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상,중개인,위탁매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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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리상,중개인,위탁매매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대리상
1. 의의
2. 대리상의 권리․의무
(1) 대리상과 본인과의 관계
(2)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
3.대리상의 종료

Ⅱ. 중개인
1.의의
(1) 중개
(2)「상행위」의 중개
(3)「타인」의 상행위의 중개
(4) 상인성
2.중개계약의 효력
(1) 중개인의 의무
(2) 중개인의 권리

Ⅲ. 위탁매매인
1. 의의
2. 위탁매매인의 의무
(1) 기본적 의무
(2) 통지 및 계산서재출의무
(3) 이행담보책임
3. 권리
(1) 보수청구권
(2) 개입권
(3) 공탁경매권
(4) 유치권
4. 위탁매매인과 제3자 및 위탁자와의 관계

Ⅳ. 구별
1. 공통점
(1) 기업외의 독립된 보조상
(2) 위탁계약
2. 차이점
(1) 본인(위탁자)의 범위
(2) 위임행위(거래행위)
(3) 행위의 효과의 귀속
3. 준위탁매매업 (참고)

본문내용

대리의 인수」(체약대리상의 경우)(상 46조 10호) 또는 「중개에 관한 행위」(중개대리상의 경우)(상46조 11호)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연상인이고, 중개인은 「중개에 관한 행위」(상 46조 11호)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연상인이고, 위탁매매인은 「주선에 관한 행위」(상 46조 12호)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연상인이다.
위 3자는 모두 독립된 상인으로서 기업 외에서 타인을 보조하는 자라는 점에서, 기업 내에서 일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그 상인을 보조하는 자인 상업사용인과 구별된다.
(2) 위탁계약 대리상과 본인과의 계약(대리상계약), 중개인과 위탁자와의 계약(중개예약) 및 위탁매매인과 위탁자와의 계약(주선계약)은 모두 위임계약이다.
2. 차이점
(1) 본인(위탁자)의 범위
1) 대리상 대리상과 본인과의 계약(대리상계약)에서 본인은 특정한 상인으로 제한되어 있다. 체약대리상은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가지나, 중개대리상은 계약체결의 권한을 갖지 않는다.
2) 중개인 중개인과 위탁자와의 계약(중개계약)에서 위탁자는 불특정다수인이다. 그런데 중개인은 타인간의 상행위를 중개하므로 위탁자가 불특정다수인이라고 하더라도(특히 중개대리상) 적어도 일방은 상인이어야 한다(위탁매매인과 구별).
3) 위탁매매인 위탁매매인과 위탁자와의 계약(주선계약)에서 위탁자는 불특정다수인이다(이는 대리상과 구별되고 중개인과 같은 점이다). 그러나 위탁자의 매매의 위임행위는 위탁자에게 상행위가 되어야 함을 요하지 않으므로, 위탁자는 반드시 상인임을 요하지 않는다(중개인과 구별되는 점).
(2) 위임행위(거래행위)
1) 대리상
① 대리상의 수임행위의 내용은 「거래의 대리행위 또는 중개행위」이다. 체약대리상은 본인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는 점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는 위탁매매인과 구별되고, 또 전혀 거래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 중개인과도 구별된다. 중개대리상은 거래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 점에서 중개인과 동일하나, 중개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중개를 인수하나 중개인은 불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중개를 인수하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② 대리상은 수임행위의 범위는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로 제한되나, 중개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수임행위는 이러한 제한이 없는 점에서 대리상은 중개인 또는 위탁매매인과 구별된다. 즉 중개인이 중개를 하는 것은 상행위인 한(적어도 일방이 상행위인 한) 아무런 제한이 없고(위탁자의 영업부류에 속하여야 할 필요가 없음), 또 위탁매매인의 주선행위의 범위도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하는 점에서 제한되나 그 밖의 점에서는 제한되지 않는다(위탁자의 영업부류에 속하여야 할 필요가 없음).
2) 중개인
① 중개인의 수임행위의 내용은 「중개행위」이다. 중개는 타인간의 법률행위의 체결에 힘쓰는 사실행위라는 점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는 위탁매매인 또는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는 체약대리상과 구별된다. 중개인은 중개라는 사실행위를 하는 점에서는 중개대리상과 동일하나 중개대리상이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중개행위를 함에 반하여, 중개인은 불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②중개인의 수임행위의 범위는 상행위(적어도 일반적 상행위)인 한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점에서 대리상 및 위탁매매인과 차이가 있다. 즉 대리상의 수임행위는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이어야 하는 제한이 있고, 위탁매매인의 수임행위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에 한정된다.
3) 위탁매매인
① 위탁매매인의 수임행위의 내용은 「주선행위」이다. 주선행위는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행위이므로 위탁매매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거래의 당사자가 된다. 즉 위탁매매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본인의 이름으로만 당사자가 되는 체약대리상과 구별되고, 또 전혀 당사자로 나타나지 않는 중개대리상 또는 중개인과 구별된다.
② 위탁매매인의 수임행위의 범위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라는 점에서 제한되나(이 점에서 다른 주선인과 구별됨), 그 외의 점에서는 제한이 없다. 이는 대리상의 수임행위의 범위가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이어야 하는 제한이 있고, 중개인의 수임행위의 범위가 상행위(적어도 일방적 상행위)인 한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점과 구별된다.
(3) 행위의 효과의 귀속
1) 대리상 체약대리상의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고(대리의 효과), 중개대리상의 중개행위(사실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본인과 상대방간의 법률행위는 본인 스스로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는 것이다.
2) 중개인 중개인은 중개대리상의 경우와 같이 가래당사자간에 개입하여 거래(법률행위)가 성립하도록 중개행위(사실행위)만을 하는 데 그치므로 그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될 여지는 없고, 다만 그의 행위의 결과 거래 당사자간에 법률행위(거래)가 성립한다. 이 점에서 중개인은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법률행위(거래)를 하는 위탁매매인 및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거래)를 하는 체약대리상과 구별된다.
3) 위탁매매인 위탁매매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상대방과 거래를 하므로 그의 행위의 효과는 모두 자신에게 귀속된다. 다만 그의 행위의 경제상 효과만이 위탁자에게 귀속된다(이른바 간접대리). 이 점에서 위탁매매인은 그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체약대리상과 구별되며, 또 전혀 거래당사자가 되지 않는(따라서 그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 또는 위탁자에게 귀속될 여지가 없는) 중개대리상 또는 중개인과 구별된다
3. 준위탁매매업 ( 참고 )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중 운송주선인을 제외한 나머지를 「준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예컨대 출판광고보험 및 금융에 관한 위탁거래,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의 주선 등을 하는 자가 이에 속한다. 준위탁매매인의 영업내용은 위탁매매인에 유사하므로 위탁매매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도서 및 자료□
정찬영 「상법강의 요론」-박영사
이철송 「상법강의」-박영사
손주찬 「상법」-박영사
정동윤 「상법」-법문사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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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09
  • 저작시기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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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5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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