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분할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회사의 분할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분할의 의의

(2) 분할의 형태(종류)

(3) 분할의 제한

(4) 분할의 절차

(5) 1998년 개정상법상 회사분할에 관한 규율

(6) 특별법상 분할에 대한 규율

(7) 분할의 법적 효과

본문내용

는 사원의 이전이 없다.
2) 분할후의 회사의 책임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전 회사의 모든 채무를 원칙적으로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530조의 9). 그러나 예외적으로 분할승인에 고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분할후 회사가 분할전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는데, 이 때에 분할후 회사는 분할로 인하여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상530조의 9), 분할전 회사는 분할후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한다(상 530조의 9).
3) 주주자격의 취득
분할의 효력발생과 더불어 분할신주를 배정받은 분할회사 또는 그 주주는 해당수혜회사의 주주로 된다. 이 때 분할합병계약서나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분할회사의 출자재산을 제외하고서는 분할신주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납입할 의무가 없음은 물론이다. 즉, 분할출자재산 이외에 분할신주에 대하여 추가출자를 규정하는 것은 분할의 본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
4) 영업권의 상각
단순분할의 경우 설립되는 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가 영업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는 이연자산(移延自産)으로 계상될 수 있는 점에서, 상법 제452조의 제6호에 대한 특칙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는 그 취득가액을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하여, 설립등기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를 한 후 5년 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상530조의 8).
5) 상법 제41조 이하의 규정 유추적용 여부
분할의 경우 영업양도에 관한 상법 제4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이 적용 혹은 유추적용될 수 있는 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하여 우리 상법은 독일 기업재편법 제133조의 제1항과 같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석에 의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은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상법 제42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가가 문제시되는 데, 유추적용되는 경우에는 분할로 인한 책임관계에 관한 원칙 규정인 상법 제530조의 9를 뒤흔드는 결과를 져오기 때문이다. 즉, 제42조가 유추적용되면 수혜회사가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한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고, 이는 곧 제530조의 9 제2항 및 제3항과 상치(相馳)되게 된다. 그러나 수혜회사가 설령 분할회사의 일부 영업을 출자받으면서 그 상호를 속용하더라도 상법 제42조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 채권자이의절차와 연대책임이라는 강력한 분할회사 채권자보호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분할과 이런 보호절차가 없는 영업양도와는 경중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상법 제44조의 경우는 분할에 유추적용되는 것은 의문에 여지가 없다고 본다. 수혜회사가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원하는 이상 이사의 임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변론한다면, 이를 금지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상법 제41조에 의한 경업금지의무 및 제45조에 의한 것을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 가격1,5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9.09.09
  • 저작시기200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184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