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개념, 생명존중사상,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헌법적 의의, 국가와 인권의 정당화 심층 분석(인간, 생명존중사상,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헌법적 의의, 국가와 인권의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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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간의 개념, 생명존중사상,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헌법적 의의, 국가와 인권의 정당화 심층 분석(인간, 생명존중사상,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헌법적 의의, 국가와 인권의 정당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인간의 개념

Ⅲ. 생명존중사상
1. ꡐ생명 존중ꡑ의 의미
2. ꡐ생명 존중ꡑ의 지도 방안

Ⅳ. 인간의 존엄성

Ⅴ.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헌법적 의의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개념
2. 인간의 존엄을 근거지우기 위한 학설

Ⅵ. 국가와 인권의 정당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되어 싸웠던 개인들, \"노동자, 농민, 학생, 빈민, 종교인, 예술인, 지식인 그리고 반체제인사들 등 모든 분야의 국민은 이 민주화 운동 속에서 그들의 힘을 깊이 자각하게 되었다.\" 각기 개인적 존재로서 폭력에 맞부딪혀서, 정의와 법을 위해 투쟁에 나서는 사람들의 이러한 의식화는 ― 비록 그 개개인들은 의식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 권력국가의 억압정책의 정통성과 도덕성을 부정하는 데 이르게 된다. 이래서 개인들은 공화 주의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그들의 행위는 보편적 의의를 갖게 된다. 왜냐하면 (정당한) 법/권리의 옹호는 결코 특수한 것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법/권리의 옹호는 모든 이들의 자유의 보편성을 대표하는 것이다.
광주의 보편적 의의의 근거는 \"시민들의 행위가 단지 그들의 고향 도시에 대한 애향심이나 단순한 반항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부 당국의 억압과 왜곡된 선전조차도 결코 지워버릴 수 없었던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열망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데 있다. 억압에 대한 모든 국지적 혹은 지역적 저항은 보편적 차원을 갖는다. 이점에서 광주 시 518 사료편찬 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말의 근거를 본다. \"광주 민주항쟁을 한 시대의 고통스럽고 좌절된 역사의 한 장(章)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광주 민주항쟁은 이 나라의 현대사에 있어서 민주화의 출발점으로, 그리고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고취하는 항쟁으로 자리 매김 되어야 한다.\" 인권은 다음과 같은 물음, 즉 자유와 평등, 다원성과 연대성 그리고 국가와 법이 조화될 수 있는가, 조화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대한 결정적인 답이다. 연대성의 개념에서 인권법은 형식적 법제화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한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여기에서 의견이 갈린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연대성 없는 사회를 선전한다. 반면 법치국가를 옹호하는 사람은 동시에 연대성의 원칙을 선택한 것이다. 법치국가를 옹호하는 사람은 정치적 자유권 혹은 시민권을 일반화할 것만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한 사회 내에서의 제 관계를 규율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에서 더 나아가 발전된, 부유한 사회로 하여금 빈곤한 사회와 연대할 것을 의무화하는 사회적, 경제적 인권을 보편화시킬 것을 요구한다. 연대적 행동은 타자에 대한 단순한 존중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연대성은 타자의 현재상태를 그대로 동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황을 개선하려 한다.
국가를 정당화하고 법률을 법으로, 더 정확히 말하면 헌법이라는 \'기본규범\'으로 소급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우선 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인권을 통한 기본권의 근거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규범인 헌법\'과 그 속에 실정화된 기본권의 오늘날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실질적 기초는 인권의 총체이다. 이 테제는 연대성 개념에서 언급된 바 있는 차원, 즉 법제화되지 않은 인간적 의무의 차원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적 의무는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적 혹은 초국가적 법 제정으로부터 비로소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법치국가의 확립이라는 문제에는 인권의 보편성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 국내법이 인권과 모순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국가는 이 법을 합의된 규범에 조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사회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다수의 문화, 사회 및 국가 사이에서의 \'사실적 다원주의\'의 조건하에서, 보편적인 동시에 각 문화의 상이성을 고려하는 인권 법을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들이 전개되었다. 한편으로 기본권의 세계시민적인 법적 일반성과 다른 한편으로 역사적 법문화를 고려한, 기본권의 상이한 국내법적 실정화간의 매개. 민족 다원주의로 귀결되는 저 상대주의, 즉 문화와 인간의 게토화로 귀결되는 상대주의에 대한 단호한 거부. 인권의 보편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유럽에서 나온 보편주의적 윤리로써 인권의 보편성을 근거지우려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사실적인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수많은 구체적인 인권 협약이 세계적 차원에서 법규범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그 인권 협약들은 지켜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그 협약이 가진 규범적 힘 그 자체를 취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참고문헌
가톨릭대학교 인간학교육원, 인간학.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김주환, 디지털시대와 인간 존엄서
빌헬름 바이세델, 철학의 에스프레소
사회와 철학 연구회, 세계화와 자아 정체성
소광희외 13인, 인간에 대한 철학적 성찰. 문예 출판사
알프레드 그로세르, 현대인의 정체성
이대희, 인간론 강의, 중외출판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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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0.1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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