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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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죄의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에 관한 범죄

1. 범죄유형에 대한 구분

2. 명예훼손행위의 개관
가. 최근의 실태분석
나. 명예훼손행위
(1) 전형적인 명예훼손행위
(2) 형법 제309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의 관계
다. 연예인 합성사진의 제작 및 유포
(1) 최근의 실태
(2) 법적인 문제점과 대책
라. 사생활 침해행위(일명‘몰래카메라’)
(1) 최근의 실태
(2) 법적인 문제점과 대책
마. 안티 사이트의 문제
(1) 최근의 실태
(2) 법적인 문제점과 대책
바. 일명‘퍼온 글’의 문제
(1) 사건의 개요
(2) 법적인 문제점과 대책

본문내용

유에 있어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안티 사이트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군대반대 사이트 내지는 징병제 거부 사이트들은 명예훼손죄가 아닌 형법 제114조 제2항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의 조직) ①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 단,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② 병역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2항의 죄를 범하여 유기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 자에 대하여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동조는 단체를 조직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입자도 처벌하기 때문에 사이트 운영자 뿐만 아니라 회원가입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첫째, 형법 제114조 제2항의 규정 범위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둘째, 과연 이 사이트가‘병역의무를 거부할 목적’을 지녔는지도 의문이며 셋째,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의 모임을‘단체’라고 볼 수 있는지 또한 회원의 가입을‘단체의 조직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동조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병역 문제뿐만 아니라 세금납부 거부 등과 같은 문제에도 불거질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형법의 잣대를 들이밀기에 앞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건전한 비판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사회공론화 내지는 논의조차 못하게 한다면 이는 인터넷상의 언론 탄압과 정보 검열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이러한 안티 사이트가 무조건적인 병역거부가 아닌 정치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대체복무제 내지는 모병제로의 전환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 공간이라면 이를 두고 형법 제114조 제2항 위반이라고 애기하는 것은 언론 탄압이라고 보여진다. 징병제에 대한 토론이 각개의 시민단체 등에게서 막 시작된 상황에서 불거져 나온 언론의 과장보도와 경찰의 수사발표는 벌써부터 토론의 위축을 가져오고 있으며 이들 중 두 사이트는 알아서‘자진 폐쇄’를 하였다. 경찰은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라이코스 코리아에 사이트 운영자의 인적 사항과 IP주소를 요청했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도 폐쇄 요청을 한 상태라고 한다. 이에 대해 다음 커뮤니케이션측은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 따라 운영자의 인적 사항과 IP주소를 넘겨줬으며 라이코스 코리아측은 징병제 관련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은 인터넷이 가져온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해 강제 폐쇄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 수사 발표 이틀 뒤 다음 카페‘징거모’의 첫 화면에는‘본 카페는 2001년 3월 22일부로 개설자의 요청으로 인하여 카페가 폐쇄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고 같은 날 라이코스의 게시판‘존나깨는 병무청’의 모든 게시물은 삭제되었다. 한겨레 2001년 7월 23일자
바. 일명‘퍼온 글’의 문제
(1) 사건의 개요
최씨는 한 신문사 인터넷 사이트의 독자의견란에서“ 구청 관내에서 건축공사를 하려면 고급술집에서 구청장을 접대하고 뇌물을 줘야한다”는 등의 글을 보고 이를 해당 구청의 인터넷 게시판에 복사해 올렸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인터넷글을 복사해다른 게시판에 올려놓은 혐의로 최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제61조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한겨레 2001년 9월 27일자
(2) 법적인 문제점과 대책
위 사건은 일명‘퍼온 글’에 대해서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적용한 첫 사례이다. 인터넷상에서의 많은 글들은 몇 번의 마우스 조작만으로 쉽게 복사하고 오려붙일 수 있다. 이렇게 옮겨온 글들은 속칭‘퍼온 글’이라고 표현하는데 경찰이 최씨를 구속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은 빠르고 무차별적이라는 점에서 최초 게시자는 물론 사실확인이나 의심없이 풍문을 옮긴 행위도 가벌성이 크기 때문에 구속하였다.”고 한다. 경찰은 최씨를 처음 독자의견란에 글을 게시한 사람과 방조범 내지는 독자적인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단독정범으로 보려는 것 같다.(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씨가 범죄를 저지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제61조 가 요구하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최씨같은 경우를 범죄로 처벌한다면 현실공간에서 명예훼손사실을 듣고 전파한 사람은 모두 범죄자라는 결과가 된다. 최씨가 사실확인이나 의심없이 풍문을 옮겼다고 하나 그렇다면 명예훼손 사실을 듣고 전파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어디까지가 진위인지의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다. 그리고 만약 심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자신이 들은 사실이 진실이라면 옮겨도 되고 허위사실이라면 옮기지 말아야 하는데 옮겼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것이라면 이 논리 또한 우습다. 형법의 명예훼손죄(제30조)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의 일명 사이버명예훼손죄(제61조)는 사실의 적시든 허위사실의 적시든 구별하지 않고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명예훼손에 관한 사실을 전해들은 사람은 심사의 필요성도 없이 진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옮기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 허위사실여부를 알았는데도 전파했다면 그나마 처음 글을 게시한 사람에 대한 방조범의 가능성은 있지만 단독정범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나마 모르고 전달한 사람에 대해서 과실범 처벌규정도 없는데 본 조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아무리 그러한 행위가 반사회적인 일탈행위로서 그 파장이 크다고 하여도 입법적 근거없이 처벌하는 것은 무리이며 설사 이에 대한 입법을 하더라도 이는 지나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입법으로 여겨진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전파한 경우만 다르게 취급한다 하더라도 그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퍼온 글’에 대한 이번 경찰의 조치는 잘못되었으며 이것은 범죄행위가 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단 허위사실여부를 알았는데도 전파한 경우에 한해 방조범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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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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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57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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