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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과 인격권(언론인권침해)의 연구, 언론과 인격권(언론인권침해)의 명예훼손, 언론과 인격권(언론인권침해)의 침해, 언론과 인격권(언론인권침해)의 언론중재제도, 향후 언론과 인격권(언론인권침해)의 개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언론과 인격권(언론인권침해)의 연구

Ⅲ. 언론과 인격권(언론인권침해)의 명예훼손

Ⅳ. 언론과 인격권(언론인권침해)의 침해
1. 명예, 사생활의 침해
2. 사상의 자유 침해
3. 표현의 자유 침해
4. 행복추구권

Ⅴ. 언론과 인격권(언론인권침해)의 언론중재제도

Ⅵ. 향후 언론과 인격권(언론인권침해)의 개선 방향
1. 사전예방
2. 사후처리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서 촬영된 사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 등이다(임병국, 1999).
2. 사후처리
우리 언론계의 윤리강령은 일반적으로 반론권을 인정하고 오보의 시정을 약속하고 있다. 1996년에 기자협회와 편집인협회가 중심이 되어 새로 작성한 신문윤리강령 제6조는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천요강 제10조 5항에는 “편집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독자가 잘못된 사실의 정정을 요구할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그리고 뚜렷하게 게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개별 언론사들도 유사한 윤리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컨대 중앙일보의 윤리강령과 세부지침은 “우리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이를 신속하게 인정하고 바로 잡으며 반론권을 보장한다”는 조항과 “오보나 기타 실수가 발견됐을 때는 지체 없이 정정기사를 내고 관계 당사자가 반론을 요구할 때는 성의 있게 지면에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다른 언론사들도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은 윤리강령을 갖추고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언론사들은 이 같은 윤리강령에 의거, 보도에 의해 인격권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일단 제기되면, 그것을 진지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즉각적인 피해구제 조치에 나서 피해자들의 주장을 검토하고 기사에 의해 인격권 침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로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게재해야 한다.
특히 오보가 확인되었을 경우, 언론사는 공신력을 지키기 위해 이 사실을 숨길 것이 아니라 즉각 정정보도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오보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일단 오보가 확인되면, 그 사실을 즉각 인정하고 정정보도를 게재해야 한다. 그럴 경우 언론사는 단기적으로 약간의 공신력 손상을 입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진실보도의 가치에 충실하게 복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것을 감추려했다가 나중에 진상이 드러난다면 해당 언론사는 진실 자체를 부인한 것이 되어 공신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언론은 정정보도를 내는 데 소홀한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자율적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동아일보(독자인권위원회), MBC(시청자주권위원회) 등 일부 중앙언론사들이 자체적으로 언론피해구제 기구를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시도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 제도가 아직 모색단계에 있어 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위에서 살펴본 옴부즈맨 제도나 자문변호사 제도와 결합하여 사전 예방을 위한 기사검토까지 담당하도록 확대 발전될 수 있다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수형, 2002).
Ⅶ. 결론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언론·출판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비록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에서 유래하는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 등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언론출판에 의해서 명예나 권리 등 재산 이외의 손해를 받은 사람은 민법(제751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형법(제309조 등)에 의한 고소 등에 의해서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따로 이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헌법적 한계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언론출판의 자유가 역기능이 없이 명실공히 그 실질적 원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려는 헌법제정권자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려는 데 그 헌법상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민주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들어왔다.
그런데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언론사를 위해? 아니면 언론사 사주나 기자들을 위해?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더 이상 언론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다.
언론사라고 해서 치외법권의 지위를 갖고 있지도 않으며, 그래서도 아니된다.
그런데도 지금의 한국 언론계는 반민주적 관행이 횡행하는 사실상의 치외법권 지대이다. 많은 언론사들은 권력을 감시하고, 다양한 여론을 형성하는 민주적 기본기능 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 확보에 더 열중했다.
언론을 흔히 제4부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언론은 입법, 사법, 행정부를 감시하는 ‘제4부’가 아니라 스스로 권력화 되면서 제1부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 이로 인해 언론이 국가권력의 인권침해 행태를 감시, 비판하는 역할을 하기 보다는 언론 자체가 국민의 명예권 등 인권을 침해하는 기관이 되기에 이르렀다.
국민의 기본권인 명예와 사생활을 짓밟고, 자본주의의 근간인 공정거래질서를 외면한 채 부당경쟁과 불법거래를 일삼아왔다.
명백한 허위보도를 일삼은 언론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엄청난 결심이 필요하고, 적반하장 격으로 언론사로부터의 압력과 보복의 위협에 직면해야 했다.
참고문헌
김재형, 2009년 \'언론과 인격권\'에 관한 판례 동향, 언론중재위원회, 2010
김재형,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한국언론법학회, 2005
김재형, \'언론과 인격권\'에 관한 최근 판결의 동향, 언론중재위원회, 2001
이동훈, 언론보도의 인격권침해와 그 법적문제, 동아대학교, 1983
정영근, 언론과 인격권 상층에 관한 언론법·윤리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1
최낙균,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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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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