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라이센스계약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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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 라이센스계약 전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라이센스계약의 의의

Ⅲ. 국제 라이센스계약의 종류

Ⅳ. 라이센스계약의 주요조항

Ⅴ. 국제 라이센스계약에 대한 법적 규제

본문내용

license
배타적 라이센스 또는 비배타적 라이센스의 licensee가 제3자에게 sub-license를 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계국의 법률에 따를 것이나,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특약이 우선한다. Sub-license는 계약의 양도 이상으로 문제가 되므로 반드시 이에 대하여 규정을 해야 하는 바, 계약의 양도와 함께 sub-license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Licensor의 입장에서는 계약의 양도의 경우와 같이 sub-license를 하려는 때에도 licensor의 사전의 서면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 된다.
8. 계약의 기간과 해제
1) 계약의 기간
계약의 기간은 최저 5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너무 긴 기간은 단축하도록 권장하여 왔다. 너무 짧은 기간은 계약의 성질상 현실적이 아니고, 특히 라이센스의 최장기간은 계약하려는 특허의 잔여존속기간이다. 노하우계약의 기간에는 이와 같은 한정이 없으므로 장기간의 계약을 체결하면 licensee는 그 노하우가 공지된 후라도 기술료를 지급해야 하는 불리한 입장이 된다.
2) 계약종료의 효과와 종료후 licensee의 의무
특허나 상표 라이센스계약이 종료되면 계약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licensee는 라이센스된 특허발명이나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노하우라이센스에서는 계약종료후 licensee가 계속하여 노하우를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계약에 별도의 제한이 없는 한, licensee가 노하우를 사용하는 것을 licensor가 금지할 수는 없다. 다만, licensee의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 후 licensee의 노하우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Ⅴ. 국제 라이센스계약에 대한 법적 규제
국제 라이센스계약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외국인과 대통령이 정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때 또는 신고한 기술도입계약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25조제1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사업자가 외국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의 체결을 금하고 있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 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국제계약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의 취소, 계약내용의 수정, 변경 기타 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하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4조) 국내계약과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국제계약은 산업재산권도입계약, 저작권도입계약, 노하우도입계약, 프랜차이즈도입계약, 공동연구개발협정, 수입대리점계약, 합작투자계약이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
국제계약상 불공정거래 판단기준에 대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문제되는 국제계약의 내용이 경쟁제한효과가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바(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이는 부득이한 사유, 즉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구분하는 합리성의 원칙을 따를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23호)’을 설정하여 통합적인 불공정거래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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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9.09.30
  • 저작시기200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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