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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권력의 의의

Ⅲ. 권력구조의 역사

Ⅳ. 권력구조와 인권 보장

Ⅴ. 중국의 권력구조

Ⅵ. 독일의 권력구조

Ⅶ. 권력구조의 개편 방안
1. 인권보장과 정부형태
2. 국민이 참여하는 권력구조의 모색
1) 국회에 대한 국민의 참여
2) 집행권에 대한 국민의 참여
3) 사법권에 대한 국민의 참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 법률의 제개정에 지지를 표명한 의원들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은 인권 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게 된다. 현재는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만 기명투표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는 모든 의결절차에 전면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2) 집행권에 대한 국민의 참여
의원내각제의 경우 의회 다수당의 당수가 내각의 수반이 되는 것이 통례이고 내각의 구성 역시 의회에 의존하게 되므로 특별히 집행부의 구성단계에서 국민의 참여 문제를 다룰 필요는 그리 크지 않다. 반면 대통령제를 채택할 경우 대통령은 국민 이외에는 국회를 비롯한 어떤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모든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독점하게 되므로 집행부의 구성단계에서 국민의 참여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우선 집행부 수반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회와 마찬가지로 그 구성은 곧 선거의 문제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논의를 생략하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집행부의 구성에 관해서 살펴보자. 대통령은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는데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비록 대통령이 독임제 행정기관으로서 집행에 관한 한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민의 인권과 관련된 많은 문제에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특히 행정각부의 장이 많은 권한을 행사한다. 따라서 이들 고위직 집행부 공무원의 경우 그 임명절차에 국민들의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고위직 집행부 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통제는 주로 국회의 동의나 인준절차의 형식을 띠는 것이 일반적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국회의 국민대표성 자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인준절차의 도입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질 수는 없고, 따라서 인준 절차가 도입되더라도 그것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의견 개진을 할 기회가 부여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즉 고위직 공무원 예정자의 지명과 정규 임명사이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이 기간동안 지명된 인사들에 대한 자료의 제공과 의견 수렴의 장을 국회에서 인준절차든 공청회든 청문회든 일정한 형식으로 마련하고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대상자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국회가 인준을 거부하면 그것으로 절차는 종료될 것이지만 이에 머물지 않고 이 절차에서 표출된 여론의 힘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가하여 지명 철회를 강제한다든지 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한편 구체적인 집행권의 행사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이나 정책의 집행과 관련한 정보들이 광범위하게 공개되고 집행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해 국회에서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이 마련되었으나 비공개대상 정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정부의 재량권이 과다하게 인정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협소하게 설정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 법령의 정비가 시급히 요청된다.
3) 사법권에 대한 국민의 참여
현행 헌법상 사법권은 국민의 참여와 전혀 무관한 유일한 권력이다. 우리의 사법제도는 그 구성과정에서부터 권한행사과정에 이르기까지 일체 국민의 참여를 부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결코 선진각국의 일반적 예라고 볼 수는 없다. 사실 인권의 보장, 특히 인권침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와 관련해서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권력이 사법권이므로 사법권에 대한 국민의 참여는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사법권은 “독립된 국가기관이 중립적 입장에서 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선언”하는 사법작용의 본질상 엄격한 독립성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사법부의 구성이나 권한행사에서 국민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을 정당화해 줄 수는 없다. 사법부 역시 국민으로부터 유래되는 국가권력의 한 부분임은 분명하므로 어떤 형식으로든 국민의 참여는 인정되는 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요청이다. 우선 사법권의 구성에 대한 국민의 참여 문제의 핵심은 최고법원인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구성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 현행 헌법은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을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각 권력간의 협력을 통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이러한 방식은 권력분립 원리와 관련해서 볼 때 매우 이상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의 권력통합적 경향을 감안하면 사실상 집행부 수반인 대통령에 의해 사법권이 구성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인권의 침해는 가장 일차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해 일어난다고 할 때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판에서 이와 같이 구성되는 사법권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최고법원의 구성방식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표적인 방식은 미국과 독일의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국회(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을 임명하고 있고, 의원내각제를 취하는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연방상원과 연방하원에서 각 1/2씩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의회의 국민대표성을 존중하여 의회선출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외형상 우리와 별 차이가 없으나 실제로는 상원의 대법관 인준절차가 매우 엄격하여 이 과정에서 여론 조성에 의한 국민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참고문헌
* 김만흠, 한국의 정치개혁: 현실과 진단
* 구영록 외, 정치학개론, 박영사, 1986
* 박호성,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Ⅲ, 인간사랑, 2002
* 이종찬, 한국 권력구조개편 논의의 허상과 실상: 제도화의 방향, 통일한국을 대비한 권력구조: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 국제평화전략연구원, 1997
* 조일현, 미래 한국의 권력구조 : 미래 한국의 정부형태에 대한 합리적 모델과 대안
* James T, Duke 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연구실 역, 갈등과 권력 : 갈등론적 사회적 전개, 서울 : 법문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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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8.2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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