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퇴직금의 지급요건
Ⅲ. 퇴직금의 산정
Ⅳ. 퇴직금 차등제도의 금지
Ⅴ. 퇴직금중간정산제도
Ⅵ. 퇴직보험제도
Ⅶ. 마치며
Ⅱ. 퇴직금의 지급요건
Ⅲ. 퇴직금의 산정
Ⅳ. 퇴직금 차등제도의 금지
Ⅴ. 퇴직금중간정산제도
Ⅵ. 퇴직보험제도
Ⅶ. 마치며
본문내용
중간정산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4.중간정산의 효과
(1)계속근로연수 기산의 문제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계산한다(제34조제3항).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중간정산후 1연이내의 퇴직한 경우의 퇴직금지급
퇴직금중간정산은 퇴직시에 받게되는 퇴직금을 사전에 지급받게 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중간정산후 1년이내에 퇴직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1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3)기타의 근로조건
퇴직금중간정산후의 계속근로연수는 퇴직금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새로이 기산되는 것이므로 승진승급상여연차유급휴가 등을 산정하기 위한 근로연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Ⅵ. 퇴직보험제도
1.의의 및 취지
퇴직보험등의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하는 퇴직보험등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제34조제4항).
이는 기업의 도산시 임금채권우선변제규정(제37조)의 개정으로 인한 퇴직금의 확보가 어렵고 또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만 받는 경우 근로자의 노후생활안정에 미흡한 점이 있으며, 사용자의 경우도 근로자의 근속년수증가로 인한 비용의 증가의 부담을 해소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다.
2.요건 및 효과
(1)요건(시행령제11조제1항 각호)
근기법시행령에서는 근로자의 퇴직금보호를 위해 보험사업자의 요건, 일시금 또는 연금의 선택청구의 가능성, 해지의 경우에 따른 환급금의 근로자지급여부, 그 금액이 양도담보금지, 매년 근로자에 대한 지급가능금액이 통지여부등 그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다.
(2)효과(시행령제11조제2항3항)
사용자가 법령에 따른 요건을 준수하여 퇴직보험등에 가입하면 법정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등 일시금이 근기법 제34조1항에서 정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을 경우에 사용자는 그 차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施 제11조제3항).
Ⅶ. 마치며
상기한 바와 같이 퇴직금은 양질의 근로자를 유인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퇴직금은 기업부담을 과중시키고 산업자금의 유통을 경색시키는 등의 단점이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근 근기법에서는 임금채권우선변제규정을 개정하고 퇴직금중간정산제를 신설하였으나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퇴직금중간정산제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시 일시금의 지급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취지였으나, 임금채권우선변제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늘고 있어 노사관계에 있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들을 볼때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아직 많은 보완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퇴직보험등의 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겠다.
4.중간정산의 효과
(1)계속근로연수 기산의 문제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계산한다(제34조제3항).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중간정산후 1연이내의 퇴직한 경우의 퇴직금지급
퇴직금중간정산은 퇴직시에 받게되는 퇴직금을 사전에 지급받게 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중간정산후 1년이내에 퇴직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1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3)기타의 근로조건
퇴직금중간정산후의 계속근로연수는 퇴직금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새로이 기산되는 것이므로 승진승급상여연차유급휴가 등을 산정하기 위한 근로연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Ⅵ. 퇴직보험제도
1.의의 및 취지
퇴직보험등의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하는 퇴직보험등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제34조제4항).
이는 기업의 도산시 임금채권우선변제규정(제37조)의 개정으로 인한 퇴직금의 확보가 어렵고 또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만 받는 경우 근로자의 노후생활안정에 미흡한 점이 있으며, 사용자의 경우도 근로자의 근속년수증가로 인한 비용의 증가의 부담을 해소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다.
2.요건 및 효과
(1)요건(시행령제11조제1항 각호)
근기법시행령에서는 근로자의 퇴직금보호를 위해 보험사업자의 요건, 일시금 또는 연금의 선택청구의 가능성, 해지의 경우에 따른 환급금의 근로자지급여부, 그 금액이 양도담보금지, 매년 근로자에 대한 지급가능금액이 통지여부등 그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다.
(2)효과(시행령제11조제2항3항)
사용자가 법령에 따른 요건을 준수하여 퇴직보험등에 가입하면 법정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등 일시금이 근기법 제34조1항에서 정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을 경우에 사용자는 그 차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施 제11조제3항).
Ⅶ. 마치며
상기한 바와 같이 퇴직금은 양질의 근로자를 유인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퇴직금은 기업부담을 과중시키고 산업자금의 유통을 경색시키는 등의 단점이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근 근기법에서는 임금채권우선변제규정을 개정하고 퇴직금중간정산제를 신설하였으나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퇴직금중간정산제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시 일시금의 지급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취지였으나, 임금채권우선변제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늘고 있어 노사관계에 있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들을 볼때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아직 많은 보완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퇴직보험등의 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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