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2.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2.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본문내용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구 협약이 실효하기 전에 신협약의 체결에 관한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실패했을 때에는 단체협약만료 후 3월까지는 구단체협약이 계속 효력을 가진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그러나 이 3월의 기간이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단체협약 없는 상태가 발생된다.
협약이 없는 상태에 있어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평화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관계를 다시 집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새로운 단체협약이 성립하면, 그 협약 내의 새 규정이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게 된다.
협약이 없는 상태에 있어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평화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관계를 다시 집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새로운 단체협약이 성립하면, 그 협약 내의 새 규정이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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