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제작의 의의, 독립제작의 준비와 방영계획, 독립제작의 현황, 독립제작사와 외주정책, 독립제작의 개선 방안, 향후 독립제작의 활성화 방향 분석(독립제작, 독립제작사, 외주정책, 외주제작, 외주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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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립제작의 의의, 독립제작의 준비와 방영계획, 독립제작의 현황, 독립제작사와 외주정책, 독립제작의 개선 방안, 향후 독립제작의 활성화 방향 분석(독립제작, 독립제작사, 외주정책, 외주제작, 외주제작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독립제작의 의의
1. 매체의 증가에 따른 영상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공급의 필요성
2. 영상산업의 경제적 특성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3.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장 확대의 필요성

Ⅲ. 독립제작의 준비와 방영계획
1. 제작준비작업
2. 방영 계획

Ⅳ. 독립제작의 현황

Ⅴ. 독립제작사와 외주정책

Ⅵ. 독립제작의 개선 방안
1. 프로그램 제작·유통 정책
2. 지상파 방송사의 일방적 외주운영
3. 프로그램 저작권과 제작비
4. 정부의 기금지원

Ⅶ. 향후 독립제작의 활성화 방향
1. 각국 현황
1) 영국
2) 프랑스
3) 미국
2. 우리나라에서의 저작권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1) 방송사의 자율적인 시정
2)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법규가 없는 상황에서 외주비율 정책과 연동
3) 공정거래법 적용
4) 단체이용협약을 통한 협상력 제고
5) 외주제작물 소유권 금지 등 독립제작사 제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법적 보호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시장 경제의 규칙을 깨뜨려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생산동기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보조금을 통한 국가의 직접적 개입으로 인해 관료주의의 병폐와 부정부패의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영상산업을 시장의 매커니즘에 맡겨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자유시장 모델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에 의해 획기적인 발전을 유도시키기 위해서는 영상산업 도약기 동안에 정부의 직접 지원은 필연적인 것으로 요구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방송영상산업 분야에서 재 궤도에 오른 유럽 각국 등 선진국에서도 직접 지원금 제도는 여전히 채택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정책적 성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영화는 영화진흥공사에서 일부 대출금 형식으로 영화제작에 지원금을 조달해주고 있다. 영화진흥기금이 그것으로 영화진흥법 29조에 의거하여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출연금, ② 금고의 자금운용 수익금, ③ 기타 수입금으로 기금은 조성되어 있다. 30억에서 40억원이 문예진흥기금에서 출연되어 총 100억원이 조성되었다. 투입된 30억원을 합하면 현재 금고 액 규모는 13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기금의 운영은 극영화 제작비 융자가 60%, 공연장 시설비 융자 30%, 조사 연구비등 10%로 이루어진다. 융자한도는 건당 최고 3억원, 융자기간은 1년으로 6개월 연장가능하며, 융자 이자율은 년4%이다.
한국 영상산업의 구조를 개편하고 획기적인 도약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직접적 지원수단인 지원금의 제공이 만병통치는 아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영상산업 발전의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지원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연적이라 보여 진다.
한편, 케이블TV PP사들에게 대출형식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기금으로 방송진흥기금이 있다. 현재 조성된 자금 규모는 197.5억원이고, 1년 상환 조건에 연이자율은 6%이다. 2차 SO출연기금으로 시작된 197.5억원은 케이블TV PP사를 대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 제작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별로 심의를 거쳐 일개 PP사당 10억원의 한도에서 대출금을 제공한다. 현재 케이블 PP에 한정되어 있는 대출금 제공방식은 독립제작사를 육성하고 나아가 한국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영상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확대,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Ⅶ. 향후 독립제작의 활성화 방향
영상산업의 고부가가치 발현은 후속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창구 유통을 기반으로 하며, 저작권 문제는 창구유통의 출발이 되는 조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5년간의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 소유실태 분석을 통해 외주제작물의 94%가 다시 방송사에 귀속되므로 국내 후속시장 및 수출시장에서 유통될 프로그램이 없으며, 이러한 추세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 프로그램 거래를 둘러싼 제 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한 방송개혁위원회 최종보고서에서도 현행의 저작권 소유 관행은 불공정 거래 및 저작권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외국의 경우, 독립제작사의 제작을 고취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편성 쿼터제도 및 편성쿼터제를 보완하는 보완장치가 시행되고 있거나 역사적으로 마련되었다. 각국에서 시행되었거나 현재 시행중인 제도적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각국 현황
1) 영국
우리나라와 유사한 편성쿼터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인정되는 프로그램의 범위와 독립제작사의 요건 등을 세부적으로 엄격히 규정. BBC의 경우 공정거래청 (OFT)의 감독으로 실효성을 제고. 최근 BBC가 5년간 2회의 국내 방영권만 갖고 프로그램 권한을 돌려준다는 독립제작사협회 (PACT)의 요구 수용.
2) 프랑스
매출액의 일정액을 투자하도록 제작쿼터형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제작사 측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제작사 연맹 (USPA)이 중앙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실효성 제고
3) 미국
3대 네트워크 방송사가 2차 저작권 소유를 금지하는 Fin·Syn Rule을 적용하여 유통측면을 활성화시키고, 프라임타임대 독립제작물 편성을 의무화하여 독립제작물의 프로그램 질 향상을 도모(70년대 도입되어 25년간 지속되었으나, 제작사와 방송사간 경쟁구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1995년 폐지)
2. 우리나라에서의 저작권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1) 방송사의 자율적인 시정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가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저작권의 분산 소유와 이에 따른 제작비 지급 모델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특히, 공영방송 KBS에 대한 저작권 소유관행 강력 개선 촉구, 자율적 시정
2)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법규가 없는 상황에서 외주비율 정책과 연동
외주제작 비율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제작유형과 저작권을 포함한다. 외주비율 및 저작권에 관계된 모든 자료 공개 의무화해야한다. 책임 있는 제 3의 기관이 외주비율 및 저작권을 둘러싼 공정거래 보고서 작성하여 방송위원회 및 문화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한다.
3) 공정거래법 적용
불공정 거래 사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한다.
4) 단체이용협약을 통한 협상력 제고
방송사가 제작사협회측과 우호적인 협약을 맺도록 독려한다. TV프로그램 제작사 협회의 위상을 강화한다.
5) 외주제작물 소유권 금지 등 독립제작사 제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법적 보호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방송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강력한 정책의 도입을 강구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광호(2001),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에 관한 연구, 다매체다채널 시대 편성정책 연구
김진웅(2001), 외주정책논리의 비판적 관점,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호, p.39-73
강익희·윤재식·성숙희(2005), 2005년 독립제작사 실태 조사 연구, 한국방송광고공사
류춘렬(2000), 영상문화 개방과 국내 영상산업의 육성, 국내 영상산업 발전 방안 및 위성
신동진(1999), 외주제작 정책의 문제점, 방송문화
송경희(1999), 외주제작 의무편성정책의 효과와 개선방향 연구, 한국 방송진흥원 연구보고
윤석민·장하용(2002), 외주비율 증대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방송문화진흥회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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