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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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이버 명예훼손


1. 사이버명예훼손의 개념

2.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법률 및 해설
 1) 사이버명예훼손 관련법조항
 2) 사이버명예훼손 관련법률해설
 3)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처벌 및 규제 법규
 4) 법규 해설
 5) 비방할 목적
 6) 공연성
 7)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
 8)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표현한 경우
 9) 사례를 통한 법률이해

3. 사이버명예훼손 관련기사 및 사례
 1) 사이버명예훼손 관련기사
 2) 사이버명예훼손 관련사례

4. 해결방안

본문내용

한 표현이나 허위사실 무단 유포 행위에 일대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7단독 홍준호 판사는 29일 인기가수 박지윤 팬클럽 회원인 함모(25) 씨가 PC통신 공개게시판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안모(29)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게시한 `박지윤에게 환장한 사람들', `당신같은 X파리 팬들의 협박', `반미치광이 광적상태' 등의 글은 자유로운 의견 발표와 정보의 무한한 교류를 이상으로 하는 PC통신에서 이뤄진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포함하기에는 버겁다"면서 "`기획사로부터 돈먹고 한마디씩 거드는 사람같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시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PC통신과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은 자유로운 정보의 소통과 표현의 자유의 폭넓은 보장이라는 순기능 뿐 아니라 최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익명성을 이용한 질낮은 언어가 범람하는 등 역기능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정한 법적 제한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함씨는 지난해 6월 안씨와 PC통신 공개 게시판을 통해 인기가수 박지윤에 대해 논쟁을 벌이면서 안씨가 자신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게시했다며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2000년 5월 29일)
2) 사이버명예훼손 관련사례
김○○
(38세, 전직 공무원)2001.8.9.-9.22.경 4회에 걸쳐 인터넷상 안티 DJ 사이트에 접속한 후 현대통령은 북한의 고정간첩이며, 광주사태를 배후조종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01.11. 3.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
구속
이○○
(28세, 회사원)2001.9.22. 인터넷 다음(daum) 카페 게시판에 이○○은 고시에 부정합격했고, 부친도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가를 탄압했다는 기사를 게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01. 10. 17.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
구속
이○○
(21세, 대학생)2002.3.17.-3.25.경 200여회에 걸쳐 인터넷 하이텔 게시판에 접속한 후 노○○은 고향이 전남 강진인데 호적을 변조하여 김해로 옮겼다, 경선과정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살포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2002. 3. 29.
광주지검 (컴퓨터수사전담반)
구속
한○○
(60세, 무직)2002.2.21.-3.29.경 12회에 걸쳐 인터넷을 이용하여 「조선일보 독자마당」등에 접속한 후노○○은 친북주의자이다,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예정자인 이○○이 집권하면 피의 보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2002. 4. 15.
서울지검 (공안부)
구속
조○○
(29세,학생)2001.10. 某법과대학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성범죄자 명단중 하나를 동대학 교수로 대체하여 동교수가 마치 15세 소녀를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여 명예훼손
※ 피해자 대학교수로부터 꾸중을 들은 대학원생이 불만을 품고 교수를 매장시키려다 적발된 사건2001.11.27.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
구속
신○○
(39세,개인사업)2000.11. 피시방을 이용, 건설교통부, 포항시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포항 ○○업체 ○사장은 과거 사채놀이로 돈을 벌었고, 거액의 탈세를 하여 치부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2001. 1. 6.
포항지청 (컴퓨터수사전담반)
구속
윤○○
(30세,무직)2000.2.경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여,32세)가 만나주지 않자 인터넷 채팅클럽 게시판에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와 함께 남자친구를 찾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여 명예훼손2002. 4. 21.
수원지검 (컴퓨터수사전담반)
구속
김○○
(46세,기업인) 등 2명2001.5.경 某가수의 아버지인 피의자가 某방송국 간부를 만나 방송출연을 부탁했는데도 홀대당하자 앙심을 품고 방송국 홈페이지 게시판에 그 간부가 마치 출연을 미끼로 돈을 받고 성상납을 받는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2001. 6. 26.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구속
김○○
(41세,체육관운영)2001.7.경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IOC 김운용 위원장이 마치 국기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것처럼 기사를 게재2001. 7.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구속
한○○
(21세,학생)등 2명 2001.7.경 다음(Daum)의 카페에 접속하여 연예인 ○○○는 돈에 팔려 결혼했고, 연예인 ○○○는 에이즈에 걸렸고, 강남 피부관리원에 질수축하러 다니고, 연예인 ○○○는 매춘을 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2001. 11. 8.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
불구속구공판
4. 해결방안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이를 관철시키는 것도 중요하나 이것은 타인의 명예를 해치지 않는 조건 하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자, 사이트 운영자, 정부의 감독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사용자는 언어표현에 있어 예의있는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글에 책임을 지기 위해 실명을 사용하고 메일주소를 남겨야 하며, 건전한 비판이나 견해는 서로 수용하고 토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만약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법적인 해결책을 찾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운영자 또한 자신이 관리하는 게시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운영자는 인터넷 사용자 치침을 만들어 사용자를 교육해야 하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글은 즉시 삭제를 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법규를 정비하는 한편 적극적을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맞는 전문인재육성 또한 정부가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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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17
  • 저작시기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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