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스톡옵션의 의의와 기능
Ⅱ. 스톡옵션의 종류
Ⅲ. 스톡옵션에 대한 상법ㆍ증권거래법상의 규제
Ⅳ. 스톡옵션의 과세제도
Ⅱ. 스톡옵션의 종류
Ⅲ. 스톡옵션에 대한 상법ㆍ증권거래법상의 규제
Ⅳ. 스톡옵션의 과세제도
본문내용
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인 내국법인,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등으로서 옵션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한 법인을 말한다.
②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 : 특별결의는 옵션의 수량, 매입가액, 대상자 및 기간 등에 대한 결의를 말하며, 종업원 등이라 함은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 및 임원이거나 임직원 이외의 자로서 벤처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 및 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그러나 권리를 모두 행사하는 경우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자나 지배주주 및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는 주주(법인 포함)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된다.
③ 동일인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 범위 안에서 부여한 것이어야 한다.
④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옵션을 부여할 때는 제외된다.
⑤ 옵션의 행사가격이 옵션부여일 현재 다음의 가격 이상일 것, 즉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옵션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옵션부여일 현재 당해 주식의 시가, 신주를 발행하여 부여하는 경우에는 옵션부여일 현재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을 말한다.
⑥ 당해 옵션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⑦ 옵션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하는 것 : 옵션을 부여받은 후 3년이 경과한 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2. 법인세
스톡옵션을 부여한 법인은 주식의 시가와 옵션의 행사가격의 차액 곧 옵션행사이익에 대해 행사가액 5,000만원 한도내에서 법인세 목적상 손금처리할 수 있다. 이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서 창업법인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에 근거한 것이다. 즉 신주나 자사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행사가액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옵션의 행사이익은 자기주식처분손실로 표시하되 같은 금액을 법인의 손금에 불산입(또는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공제를 배제하고 있으며, 주가차액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실현되는 이익 모두를 성과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지 않고 이 중 행사가액 5,000만원을 초과하는 행사이익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주식이나 신주를 지급하던 주가차액보상을 하던지 행사가액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②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 : 특별결의는 옵션의 수량, 매입가액, 대상자 및 기간 등에 대한 결의를 말하며, 종업원 등이라 함은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 및 임원이거나 임직원 이외의 자로서 벤처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 및 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그러나 권리를 모두 행사하는 경우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자나 지배주주 및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는 주주(법인 포함)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된다.
③ 동일인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 범위 안에서 부여한 것이어야 한다.
④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옵션을 부여할 때는 제외된다.
⑤ 옵션의 행사가격이 옵션부여일 현재 다음의 가격 이상일 것, 즉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옵션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옵션부여일 현재 당해 주식의 시가, 신주를 발행하여 부여하는 경우에는 옵션부여일 현재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을 말한다.
⑥ 당해 옵션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⑦ 옵션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하는 것 : 옵션을 부여받은 후 3년이 경과한 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2. 법인세
스톡옵션을 부여한 법인은 주식의 시가와 옵션의 행사가격의 차액 곧 옵션행사이익에 대해 행사가액 5,000만원 한도내에서 법인세 목적상 손금처리할 수 있다. 이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서 창업법인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에 근거한 것이다. 즉 신주나 자사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행사가액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옵션의 행사이익은 자기주식처분손실로 표시하되 같은 금액을 법인의 손금에 불산입(또는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공제를 배제하고 있으며, 주가차액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실현되는 이익 모두를 성과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지 않고 이 중 행사가액 5,000만원을 초과하는 행사이익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주식이나 신주를 지급하던 주가차액보상을 하던지 행사가액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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