전 출연자나 연기자들은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누구에게나 노출되는 공인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어린이, 청소년들의 모방과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릴라식으로 특정 브랜드를 입고 나오거나 심지어는 노골적으로 협찬품을 광고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는 연예인들이 스스로의 존재근거를 허무는 일이기도 하다.
방송위원회나 방송제작자, 연기자 모두 책임이 있지만 잘 개선되지 않는다면 결국 시청자나 시민단체의 역할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스타를 내세우는 CF가 한국에서 유독 판을 치는 이유는 내실보다는 외양을 중시하는 우리만의 독특한 사회문화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광고는 상품 구매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인 카피와 뜨는 스타를 내세워서 실제 상품에 대한 이미지 조작, 소비자 세뇌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스타시스템에 의존하는 텔레비전의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다. 결국 스타마켓팅의 피해자는 소비자/시청자 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민 모두의 반성적 인식이 필요한 것도 사실일 것이다.
또한 시청자의 권익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민단체에서는 교묘하게 간접광고를 일삼는 프로그램과 기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얼마 전 서태지 팬클럽의 항의로 <한밤의 TV연예>의 일부 광고주가 광고를 포기한 사례가 있다. 시청자 단체의 조직적 힘은 때로, 방송위원회보다 강할 수 있다. 방송위원회의 경우 국가기구로서 방송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 침해문제와 끊임없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청자 단체의 다양한 활동은 시민 생존권 확보 차원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나 보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8. 결 론
간접광고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는 간접광고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심의 규정을 좀더 강화하고 위반했을 경우 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다. 더구나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에는 이를 가중해서 제재함으로써 방송사업자나 제작사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는 현재 간접광고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드라마 부문에서 외주제작사의 제작비 부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제작비로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고 부족한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한 방편으로 협찬사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제작비에 턱없이 못 미치는 제작비 지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방송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대부분 판권도 방송사가 소유하기 때문에 제작사로서는 완성도가 높은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동기가 약하다. 따라서 간접광고를 통해 많은 지원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상품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 과실이 제작사에 돌아가게 하는 것도 간접광고로 인한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를 막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방송위원회는 외주정책 개선안을 마련하고 10월까지 표준 계약서 가이드 라인과 외주제작실태 보고 양식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셋째는 협찬에 관한 사항도 엄격한 세부 지침을 만들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협찬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의 협찬이 가능한지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또한 협찬으로 지원된 물품이나 장소 또는 지원금 등은 일반 광고수입과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밝혀지고 회계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신문과 방송 1997년 7월호
이경렬, “TV 의상 협찬의 광고 효과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1.
노남종, “방송광고 규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1.
권정숙 (2001), 방송 간접광고 부끄러운줄 모른다, 한겨례, 1128
권정숙(2003), 심각한 간접광고 방송법은 뭐하나 ,한겨례, 0717
김기원(2002), 방송 가상광고 : 가상광고 허용 시급하지 않다 - 간접광고 규제조항과 배치,
신문과 방송, 10월호, pp. 52-55
김도형(2003), 간접광고 드디어 철퇴?, 한겨례, 1005
김도형(2003), 방송위 간접광고 단속 솜방망이, 0925
  • 가격2,7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8.08.09
  • 저작시기2008.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7570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