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형법상 규율
3. 정보통신보호법상 규율
4. 공직부정방지법상 규율
2. 형법상 규율
3. 정보통신보호법상 규율
4. 공직부정방지법상 규율
본문내용
거구민이 열람하게 하거나 대화방·토론실 등에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컴퓨터통신을 통한 해당 내용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8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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